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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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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3. 2.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5. 4.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7. 6.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8. 7.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9. 8. 2024년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10. 9. 2024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11. 10. 2024년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12. 11.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3. 2.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5. 4.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7. 6.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8. 7.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9. 8. 2024년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10. 9. 2024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11. 10. 2024년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12. 11.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3. 12.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본위원회 소관의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출연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현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김현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4.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0시05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1988년 5월 본 조례 제정 이후 사문화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정비하고 위촉위원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군정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운영 목적을 개정하고 기존 위원회 결정사항 26건을 5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정사항 5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에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 4건을 개정하였으며 공무원 제안사항 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 21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한 내용으로 현행 위원장의 직위를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하였으며 위원 위촉을 기존 사안별 위촉해서 임기 내 사전 위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개정을 통해 의성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가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해당되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 3페이지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ㆍ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한 의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부군수”를 “군수”로, “기획예산담당관이”를 “부군수가”로 하고, 같은 항 중 “위원장및”을 “위원장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제5항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본문 중 “매주 화요일에”를 “월 1회”로 하고 같은 항 중 “개최히지”를 “개최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가”를 “위원장이”로 “위원의”를 “3명 이상 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4시간전”을 “2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항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하고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업무담당주사가”를 “기획업무담당이”로 하고, 같은 항 중 “주무담당주사가”를 “주무담당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의성군정조정위원회”를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로 한다.
  ②「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의성군정조정위원회”를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로 한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 통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23년도 6월 28일에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함으로 만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별지 세부정비대상 11개 조례에 대해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 대상, 이용 대상 등의 나이 규정이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 해당되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7개 소관부서 합의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 3페이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3조(「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의 개정)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9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다음 제5조(「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의성군립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제6조(「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창업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제7조(「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제8조(「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9조(「의성군 주민ㆍ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주민ㆍ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5세”를 “15세”로 한다.
  제10조(「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11조(「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라목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심사기구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조례 위임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을 구체화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규제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ㆍ도시계획담당 부서장을 현직 임면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에 해당되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의견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 3페이지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규제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ㆍ도시계획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담당예산안 김진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소관인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유 자금을 관리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적립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에 ’23년으로 오타가 났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이자수입이 11억 원 발생하여 총 821억 7782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재원 조성입니다.
  재원 조성은 의성읍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라항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기준입니다.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원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아항까지이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810억 7782만 원과 이자 수입 11억 원을 포함하여 821억 77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전액 예치하여 예치금 821억 7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480억 원과 이자 수입 473만 5000원, 2020년 이자 수입 1억 5650만 3000원, ’21년도 전입금 216억 7183만 2000원과 이자 수익 1975만 원, ’22년도 이자 수입 3억 1300만 원, ’23년도 전입금 100억 원과 이자 수입 9억 1200만 원, 2024년 이자 수입 11억 원을 합하여 모두 821억 7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 금액입니다. 
  예탁금입니다. 
  ’23년도 말 예치금 810억 7782만 원에 이자 수입 11억 원을 합하여 모두 821억 7782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성군 11개 조례의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7.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0시40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액은 412만 9000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 내용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은 2022년도 결산 군세 344억 500만 원에 대해서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412만 9000원을 내년도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본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와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과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을 적립하고 기금조성 규모에 따라 기금사업을 발굴ㆍ수립 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2024년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5억 원과 이자수입 50만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조성 목표액 10억 100만 원을 합하여 2024년도 말 조성 목표액 15억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전액 농협금고에 예치 후 현재 상정 중에 있는 기금사업이 확정되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인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9. 2024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10. 2024년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10시48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교육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교육과 소관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향토 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연안 총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출연액은 총 20억 9020만 원으로 9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입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과목 수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 각 과목별 수준별 분반과 추가 특강을 진행하겠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독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논술강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강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2023년과 동일하게 7억 65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숙사가 없는 금성고등학교를 제외한 관내 5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1인당 월 12만 원씩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며 출연 예정액은 6억 3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지원입니다. 
  관내 4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체 방과 후 수업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시간씩 167일 동안 26학급에 지원하며 1억 3026만 원 출연 예정입니다.
