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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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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4. 3.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5.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4. 3.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4.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5.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외 4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의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갑자기 차가운 날씨에 군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청년발전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이며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은 2024년도 9월 22일 날 개정 공포된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위원회의 청년 위촉을 의무화하여 청년들에게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확대 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 활성화,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청년 창업과 우수 인재 및 기업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 말 2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20억 200만원, 총 40억 300만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지원 대상은 의성군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 계획은 전입금 20억, 예치금 20억 100만원, 이자 수입 200만원으로 총 4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청년발전기금 예치금 40억 300만원이며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2023년 11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이 참 꼭 필요하지만 지금 각 읍면에, 특히 안계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청년들이 지금 창업 내지는 귀농을 하셔서 자리를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을 우리가 내년 연도만 하면 40억이라는 큰돈이 되는데 그 지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기금은 저희들 청년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청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창업 지원금이라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축소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청년에 대한 권리 주장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멸대응기금으로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청년에 필요한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우수 청년들에 대해서 육성하고 개선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년의 우수한 인재를 관리하고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에 치중하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복지증진과 이런 사업에 치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럼 내년도 혹시 예산 편성안에 이 기금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내년도에는 지출내역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게 집행계획을 한번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래서 제가 다인에도 청년창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최훈식 위원   의성산장이라고 옛 119소방서 폐건물을 본인들이 사업자금을 받아 리모델링한 사실 아시죠?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런데 그 고충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본인들이 본인 손으로 많이 노력을 직접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이 초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본인이 그걸 보면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경영비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리모델링하는 데로 다, 지출이 너무 많아서 애로사항이 조금 많더라고. 또 이런 데는 이런 기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 조금 알뜰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인에 거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과 면장님들, 지역의 유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기에 정착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인면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계속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용하고 관광과나 다른 부서에 그런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리가 중개 역할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어제 안 그래도 행사현장에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지금 현 상황, 이런 걸 신문 비슷하게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일부 돌려드리고 이랬는데 그 제작비조차도 하나도 지원 없이 자력으로 항공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그걸 했더라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내가 칭찬을 해줄 만한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앞으로 다인뿐만 아니라 다인에 필요한 이런 관광사업이라든지 다인에 필요한 행사,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이번에 거기 프로그램 사업으로서도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다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작품전시회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렇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청년발전기금에 실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출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일반행정 지출 부분과 재무활동 지출 부분이 2024년도에 있는데 그것 세부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조금 보내주시고 안계 지금 빈 점포들 있잖아요. 청년 창업으로 전부 다 오픈은 해 놔놓고 밤새도록 지금 불을 켜놓고 있는 상태고,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안계 상권이 조금 살지 그 빈 점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저희들 사업 기간이 있고 개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부의 지도편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리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 사업 기간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안계에 현재 지금 오픈을 해놓고 가게를 지금 1년 넘게 운영 안 하고 있는 가게들의 만기일자, 그 가게별로 지금 조사를 조금 해주세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주인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지금 상가 점포들 청년들이 또 들어오면 빈 점포가 없어서 또 그 자리를 자꾸 또 되묻거든. 그러니 주인들이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정리 조금 군에서 할 수 없냐고.
