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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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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특별회계 및 기금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4. 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가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특별회계 및 기금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4. 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가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를 하여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기간 중 5일간 2023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9개의 읍면 20개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 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위원 상호 간 협의를 거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회계 및 기금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3.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가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오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회계 및 기금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 기한을 일괄 연장함으로써 회계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8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에 별지 세부 정비대상 8개의 자치법규에 대해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이내에서 일괄 연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해당되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관리위원 8개 조례의 일괄 정비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의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의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의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 이유는 정비된 지 오래된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제ㆍ개정 사항과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 따라 일괄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은 13개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제ㆍ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되었거나 다른 자치법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필요성이 없어진 자치법규의 제정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별지 세부 정비대상 13개 자치법규에 대해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상위 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사문화되었거나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개정ㆍ폐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외 12개 법령에 해당되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9개 소관부서 합의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3페이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의성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의 개정) 
  의성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지사”를 “군수”로 한다.
  제2조(「의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의 개정) 
  의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8조의 2”를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ㆍ면장도 가능)
  제3조(「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의 개정) 
  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주민등록법」 제3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가입하여야 한다”를 “가입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로 한다.
  제2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하며, 같은 조 중 “자연재해위험지구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5조(「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를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6조(「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의 개정)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8조(「의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의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9조(「의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의 폐지) 
  의성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한다.
  제10조(「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의 폐지) 
  의성군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폐지한다. 
  제11조(「의성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폐지) 
  의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12조(「의성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폐지)
  의성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13조(「의성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폐지) 
  의성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및 기금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안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호우피해 사망자ㆍ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오호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사망자ㆍ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 먼저 안 제4조입니다. 
  재산관리 담당 국장 호칭 변경입니다. 기존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호칭을 재산관리담당 국장에서 재산관리담당 실ㆍ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안 제20조입니다.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청사 구내 시설을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할 규정 신설입니다.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여 원활한 금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청 내 농협출장소는 본청 후관 내 공간을 기부체납 후 20년간 무상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하반기에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의성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의거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갱신하였으나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본청 내에 위치하여야 하나 현행 조례에 근거가 부족하여 상기 내용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제5항에 신설하여 근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 안 제2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영구 시설물 축소를 위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규정 신설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보급사업 추진 시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정리하여 해당 사업 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상기 내용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32조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목적의 사용허가에 대한 감면 근거 규정 신설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기 내용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제4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근거하여 감면료는 100분의 80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다음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2023년 7월 19일에 선포됨에 따라 호우피해 사망한 자 및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게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전액을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감면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의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으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해당됩니다. 
  감면 내용은 상기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된 2023년 군세 정기분 부과 세목 전액 감면이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현재까지 의성군에 감면 신청한 자는 없으며 의결 후 확인된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급을 하여 감면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호우피해 사망자ㆍ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사망자ㆍ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5항,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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