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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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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의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8월 31일(목)  11시30분

장  소  예산결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ㅇ 계수조정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31분)

○위원장 최훈식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131억 원이 증액된 8431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30억 3750만 원 증액된 7769억 9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250만 원이 증액된 661억 6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52억 930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 9452만 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는 121억 850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보조금 수입은 9억 1491만 401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4268만 3000원을 비롯한 13개 부서에 131억 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8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이외 관ㆍ과ㆍ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관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이 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무진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수의 동의여부에 관해 회답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여부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어제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의거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 조정된 다인 신락리 신기소하천 수해복구 외 4건의 1억 5892만 9000원에 대하여 증액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식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항목별 증액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방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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