  그리고 앞으로 청년 창업이 뿌리에 기본적으로 조금 자리는 잡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 놓고 청년 창업할 때 걔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못한다 이러면 몇 개월 몇 개월 단위로 해서 못하면 그걸 제도적인 걸 이제는 분석을 조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시작하면 가게가 조금 빈 점포가 없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한 번 더 출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면담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예, 그리고 지출계획은 아까 했듯이 일반하고 행정재무하고 구분을 해서 서면으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3.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15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결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군민들을 위한 열정과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투자과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과 2024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뒷장부터 제안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출예산 출자ㆍ출연 계획은 기 승인금액 13억원과 금회 3억원으로 총 16억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추진 근거는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며 사업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융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한도 금액은 금년까지 2000만원이었지만 앞서 이경원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번 보증 한도액 상향을 제안해 주셔서 이번 조례 개정을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제안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보증기간은 동일하게 기본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운용 기간은 우리 군과의 협약을 통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며 1억원 출연의 10배의 기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출자ㆍ출연 예정액은 보증 한도액 상향에 따라 내년에는 3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출자ㆍ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사업개요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걸로 갈음해 드리며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경북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근거하여 본 사업이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신용보증재단의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7조이며 기업투자유치에 대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기본방향은 기업 투자계획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신속한 투자 이행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의 개요는 투자유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과 공장 신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18억 6284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6816만 2000원과 지출 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출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 기준과 대상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투자금액이 기본 20억원 이상이며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기금안을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1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65, 66, 67페이지 표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에 18억 6284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2023년 11월 9일과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과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먼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소상공인 청년들이 안 그래도 한도를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홍보가 조금 됐으면 싶고 일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홍보를 조금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되면 상향 조정한 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시24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환경축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저희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2000년부터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3년 말까지 저희 38만 6000원이 조성되고 ’24년에는 수입 500만원의 출자금과 이자수입 4000원을 합해서 500만 4000원이 수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매년 500만원씩 조성하고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자를 예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 재원은 지자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 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출연금으로 전입금이 500만원이며 예치금으로 ’23년 전년도 이자에 대한 38만 6000원과 2024년에 이자 4000원을 포함하여 539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는 나머지 이자를 포함한 3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금운용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2023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최훈식 위원   의성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사업장이 지금 쓰레기로 다 거의 찼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지금 많이 찾습니다. 80% 정도.
최훈식 위원   그것 사용계획이 언제 정도까지 예상돼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저희 당초에는 ’23년까지였는데 저희 지금 용량을 봤을 때는 ’25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장이 다 사업을, 더 이상은 입고가 안 돼서 사업을 했다면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그게 끝나도?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그런데 지금 매립장도 있고 거기 소각장이 또 아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소각장은 계속 운영할 거예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소각장도 사실 내구연한이 조금 상당히 오래돼서 저희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용하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거기가 사업장이 폐쇄가 되면 이 기금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계속 지원해야 되냐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폐쇄가 되면 아닙니다.
최훈식 위원   안 해도 돼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최훈식 위원   주민들은 그걸 알아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알고 계십니다. 
최훈식 위원   그래도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아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몇 년간 지원사업이 조금은 줄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은 하십니다.
최훈식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기는 없어도 땅속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최훈식 위원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사전에 그걸 조금 잘 인지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큰 마찰이 없도록 조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챙기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로2리 주민 지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황무용 위원   혐오시설 거기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황무용 위원   다인도 현재 시설돼 있고 이러는데…….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맞습니다.
황무용 위원   심지어 오로2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2000년부터 이 기금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황무용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당히 흑자를 내고 있어요. 의성의 자금 받아서 냉동창고 지어서 엄청 흑자를 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건 불합리해요. 그리고 그 쪽에 이사를 가잖아요. 오로동에?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황무용 위원   가면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들을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주민들하고 한 번 마찰을 겪고 앞으로 지원 안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저쪽에 화장장 있는 천제공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황무용 위원   거기도 계속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펫산업 조금 하려 하니까 그 사람들 또 방해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납골당 하려니까 또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강력하게 추진해서 못 합니까? 거기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더 바라고 난리치는데 정말 답답해요. 민원 그렇게 겁내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금 저희 의성매립장은 사실 지원사업이 따로 나가지 않은 건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됐고, 지금 이 기금만 지금 500만원씩 나가는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러니 기금 500만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500만원.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저희가 법하고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처음에 시작을 해놓으니까…….
