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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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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칠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필교   전문위원 김필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칠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의정팀장 신종인
○위원장 우칠윤   사무과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미자입니다.
  존경하는 우칠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때 이른 무더위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64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2년 의회사무과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회사무과))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칠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ㆍ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칠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한데 대해서 추진 중인 것이 21건이고 향후 검토가 2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추진 중인 건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향후 검토라고 되어 있던 경제투자과 가스 유통업체 지원에 대한 부분은…….
황무용 위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가스?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가정용 가스 유통업체 지원 방안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가스협회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스통을 군에서 구입해주는 정도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 시 스티커 판매금액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수수료택으로 받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도 최하위권에 있어서 더 낮추는 것은 불가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무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칠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6페이지를 보시면 의원간담회 개최라고 해서 8회, 매월 둘째 수요일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의 청취라든지 당면 의정현황 사업 협의 등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간담회가 아니라 어떤 의원 월례회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나중에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무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의회사무과 업무분장표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이 각자 자기업무분장에 해당되는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해 주시고 지금 공직사회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직원들의 복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도 하시고 기강확립도 하시고 근무지이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양 교육을 조금 더 실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긴장감 있는 그런 의회사무처의 근무를 해줄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의회사무과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칠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9시43분)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6월 21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완료된 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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