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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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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5. 4.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5. 4.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성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님께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님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우칠윤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확인반을 편성하여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보완 작업, 사후 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2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위원 상호 간 협의를 거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39분)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화자 의원님을 비롯한 본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공동 발의하신 의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박화자 의원 외 11인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동우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먼저 의성군 쌀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박화자 부의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 발의하신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존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보다 쌀가공산업과 쌀산업 발전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쌀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2항,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0시42분)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저를 비롯한 본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공동 발의하신 의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이경원 의원 외 11인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올바른 병역문화를 조성하고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군민을 예우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저희도 적극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재생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 확인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지역재생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 불일치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의성군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시간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09시에서 18시 운행을 24시간 운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연중 1일 24시간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연중 24시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3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당 환승 연계를 지원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1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 사무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소관 부서의 의안심사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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