황무용 위원   그렇게 해놨는데 조례를 바꾸자는 거예요. 조례를 바꿀까요, 우리? 아니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뭔가 강단 있게 이건 아니지 않냐고 왜 쓴 소리 못 해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같잖다. 야, 이 새끼들아” 싶을 정도로 입에 막 욕이 나오는 데도 내가 참고 있는데 내 지역구잖아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황무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1의 오로동이 아니고 2, 3 지금 옆에 계시는 분 다인 분입니다. 거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어떤 시범 모델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세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황무용 위원   권현수 과장 때 그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저희 한번 주민들을 원만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나 정말……. 아니 민원 들어오니까 그렇게 겁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불합리한 민원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타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41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결정 제5항,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로부터 의성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의 대상 및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ㆍ소규모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ㆍ소규모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상가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상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ㆍ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이며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제9조(예산 편성 등)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ㆍ소규모상가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책자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재난예방과 방재시설 예ㆍ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581만 9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입은 3억 30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6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3억 664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2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은 전입금이 3억 1459만 4000원, 예치금 회수가 10억 3581만 9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지출계획은 13억 6641만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 세부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예상 이자수입이 1600만원, 보존수입이 내부거래에 예치금 회수가 10억 3581만 9000원, 그리고 내부거래 전입금이 3억 1459만 4000원입니다. 따라서 수입 총합계는 13억 6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13억 6641만 3000원으로 의무 예치금 6억 4200만원과 일반 예치금 7억 24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입니다.
  2024년도까지 총조성액은 103억 1808만 9000원이고, 지금까지 집행액은 89억 56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53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2023년 11월 9일과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과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7조에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군수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상가”, 제가 묻고자 하는 소규모상가인데 먼저 침수가 났을 때 안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계속 해놔 놓으니까 이게 도로가 상가보다 높아요. 그래 먼저 침수가 나니까 이쪽 상가로 막 물이 범람해 들어갔는데, 그때 방지턱을, 그 입구에 방지턱을 하려 하니 하지 말고 비스듬하게 자기들이 해 달라 해서 그때 면에서 하려고 하다 못한 부분인데 지금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이건 저희들이 물막이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 물막이판을 이게…
박화자 위원   그럼 뗐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정형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물막이 뭐냐 하면 이게 생긴 게 포항에 작년에 침수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하고 경북도에서 이걸 지금 빨리 설치하라고 표준 조례안을 시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 하면 딴 게 아니라 집 앞에, 쉽게 말해 물막이판, 보에 가면 판 있듯이 물막이판입니다. 그래서 그걸 뗐다 붙였다 되는데 본인이 자동화를 하고 싶으면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택에는 200만원, 한도가 200만원이거든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만약 그게 비용이 1000만원이다, 자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800만원 자기 부담하고 우리는 200만원만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이 집 상가 같은 경우는 소규모 상가잖아,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박화자 위원   앞에 폭이 한 2m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 신청을 하면 그 사이즈를 맞춰서 그러면 탈부착을 할 수 있는 그걸로 해 준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설치한 비용의 우리 50%를 하거든요
박화자 위원   아,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군에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설치 이걸 그러면 주문제작을 해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우리한데 신청은 하고요. 신청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의 50%인데 저희들이 한도가 주택은 200만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박화자 위원   아니 소규모 상가. 500만원.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상가도 우리가 소규모 상가는 우리가 그냥 다 상가 영업한다고 소규모가 아니라 10인 이하거든요. 우리는 그 이상 되면 안 되고 10인 이하는 우리가 해당되니까.
박화자 위원   10인 이하라면 무슨 10인 이하?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일고용하고.
박화자 위원   고용인원이?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그러니까…….
박화자 위원   아니 상가에 보통 일반 상가에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상가들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그러니까 소규모, 이상은 안 되고 이하는 다 되니까 주택하고 소규모 보통 우리는 10인 이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다 해당이 되는데 한도액은 200만원, 200, 그다음에 설치할 때는 저희들 신청을 해야 되죠. 해야 우리가 신청하면 우리가 대상자가 정해지고 본인이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의 원래 50%인데 한도는 200만원까지.
박화자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고맙습니다. 
