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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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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o 5분자유발언(박화자 의원)
  3. 1.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5.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9. 7.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12. 10.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박화자 의원)
  3. 1.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5.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9. 7.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12. 10.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신종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2023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박화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박화자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박화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부의장 박화자입니다.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차별화된 출산장려와 양육, 청년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의 날을 맞아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장마로 인해 휴일도 반납하고 비상근무로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궂은 날씨에 당분간 힘들겠지만 군민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빕니다.
  저는 오늘 재정 확충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한 법률이 2017년에 첫 발의 후 4년 만에 작년 9월 28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 고향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가량입니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한 법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부금의 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 육성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시민참여, 지원 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되며 특히 10만 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 납세자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나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지진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출향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이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에 주는 영향은 먼저 답례품 제공을 위해 지역 특산품 생산 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전망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최고 100만 원 법률 내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 100억 원의 기부액이 접수될 경우 30억 원 상당의 답례품 시장이 형성되어 지역 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홍보와 판로 개척으로 추가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액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성군에서도 고향사랑 아이디어 공모,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방법과 함께 각 향우회, 초ㆍ중ㆍ고 동창회 현황을 파악, 관리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구감소 지역 지방 살리기 관련입니다.    지방재정안전부에서는 작년 10월 18일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 고지하고 행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하여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되는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의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 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정부적 인구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성군도 장기 생존을 위해 전략적 수단으로 인구문제에 접근하고 고민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적합한 각종 정책개발을 통해 의성 살리기에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금 신청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지역 여건과 환경 기반에 맞추어 철저히 분석하여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해서 2024년 사업 선정 시부터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여 우리 군의 밝은 미래와 인구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의성군의 재정 향상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을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7.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0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1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수당을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 차원에서 매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들의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매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드림스타트팀을 청년청책과에서 복지과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어 군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게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의성국민체육센터 조례를 폐지하고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및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명확화하고 수탁내용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탁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출연안은 의성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지역보건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안성교육센터건립 부지매입(변경)은 청소년들이 언제나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년복합문화센터 시설조성 인근 활용부지 추가 매입은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ㆍ문화ㆍ여가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농촌협약 공모(금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은 정주여건 개선 및 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에 문화, 복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호열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호열 의원 외 11인 발의))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11시19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재봉 의원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본 출연안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융통을 통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배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10.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22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23년 7월 14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규 설치하는 청년발전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890억 원이 증액된 8300억 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변경된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이전재원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구감소 대응,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9개 사업에 8억 909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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