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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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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의성군의회(제1차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6.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장학기금·법인카드 적립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출연안
  9. 8.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7. 6.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장학기금·법인카드 적립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출연안
  9. 8.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1건의 의안,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외 7개 관ㆍ과 및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과 의성읍 외 8개 면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7월 4일 총무위원장이신 오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김시찬   안녕하십니까? 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시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이 참석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나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참여로 제가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보훈 대상자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정책적인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수호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등을 증액하고 지급시기 등을 더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효과 제고, 명예 선양 및 보훈을 예우와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5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팀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세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장 이세훈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 김진기 기획예산담당관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19년입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 기본 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일반회계 여유재원 적립입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 및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여유재원 100억 원을 기금으로 재예치하여 총 810억 7782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원조성입니다.
  재원조성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합니다. 재원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라항까지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원 기준입니다.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재원조성 기준은 가항에서 아항까지이며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 701억 6582만 원과 이자 수입 9억 1200만 원, 모두 810억 7782만 원으로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재예치하여 예치금 810억 7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480억 원과 2019년 이자수입 473만 5000원, 2020년 이자수입 1억 5650만 3000원, 2021년 전입금 216억 7183만 2000원과 이자수입 1975만 원, 2022년 이자수입 3억 1300만 원, 2023년 전입금 100억 원과 이자 수입 9억 12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810억 7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22년도 말 예치금 701억 6582만 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과 이자수입 9억 12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810억 7782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6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청소년ㆍ아동 관련 복지 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드림스타트팀을 청년정책과에서 복지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으로 복지과 통합 돌봄팀 신설과 드림스타트팀 부서를 청년정책과에서 복지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교육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관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주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장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와 연 2회 이상 점검,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선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등)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서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의성군 공공 체육시설을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예산확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소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3.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의성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한다. 단,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법인) 또는 타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법인) 또는 타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기준)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2.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한다.
  3. 2개소 이상의 이웃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요구 시 거주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철거) ①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KC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면적은 1대당 5.0㎡ 이상으로 하되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현장 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철거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설치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완료하였을 때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보수 및 철거하였을 때 관리카드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표지) ① 설치부서는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기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도 점검 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총괄부서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관리부서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와 별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추계 결과는 연 평균 1억 5910만 원으로 약 7억 9550만 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매년 야외 운동기구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실제 연도별 소요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총괄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이용자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공제가입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만약에 공제가입이 돼 있으면 실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실제 어떤 배상이 되는지, 또 절차는 어느 쪽에서 진행하는지?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지금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같은 경우는 지금 군정 전체 총괄해서 재무과 재산경영팀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야외 운동기구가 한 371개소에 1460점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재산경영팀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해서 일괄 가입할 예정이고 지금 거의 이제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호열   여태까지는 보험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저희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고 중간에 조금 진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 제정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 시설도 파악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놨고요. 보수도 들어가고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도 전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래요. 이게 너무 이제 봐도 1460점이나 되는데 관리자가 마찬가지로 읍면 아닙니까, 그렇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위원장 오호열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 보험 관련해서는 이번에 다 가입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2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예산 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설치 장소, 제6조 설치 기준, 제7조 설치 및 철거, 제8조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 안내 표지, 제10조 유지관리, 제11조 영조물 배상공제, 제12조 손해배상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교육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이어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와 사용료 구분을 명확화하고 파크골프장 등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반영하였으며 체육시설 위수탁 내용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 4장 21조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으며 안 제2조는 체육시설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 허가와 제한, 사용료와 사용료 반환 등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는 체육시설의 위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 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를 포함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 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 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중계사용료” 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사용되는 방송기계 장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상행위 사용료” 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광고물 게시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 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일반인” 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의 상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체육시설 이용
제6조(이용의 허가) ① 군수는 제7조의 이용 제한 사유가 없고 대회 개최나 체육시설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이용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17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8. 안전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입장객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 납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초청 받은 사람
  2. 출전 선수 또는 출연자
  3. 경기 또는 행사의 임원 등 진행요원
  4. 취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언론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신분증 또는 증서 등으로 관리자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액
  3. 신청인이 시설 이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② 군수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체육시설 사용
제11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체육시설을 그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제12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시설사용료) ① 군수는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추가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시설사용료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7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액
  3.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 : 납부액 -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 + 납부액의 10%)
  ② 군수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 별로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등”라 한다)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6.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다만, 이용료는 별표 1 범위 이내로 한다.)
