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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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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17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애쓰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경제투자과에서 상정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설시장 사용 허가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시장 상인들에게도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설시장 사용 허가, 허가 기간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 사용자 선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별표1. 공설시장 사용료를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6%에서 개별공시지가의 1%, 건물 과세 시가 표준액의 4%에서 과세 시가 표준액의 1%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산 조치와 합의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관과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의성군 공설시장의 사용과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의성군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의성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사용허가
제4조(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연장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사용자 선정)  ① 시장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로 모집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허가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의 경우
  2. 해당 점포별로 사용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신축시장의 점포배정과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남은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및 허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4.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을 경우
  6. 상품 또는 영업이 공익상 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7.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오손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공공 또는 공익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제8조(청문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휴ㆍ폐업 및 주소변동 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또한 같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군수가 발하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한 보험금 수취인을 군수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공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공제)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한꺼번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험(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설비의 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료
제1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⑦ 공설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 징수한다.
제15조(공공요금) 시장관리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징수의 위임) ①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경영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고 수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반기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관리·지도·감독
제17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운영한다.
  ③ 위탁경영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 안의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20조(도로사용금지) 사용자는 시장 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가격의 표시 등)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상인단체의 구성) 사용자는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중 군수가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점포를 군수의 허가 없이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중간에 들어와서 이런 저런 시끄러운 부분도 많았고 참 과장님이 오셔서 시정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조례안 전부를 제가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저렇게 지역민들하고 의논하신 부분들이 다 그래도 조례에 다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간 것 같은데 23조에 상인단체 구성 이게 제가 조금 애매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건 언제 저한테 가져오셔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지금 상인회 운영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상인회 운영에 대해서…….
박화자 위원   구성원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느 부분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구성할 때 지금 시장상인회 회장 구성부터 임원진까지는 자체적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준한다.” 이건 어떤 내용인데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공설시장 사용조례보다 뒤늦게 제정된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는 일단은 회장과 그 구성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개념은 두고 있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런데 이제 행사 같은 거라든가 지금 공청회 이런 걸 해보셨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박화자 위원   그러면 상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못 하지만 거기에 그래도 나이층별로 지금 상가에 대해 불평불만 이런 거는 한 번 주면 조금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계행복플랫폼이 시작되면 그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잡음들이 자꾸 조금씩 일어나니까 이제 상가상인회 회원들 구성할 때도 행정에서 관여하라 하는 건, 범위 내에 없으면 관여하라 하는 건 아닌데 시장을 돌면서 이런 이런 나이대별로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상인회 회장들 구성할 때 이런 걸 참고해서 회장 구성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한 번쯤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이 거기에 이제껏 제가 봤을 때는 공공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행세를 하고 이러한 조례라든지 확실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일어난 일들인데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문구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서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조제2항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연장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데 여기 이제 계속 재연장을 할 수 있는 문구가 되나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이 “연장은 몇 회에 한한다.” 하는 이런 문구도 사실 드리고 있는데 시장에 와서 장사가 원활히 활발히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신청을 할 때는 또 연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재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읽어보고 한 번 정도로 이렇게 연장 허가하는 걸로 나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끝부분에 제가 문구를 한번 써봤어요. “이때 연장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만 계속 할 수 있는 문구가 형성되지 않나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딱 1회로 그 끝난단 말이라…….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내가 봐서는 시장 상인들이 한 번 터를 잡으면 심지어 대를 이어까지 장사를 하는데 아마 재연장을 거의 100%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너무 이렇게 끊어 버리면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조금 해줬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6조에 보면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잔여기간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우칠윤 위원   이거하고 또 7조에 이렇게 보면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 여기 보면 이제 취소와 사용 제한인데 제7조를 읽어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전통시장에 허가 없이 양도ㆍ양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있다고 봅니다.
