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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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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30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6.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7. 6.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9. 8.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9.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11. 10.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1인 발의)
  4. 3.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경원 의원 외 11인 발의)
  5.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6.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7.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의성군수 제출)
  9. 8.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화자 의원 외 11인 발의)
  10. 9.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1인 발의)
  11. 10.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신종인   의정팀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ㆍ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우칠윤 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칠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칠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칠윤 의원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202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관ㆍ과ㆍ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7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11건, 산업건설위원회 12건으로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마감처리가 미흡하여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시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치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의장 김광호   우칠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2.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1인 발의) 
  3.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경원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05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칠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칠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칠윤 의원입니다.
  2023년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와 규칙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와 규칙에 반영하여 군의회 의원과 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동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경원 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김광호   우칠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호우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의성군수 제출) 

(11시08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ㆍ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3년 10월 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6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하여 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라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운영으로 인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통해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청사 구내시설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임대 시 지방의회 동의 절차 및 사용허가 시 감면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ㆍ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이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정기분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ㆍ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화자 의원 외 11인 발의) 
  9.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1인 발의) 
  10.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2023년 10월 6일과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6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쌀의 새로운 수요처를 개발하고 대부분 수입쌀이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을 우리 쌀로 대체하여 쌀 소비촉진을 위한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쌀값 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 확산 기여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 관련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의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화자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김광호   이경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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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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