황무용 위원   하천 인접도는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의성 쪽에 봐서 하천 인근 쪽에 있는 상가는 없고 그냥 주택들이, 그러니까 외딴 집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성에 상습침수 지역이다 그러면 용연하고 그다음에 원당리하고 거기는 하천 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집들이 있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위험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덕, 단촌 관덕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우리가 이게 하천 최고수익, 하이워터레벨보다 이걸 찍어봤고 우리가 측정했을 때는 집들이 낮거든요. 낮은데 거기에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 제방이 돼 있단 말입니다. 제방이 안 돼 있는 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아니 그런 외딴 집이 있는데 즉 말해서 들 가운데 집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황무용 위원   집이 있는데 거기 침수가 돼, 늘. 그러면 거긴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200만원 갖고 그 테두리 다 해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그건 집에 전체 집 들어가는 입구를 다는 못 해줍니다. 저희들 이게 한도가 이게 표준 조례하는데 우리가 여기 한도액이 200만원이 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거리 아파트 같으면 500만원까지 물 들어오는 입구에다 해주는 것이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것 그 정도 된다하면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물막이판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황무용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토목직으로서 의성군에 계속 복무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걸 이해를 하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압니다. 
황무용 위원   어디가 어떻다 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상습지역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2차적인 어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조례에 그냥 이렇게 해놓는다 하면 그 사람들이 “조례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해도” 이래 되면 나중에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상당히 힘들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제방에서 물이 범람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침수가 아니라…….
황무용 위원   제방에서 침수되어서 범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천수위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자체의 수량을 갖고 침수된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그런 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200만원 가지고 그걸 물막이하는 그거는…….
황무용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가지고 못 받는데 내 집에 침수가 됐다. 사진 찍어서 “이리 됐는데 돈 내놔, 200만원.” “안 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우리 이래 대충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꼼짝 못하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 낭비가 된다는 거야.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이건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해서 한다 하면 저희들도 그건 200만원에서 지원해 줄 그건 있습니다. 
황무용 위원   좌우지간 안전과장님, 상습침수지역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내가 얘기하는 걸 의도를 아실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41쪽에 보면…
    (「조례」하는 위원 있음)
  조례하는 겁니까?
    (「침수 방지시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41쪽 이렇게 보시면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표기사항의 문제니까, 수입계획 속에서 보조금 있죠? 보조금이 전년도 수입액은 있고 올해 2024년도 수입액은 없는 어떤 그런 표기사항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싶어요. 4100만원 마이너스 표기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서 그래도 그 수치사항은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조금 신경 쓰고 뒤에는 보니까 또 보증금 해서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뒤쪽 42쪽에는 돼 있더라고. 하여튼 조금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신경 조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소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1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군민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8조 지원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 예산 편성 등, 제10조 사후 관리, 제11조 홍보 등,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운영,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고맙습니다.

  7.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58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결정 제7항, 2024년도 옥계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원래 우리 지역재생과장님께서 보고해야 되는데 마지막 퇴임하시기 전에 마지막 휴가로 해서 부재중이라서 오늘 생태디자인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생태디자인팀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입니다.
  현재 지역재생과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담당 팀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군민의 복리증진과 수고에 감사의 말씀과 항상 앞날에 건승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7쪽입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그리고 의성군 옥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의해 기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25만 9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군비 전입금 1416만 8000원과 예상 기금 적립금 이자액 55만 4000원을 더해 14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액과 더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298만 1000원이 되며 옥외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은 세외수입 전입금과 이자수익으로 이루어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3년도 옥외광고물 민원접수 수수료 전입금과 2023년도 말에 조성된 예치금 회수금액 7825만 9000원, 공급예금 이자수입 55만 4000원으로 총 92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23년 대비 수입 계획 합계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3억 664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년도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2억 2800만원과 군비 1억 5200만원을 확보하여 2024년 수입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예치금 929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2023년 대비 지출 계획 합계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 대비 3억 664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년도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선정 간판개선사업으로 총 3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2024년도 말 현재액은 929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2023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B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기금으로 게시대 설치하고 그러죠?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예,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게시대 설치할 때 판단을 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요? 안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느낀 대로 합니까?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서를 받습니다. 그 수요 조사 받은 걸로 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옥외광고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어떤 게시대는 조금 이렇게 경관을 가리는 그런 게시대가 조금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그 장애물이 되나 안 되나 그걸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 신경을 조금 쓰시고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광고물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관리하죠?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예,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공항이라는 큰 이슈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현수막이 게시기간도 없는 것 같고 불법적인 광고물이 엄청 거리에는 지금 나부끼고 있어요. 그게 오래돼서 탈색될 뿐만 아니고 찢어져서 바람에 날리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지시를 또 읍면으로 하시든지 담당자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최초는 만약에 그게 관리는 맨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업무를 면으로 약간 위탁해서 지금 관리하시죠?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예, 맞습니다. 사무위임조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항 관련이나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저번 주부터 계도기간을 옥외광고업자들하고 기관 단체한테 다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자진철거 기간을 갖고 그다음 주부터 저희가 강제 철거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읍면하고 지금 옥외광고주한테 다 시달을 했습니다.