우칠윤 위원   있다고 보시면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우칠윤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이 조례를 만들 때의 관련 과에서 만들 때 취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드시는 겁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취소하신다 이 말씀이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우칠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마지막 부칙 조항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마지막 부칙 조항을 이렇게 보니까 부칙조항 제3조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이렇게 해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점포를 군수의 허가 없이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군수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럼 지금까지 허가 없이 양도ㆍ양수를 했던 것을 구제하겠다는 뜻입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6개월 동안의 경과 규정을 줘야지 그분들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해서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하는 어떤 그런 조항이 들어있기에…….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우칠윤 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어려운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또 상점을 운영을 하면서 생계유지도 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물품을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소 간에 불합리하게 양도ㆍ양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새로운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칙 조항에 넣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새로운 전통시장이 우리 가까운 지역구 내에 있는 안계권역에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최소화로 발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잘 조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훈식 위원님하고 우칠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 전통시장 내의 점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사유화되어서 매매가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과연 이 조례안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일례로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 번 추진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깔고 앉은 우리 점포ㆍ상가 상인들께서 전부 자기 사유재산이래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거 실질적인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분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사유재산을 먼저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 자체가 시행되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임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 조례안이 제정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사실상 시장을 여러 번 다 방문하면서 조례 제정의 어떤 취지와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건의사항도 여러 번 들었는데 1 대 1로 해서 하면 이게 사유화의 개념과 상속의 개념에서는 본인들도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같이 단체가 모였을 때 한 사람의 소수의 어떤 강력한 주장이 가끔씩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 대변해서 말하는 것 같은 이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사실 참 어렵지만 저희들 한 번 어렵다고 그냥 묻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안계행복플랫폼이라는 큰 시설 현대화가 되면서 이참에 한번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조금 강력하게 시장상인회와 같이 협력해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이 제정될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시장 상인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4개의 장, 24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과 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장 사용허가 제4조 허가, 제5조 사용자 선정, 제6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4조 허가에 제2항에 연장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제4조 허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최훈식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셨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조는 수정 발의된 ‘허가’ 부분에서 수정 발의된 안으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8조 청문 등, 제9조 휴폐업 및 주소변동 신고, 제10조 사용자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보험가입, 제12조 설비의 변경 금지 및 원상회복, 제13조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장 사용료 제14조 사용료, 제15조 공공요금, 제16조 징수의 위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장 관리·지도감독, 제17조 관리운영, 제18조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9조 점포의 배열, 제20조 도로사용 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가격의 표시 등, 제22조 준용 규정, 제23조 상인단체의 구성, 제24조 권한의 위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칙의 제1조 시행일, 제2조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축산과 소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품의 품목과 배출 요령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상위 법령과 지침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별표 2와 별표 3을 삭제하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 100ℓ를 폐지하고 75ℓ를 신설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의 별표 6은 종량제 봉투의 부서 표기를 조직 개편된 환경축산과로 변경하고 별표 7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에 75ℓ를 추가하였습니다. 
  9페이지는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에 맞게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근거와 활용도에 따라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기 연 1회 이상을 연 1회로 이의 신청 기간은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운영되지 않는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와 우수 업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의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에 제한 이유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주변 지역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범위, 지원기관,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비용추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농가”란 의성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2. “공공처리시설”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와 그와 인접한 행정리를 말한다.
제2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제3조(관리·운영) ①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 절차 등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의성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 정상 가동 때까지 처리
  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 수집ㆍ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가격은 군보 및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별도 고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발급하고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으며 공공처리시설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축산농가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징수보상금 교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3. 기타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1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2. 공공처리시설과 마을간 떨어진 거리
  3.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4.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1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위원회 결정된 사업
  ② 제1항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지원재원의 조달)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17조(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환경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공공처리시설 소재지와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읍면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시민단체 대표,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24페이지의 비용추계서입니다.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요약1. 재정수반 요인은 제15조 지원사업으로 주민 소득향상 및 편익증진 사업에 따른 비용입니다. 비용추계 전체는 약 50억 원이며 2013년 지원사업비를 기초로 하였습니다. 추계기간은 5년이며, 공사착공에서 준공 후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1차 연도 10억 원이며 연차별 1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의성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공 분야가 아닌 쪽에 하시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위원장 배재봉   위원님, 현재 생활폐기물 조례…….
우칠윤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제4조 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의성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농가에서 직접 처리를 하거나…….
우칠윤 위원   농가에서 직접 처리를 하도록?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지금 사실 농가에서 이제 100% 저희 처리시설로 반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경우는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료는 사육 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사육 두수가 5000두라고 하는데 사육두수 5000두가 어떤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당초에는 허가대상은…….
우칠윤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 5000 그걸 말하는 것 아니고 돼지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금은 지금 저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 방법으로는 돼지 5000두입니다.
우칠윤 위원   이건 전부 돼지만 관련된 겁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그 이외에도 반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 관련법이 가축분뇨처리가 돼지만 관련된 거예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실질적으로가 아니고 관련 문서에 그렇게 돼지라고 나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아니요. 돼지라고 따로 분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소도 되고 돼지도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다 된다는 뜻이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디테일하게 나타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소 얼마, 몇 마리, 예를 들어서 돼지 얼마 닭이 만약에 한다면 닭 얼마, 그렇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우칠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육면적이 5000제곱미터 같으면 1512평이에요. 1512평에 5000두가 들어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이렇게 이 수집ㆍ운반 대상 지역 및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세하게 나타내서 이게 규정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일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조례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타내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3항에, 제4조3항에 1번 이렇게 보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 정상가동 때까지 처리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저희 쪽에 5000두 이상이지만 시설이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무단 방류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비정상 운영이라는 부분이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사고로 인해 장마나 이런 걸로 해서 넘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제4조는 조금 수정ㆍ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우칠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일맥 똑같은데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아까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든 가축이 대상이 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모든 가축의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위원장 배재봉   지금 그러면 소, 우분 같은 것도 지금 반입이 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문제는 그겁니다. 처리방법이 축종별에 발생하는 분뇨가 처리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저희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하는 처리방법이 돼지 분뇨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지금 우리 의성군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지금 돼지 돈분만 처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현재 돼지 돈분만 반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딴 건 분뇨를 처리 안 하잖아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지금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러니까 명확하게 돼지 돈분을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돼지 돈분으로 한정해 버리면 다른 축종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사항이…….
