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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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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3. 2.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3. 2.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과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박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발의한 개정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5월 26일 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5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입학준비금의 정의, 지원대상, 지원 금액과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으로 의성군에 거주하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의성군 컬링팀이 창단됨에 따라 맞춤형 복지 제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의성군청 씨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성군청 소속 직장 운동 경기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칭 변경입니다.
  현행 행정복지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그리고 예산 기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교육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시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라 신설 도서관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양 온누리터 공공도서관과 금성면과 다인면 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 심의 안건 발생 시에만 회의를 소집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설화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특별 성별 비율 초과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에서 봉양 온누리터 도서관과 금성면 작은 도서관, 다인면 작은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더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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