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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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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의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4일(금)  13시30분

장  소  예산결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3년 기준 총 9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수입은 883억 9835만 원, 기금지출은 9억 4894만 원입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74억 49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일반회계 여유재원 100억 원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총 810억 778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에서 2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701억 6582만 원, 이자 수입 9억 1200만 원이며 총 810억 7782만 원으로 1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발전기구 운용 계획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와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연도는 2023년 7월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청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금사업 개요는 현재 진행 중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총 20억 100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한 기금사업 발굴 후 지원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식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6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최훈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90억이 증액된 8300억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836억 486만 6000원이 증액된 7639억 5587만 2000원, 특별회계는 53억 5913만 4000원 증액된 660억 4412만 8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56억 3311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는 404억 1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49억 원이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0억 7593만 7000원이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 4515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142억 92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8억 8557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22억 76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금별 세출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102억 5607만 5000원을 비롯한 24개 부서에 781억 809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읍면 예산은 108억 19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은 345억 4801만 5000원으로 108억 19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별 상세내역은 341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식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지영   전문위원 임지영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관님 이외에 관ㆍ과ㆍ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관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이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찬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에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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