○위원장 배재봉   다른 축종은 어차피 거기서 처리를 못 하잖아요.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반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열어두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리고 사육두수 5000두 미만 이렇게 해서 어차피 돼지에 한정된 마리 수로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성군의 돼지사육농가가 41농가죠?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예, 41농가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41농가 중에 5000두 미만이 몇 농가입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5000두 미만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보통 1만두 가까이는 다 사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농가별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그러면 그 이외에 5000두 이상 되는 농가에서는 돈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해양 투기로 해서 업체에 위탁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지금은 6개 농가, 큰 농가에서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시설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배재봉   어디에 방류합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저희하고 똑같은 처리시스템을 해서 자체 처리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한 12% 정도가 저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나머지는 각각의 기존에 액비탱크를 지원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액비탱크를 통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들이 특히 돼지사육농가들이 사실 돈분 처리 문제에 있어서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공공처리시설을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떤 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개의 장, 22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제3조 관리 운영, 제4조 수집ㆍ운반 대상 및 지역, 제5조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 수집ㆍ운반, 제7조 수집ㆍ운반 대행, 제8조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제10조 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1조 징수보상금 교부, 제12조 지도감독, 제13조 준용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1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15조 지원사업, 제16조 지원 재원의 조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7조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8조 임기 등,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제20조 회의, 제21조 간사 등, 제22조 수당 등,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재생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이 개정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층수 제한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않아 층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동일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 15층 이하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해당되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21일부터 2024년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면제 대상은 국세, 지방세, 1년간 성실 납세자이며 감면 대상은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참전유공자 차량, 5.18 민주유공자 차량, 보훈보상 대상자 차량, 독립유공자 차량, 특수임무 유공자 차량, 의사상자 차량, 등록포로 차량, 저공해 차량, 선거관련 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 관내 다자녀가정 부모 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사항으로는 해당되는 개별 법령을 적용하였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까지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요. 지금 이거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 확대 해서 일부개정조례가 있는데 제가 어떤 소리를 들은 게 있냐 하면 이 차라는 건 한 대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예, 맞습니다. 
박화자 위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쭉 1번부터 유공자 차량, 장애인 차량, 참전용사 차량, 815 민주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제가 부부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부인이 장애인데 남편이 계속 타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길래 얄미워서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차를 가지고 멀쩡한 남편이 매일 타고 다니면서 얌체행동을 한다 이래서 신고한 건을 봤는데 이건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련 대상자를 우리가 주차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냐 국가유공자 차량이냐 지방선거냐 했기 때문에 차량 기준으로 저기서 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살아가면서 개인의 양심이나 그렇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지. 말 그대로 이게 장애인들이 못 움직여서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걸 가족이라고 그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차를 빌려갔을 경우에 멀쩡한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면 이거는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어떤 제재에, 항에 지금 우리 개정 조례하는데 이 주요 항목에 어떤 게라도 일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차량 기준으로 우리가 다 등록번호를 다 해놨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하고, 타실 소유주하고 차량하고 그래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제3자가 그 차를 운행했을 때는…….
박화자 위원   그 차를 탈 경우에는 어떤 여기에 범칙금을 준다든지 뭐가 이게 개정조례에 있어야 되지…….
○지역재생과장 박재윤   그런 부분을 사례를 검토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수도 공급 및 노후관 시설 투자에 대한 낮은 요금으로 누적되는 적자 경영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의 경영합리화 권고로 인해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원 투자 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원가 대비 16% 수준의 상수도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인상률을 2023년 15%, 2024년 15%, 2025년 15%씩 3회에 나누어 인상하여 단계별 납부 방안 마련을 통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72조,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8조이고 합의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제1안 가결을 받았으며 예산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율 제고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 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처리원가 대비 20%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인상률을 2023년에 20%, 2024년에 20%, 2025년에 20%씩 3회에 나누어 단계적으로 납부 인상 방안 마련을 통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65조,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8조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제1안 가결을 받았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 상수도 15%, 하수도 20% 이렇게 상향 사용료 조정이 되어 있는데 하수는 20% 증액되는 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하수도 요금은 저희들이, 하수도는 처리사용료가 지금 톤당에 190원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는 20%로 했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했겠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 비해서 또 5%나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점점 자꾸 올라갈 건데 이 조시로 나가면 결국은 하수도 요금도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요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10시에 2차 본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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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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