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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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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의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7일(금)  11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 일정 협의의 건
  4. 3.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 일정 협의의 건
  4. 3.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우칠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하시고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규칙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칠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우칠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2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관ㆍ과ㆍ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7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11건, 산업건설위원회 12건으로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시정ㆍ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었으나 완료된 사업 중의 일부가 마감작업이 미흡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시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치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칠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가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 일정 협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우칠윤   의사결정 제2항,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및 269회 임시회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은 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미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열정적인 현장점검과 의안심사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정리추경 심사를 위한 제268회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정례회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1월 20일 11시에 개회를 시작으로 11월 21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2024년 본예산안 심의 및 각 상임위별 조례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9일간 실ㆍ과ㆍ소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의하시고 12월 1일에는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12월 4일 10시에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5일에서 6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됩니다. 12월 11일 11시에 개회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의를 거친 후 12월 15일에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칠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18일간 그리고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268))

(의사일정안(269))


  3. 의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시14분)

○위원장 우칠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이경원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였기에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10월 21일 이경원 의원 외 11명이 공동 발의하여 2023년 10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칠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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