최훈식 위원   현재 조례상 최초 계도기간이 며칠로 돼 있습니까?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최초 계도기간은 저희가 행정절차법상 10일로 돼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10일로?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예.
최훈식 위원   아직도 추석명절 인사 문구가 적혀 있는 현수막에 아직도 걸려 있는 것 한번 봤습니까?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그건 제가…….
최훈식 위원   지금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그게 원칙을 지켜주고 그러는데 그냥 걸어놓으면 나중에 그 철거를 지금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광고사에서 합니까?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불법은, 광고사에서 게릴라성으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주를 찾지 못하면 읍면에서 일괄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앞으로 그걸 신고를 받을 때 철저하게 각서까지 받으셔서 그런 것 조금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아주 그것 보기 싫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조금 전에 안전건설과도 그렇게 표기를 했던데 49페이지 있죠? 자금운용 계획 속에서 자금수지 총괄. 수입 계획 해서 2024년도 수입액하고 전년도 수입액 증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감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지금 전년도 ’23년도 대비 감액이 됐습니다.
우칠윤 위원   감액이 됐는데 표시가, 이걸 감액으로 봅니까, 아니면 증액으로 봅니까? 그냥 이 수치상으로 읽을 때?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수치상으로는 증액으로 봐야 됩니다. 감액표기가 안 됐습니다. 
우칠윤 위원   표기가 전부 다 잘못됐죠, 그렇죠?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안전건설과는 지난 뒤편에 이렇게 보면 수입 계획하고 이렇게 또 세부내역을 보면 거기는 또 제대로 돼 있던데 여기는 뒤편에 5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그런 표시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조금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다, 그렇죠? 앞으로 이거 조금 수정을 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조금 써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우리 간판정비사업 한 지가, 팀장님 오늘 처음 오셔서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또 지나가면 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또 넘어갈 것 같아서 한 번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간판정비사업 한 지가 몇 년 됐죠?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최초로 시작한 건 2015년도 국비사업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거 점검은 설치하고 나서 점검은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저희가 실제 점검은 풍수해 대비, 안전 대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럼 점검기준을 어디에 두는데요?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점검기준은 풍수해 대비 강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탈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거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거리’ 이런 문구가 여기 다 들어갔잖아, 그렇죠?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예.
박화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해 놓고 불을 켰는데 불 안 들어오는 데도 천지고, 그렇죠?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예.
박화자 위원   또 설치해 놓으면 이걸 설치할 때 뭐 미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판 안에 비가 새서 얼룩얼룩 아주 흉물스러운 데도 있고 이런 부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저도 최초에 읍에 2015년도에 한 간판들을 한 번씩 봤습니다. 보니까 실제 조금 노후된 간판도 조금 보이기는 하고 시트지나 이런 게 조금 흘러내리고 빛바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
박화자 위원   그건 차라리 정비 안 했을 때보다 더 보기 싫은 거니까 그런 부분 세밀하게 조금 살펴주시고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옥외광고발전기금 이 활동내용 지출 부분 그것 서면으로 저한테 조금 보내주세요.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가 분들이 본인이 이 광고주, 처음에 설치한 업체의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것, 읍면마다 거의 동일할 거예요. 이걸 면사무소에 이 업체들 전화번호를 조금 가르쳐 주든지 상가 같으면 상인회 회장한테 조금 가르쳐 주든지 그것 제발 조금 부탁할게요. 몇 년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게 지금 안 돼요.
○생태디자인팀장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도동리 간판개선사업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없이 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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