  이어서 초중학생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희망자를 선발하여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수업을 지원합니다. 8개월간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출연액은 80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 지원입니다. 
  안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6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합동아리를 지원하며 강사료와 각종 운영비 4000만 원을 출연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학생 영어심화학습입니다.
  중학생 대상 선발시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영어심화수업을 지원합니다. 매주 화요일ㆍ목요일 주 2회 진행되며 수강료와 차량 임차비 등 출연 예정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방문하여 4박 5일 합숙교육이 진행됩니다. 1인 44만 6000원으로 190명 지원하며 총 8474만 원을 출연 예정입니다.
  이어서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 30명을 선발하여 해외 명문대학교 탐방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3년에는 1인당 600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나 항공료 인상에 따라 1인당 67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총 2100만 원 증액된 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입니다. 
  의성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출연 예정액은 12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의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내 1년 이상 재직 중인 이장자녀 중 대학교 재학생에게 1인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며 타 장학금은 공제 후 지급되며 출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향토 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장학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액은 10억 원으로 중ㆍ고ㆍ대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경비 공모사업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과 2024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2024년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지금 대학생 수가 정확히 파악이…….
○위원장 오호열   김 위원님, 그건 다음입니다.
김민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래요.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에 대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24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인원이 대충 파악이, 10명 딱 정해놨는데?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10명 내외에, 저희들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자를 일단 받아서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그다음에 저희 재단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청자 중에서 선발하다 보니 한 10명 내외가 됩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서 그걸 올해에 받아서 내년에?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신청 받아서…….
김민주 위원   신청 받았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이건 지금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느냐는 말이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지금까지의 지급 인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민주 위원   예.
김민주 위원   있다면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몇 개 연도를 제출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민주 위원   지금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 신청을 했다 했잖아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내년은 아직 내년 되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대충 인원을 이렇게 10명을 잡았기에 꼭 이런 10명을 잡은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그건 이 2000만 원 금액 한도 내에서…….
김민주 위원   예산액?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예상액. 예상 인원입니다.
김민주 위원   예상 인원이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김민주 위원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이 기존 기타 타 장학금 수혜자가 많을 시에는 신청자가 많고 하면 인원은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
김민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졸업해버리면 그때는 다음 올해 못 받고 다음에 밀려버리면 그걸 못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그런데 지금 매년 출연하고 있으니까 혜택은 골고루 다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조금 많이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이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김민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장자녀장학금이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 면에 대상자가 한 명도 안 나온 면도 있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이장자녀가 대학생이 없으면 지금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그렇죠.
○위원장 오호열   그럼 이건 명목은 좋은데 실제 장학금 효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을 감하고 나면 실제 250만 원 이것 책정을 해 놔도 수령도 못하고. 작년에 2000만 원 다 지급됐습니까? 안 되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위원장 오호열   조금 포괄적으로 하시든지 뭐 조금 더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래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24년도 향토인재육성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4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4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1시13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목표로는 근로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을 지원하며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사업자금 대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3년도에 조성액이 2억 6531만 2000원과 이자수입 769만 4000원으로 ’24년도의 조성액은 2억 7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억 7300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재원 조성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출연금과 공공예금 이자 그리고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자활기업의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기업의 육성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수치 총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치금의 회수가 2억 6531만 2000원이었으며 ’24년도에 예치가 2억 7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지출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거복지센터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한시 인건비 지원 등으로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에는 마카클린 세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3년도 말 현재 예치금이 2억 6531만 2000원과 이자수입 769만 4000원으로 ’24년도에는 2억 7300만 6000이 국민은행에 예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시19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주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주상입니다.
  먼저 평소 식품위생과 공중보건에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안전 관리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1억 16만 5000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 10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식품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금운용 계획은 세부 수입과 지출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60만 원, 과징금 수입으로 12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11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식품안전 관리차량 임차료로 13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위생용품 지원에 400만 원, 다음 우측 3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에 480만 원, 예치금액 1억 10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예치금으로 현재 KB국민은행에 예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이 9400만 원, 2023년도 1억 16만 5000원, 2024년도 말 1억 10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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