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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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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결의안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결의안
  6. 5.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신종인   의정팀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박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의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결의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특별회계 및 기금의 관리를 위한 8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6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2.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11시10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황무용 의원, 김민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무용 의원, 김민주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결의안 

(11시12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무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항공물류의 핵심인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와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합의문의 핵심이 항공 물류이며 성공적인 항공 물류 실현을 위해서는 화물터미널과 공항 물류단지가 인접 배치되어야 하고 항공 물류를 활성화하여 국제적인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화물터미널이 반드시 의성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지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문을 지무진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의원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항공물류ㆍ항공정비산업단지가 반드시 의성군에 건설되어야 한다.
  의성군은 민항터미널 등 대부분의 공항시설을 군위에 양보하면서 미래를 위해 군민들의 반발 속에서도 항공 물류 하나만 바라보고 2020년 8월 25일 공동합의문을 받아들였다.
  여객은 군위에, 항공물류ㆍ항공정비산업단지를 의성에 조성하는 것이 공동합의문의 핵심이다.
  항공물류는 운반, 운송, 집하, 포장, 통관 등 터미널과 관련된 물류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화물터미널은 물류단지와 인접 배치하여야만 항공물류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객과 화물은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대구시는 당초 합의문을 무시하고 화물터미널의 군위 유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언론에 배포하는 등 약속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대구시만 이익을 챙기고 의성군엔 소음공해만 가져다주는 공항 이전은 필요 없으며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에 배치하지 않으면 TK신공항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군민들의 여론이다.
  항공물류 의성군 배치는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시ㆍ도민과 의성군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며 공동합의문 이행은 의성군의 정당한 요구이다.
  이에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단지를 의성에 배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항공물류의 핵심시설인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하라!
  하나, 대구시는 일방적인 화물터미널 군위 배치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대구시의 독단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의성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촉구결의안)

○의장 김광호   지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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