  7.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① 군수는 체육시설 내 취미교실,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취미교실ㆍ교양강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의성군과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 14페이지의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새로 규정하였으며 연회원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1일 이용자는 관내 주소자와 관외 주소자로 구분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추계 결과는 연 평균 16억 9280만 원으로 약 84억 6400만 원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연도별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변동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에 따라 실제 연도별 소요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먼저 의성군에서 제일 군민들과 스킨십이 많은 우리 새마을교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사실 군민들이 민원 제기라면 민원 제기일 수도 있고 이해를 조금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나봤습니다. 테니스, 탁구 그다음에 배드민턴 그런데 이제 여기가 체육시설 이용료로 나와 있는 이걸로 우리가 군민들이 사용하는 걸 계산해 보면 사실 더 많은 비용이 군민들이 계산상 군에다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위탁받는 진스포츠에서 사용료 내는 게 더 싸잖아요?○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김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테니스 물어보니까 돈 더 내도 상관없다. 그런데 배드민턴은 월이용료 1만 원씩 내던 걸 이제 8월 1일부터,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개정 때문에 2만 원씩 내라고 하니까 우리 배드민턴 이용자들이 그러면 군에서 관리 안 하고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 체육관을 지금 알아보고 다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표를 봤을 때는 돈을 더 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1만 원씩 내던 분들이 갑자기 2만 원 내는데 그 인원이 한 50명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갑자기 한 500만 원씩, 600만 원씩 이제 과다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형평성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우리 군에서 있는 체육관을 놔두고 학교 가서 체육관을 사용한다고 알아보는 것 자체가 나는 말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시면 202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나는 사업, 이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복지혜택 체육시설이니까 이걸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육과장님께서 군민들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셔서 편의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용료 조례가 전혀 안 맞는 기준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제가 안 그래도 추경 예산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건 이거대로 가지만 우리 사용하고 있는 체육 동호인들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그 이용료 상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 입법예고 전에 5월 3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별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동호회 측에서는 또 약간의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오늘 의결을 해 주셔도 시행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듣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동호인들이 그 주민설명회를 안 갔겠죠. 안 가고 나니까 지나고 나서 이제 돈을 올리라고 하니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들어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호인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4, 50명씩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사용료를 내는 건 수입을 우리 군에서 받아요? 아니면 진스포츠에서 체육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동호인들이 그럼 진스포츠에서 그걸 관리하는 건가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건 시설을 저희들이 진스포츠 클럽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회비로 해서 이용료를 받아서 그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거죠.
김현찬 위원   그 관리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진스포츠에서 받아서 진스포츠에서 지금 사용 전기료나 이런 걸 다 내고 있어요?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김현찬 위원   테니스장하고 체육관하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서부 쪽에 있는 탁구장하고…….
김현찬 위원   의성의 의성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도 진스포츠에서 관리비를 다 내고 있고?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김현찬 위원   그러면 진스포츠에서는 완전 적자나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헤아려 주십시오. 많은 민원이 있어서 도에 지금 동호인들이 도교육청을 찾아가서 체육관 알아보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우선 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조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학기금·법인카드 적립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출연안 

(11시9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7항, 장학기금ㆍ법인카드 적립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교육과장님은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새마을교육과 소관 재단법인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금고지정 협력사업비와 법인카드 적립금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법인카드 적립금 두 가지로 총 출연액은 1억 8113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고지정 협력사업비는 의성군 금고 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협력사업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에서 1억 원, KB국민은행 의성점에서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법인카드 적립금은 농협법인카드 제휴기금 출연금으로 2022년도에 우리 군 각 관ㆍ과ㆍ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31억 1316만 2000원의 1%인 3113만 2000원입니다. 출연된 금액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으로 적립되어 장학금 지급과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ㆍ법인카드 적립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 장학기금ㆍ법인카드 적립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주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주상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에서 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별표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제공받은 보건의료에 대한 정보 보유기한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이고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3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3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성교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변경안입니다. 당초 위치는 의성읍 후죽리458-59에서 의성읍 중리리666 외 1필지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년복합문화센터 시설조성 인근 활용 부지 추가 매입안입니다. 
  위치는 안계 시안리389-2 외 한 필지로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동 매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공모 금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대리립 89로 토지와 토지 매입비용은 한 4억 1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언제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사업기간은 2023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0억 2200만 원에서 9억 4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은 당초 총 3억 5866만 3000원에서 3억 3919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약 방법은 협의매입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입합니다. 위치는 7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년복합문화센터 시설 조성 인근 활용 부지 추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현 조성 중인 1차 사업의 경우 휴게음식점과 한방병원이며 추가 조성계획인 2차 사업은 다목적 문화생활공간,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총 3억 4000만 원으로 건물 매입비 1억 4500만 원, 토지 매입비 1억 9500만 원이며 군비는 100%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면적 3511㎡, 건물 연면적 946㎡입니다.
  기준 가격은 총 2억 1769만 원으로 토지 매입 7269만 원, 건물 매입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계약 방법은 협의매입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 금액으로 매입합니다. 위치는 13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공모 금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은 정주여건 개선과 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청소년배움터와 금빛웃음커뮤니케이션센터, 청년 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41억 3310만 원으로 군비 100%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매입 면적이 1497㎡가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은 토지 1억 6661만 6000원이며 취득 방법은 협의매입으로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금액으로 합니다. 위치는 16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9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여기 읍에 뭐죠? 인성교육센터 건립부지, 이게 지금 kt 위치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kt 주변입니다. 밑입니다.
지무진 위원   우리가 저쪽에서 오면 큰 길에서 북안회전교차로에서 점곡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kt 지나서 가자마자 오른쪽에 있죠?
○재무과장 신승호   예.
지무진 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지금 내가 여기 잠깐 찾아보니까 우리 로컬푸드하고 가깝잖아요?
○재무과장 신승호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하고 약간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한 필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개인 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지금 나중에 이게 한 627평이 되는데 나중에 도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로컬푸드 앞부분도 저희들이 향후 군에서 아마 매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니 지금 그 위치가 로컬푸드가 여기 오른쪽에 있고 도로가 있고 하나 떨어져서 이게 지금 땅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신승호   예.
지무진 위원   이거 지금 하면서 같이 일부를 매입해 버리면 안 돼요?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매입을 하고 있어서 당초에 주인이 어떤 개인 사정으로 변경 건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로컬푸드 앞부분은 저희들이 매입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땅 활용도를 로컬푸드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계획대로 하시고 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는 게, 왜냐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가도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전반적인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새마을과장님하고 같이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잘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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