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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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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3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5.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7. 6.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5.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박선희 의원 외 12인 발의)
  7. 6.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7.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8.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 9.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 10.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2. 11.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3. 12.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4. 13.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5. 14.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6. 15.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신종인   의정팀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시00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김현찬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의회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칠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칠윤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과, 본청 18개 관ㆍ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해당 업무의 내용이나 관련 법규의 파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부당하거나 시행착오가 발생한 내용 등을 적발해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시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하여 현장과 행정의 괴리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군정이 당초 계획대로 얼마나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지 감사결과 미비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2023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관ㆍ과ㆍ소 및 읍면 공통 사항 10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47건, 산업건설위원회 55건 등 총 102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장 김광호   우칠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배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0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96억 2670만 8000원 중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지원 외 11건의 사업에 15억 7786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예비비 지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한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의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예비비 편성과 적절한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제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8789억 5547만 577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입 결산액 1조 374억 2906만 8747원, 세출 결산액 7713억 6330만 245원, 결산상잉여금은 2660억 6576만 8502원입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예산불용액 발생억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외 3건이 있었으며 수범사례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 210억 원 확보 외 4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는 부서간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직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군민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의장 김광호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박선희 의원 외 12인 발의) 
  6.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및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 컬링팀을 창단함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의성군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로 변경하고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명칭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공공ㆍ작은 도서관 개관에 따라 신설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창업 문화주거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금성면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동부권역 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숙박공간, 로컬체험공간 등 청년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2.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3.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4.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5.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8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재봉 의원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별 사용료 수기준 통일과 관리ㆍ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사용자 선정과 허가 시 계약기간을 명확화하여 공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재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00L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L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평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지 않는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규정과 활용되고 있지 않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평가 시기를 명확히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확대를 통해 대행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하여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제한하였던 층수 제한을 해제하여 주택건설에 다양한 형태 제공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주민편의와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정책으로 유료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여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행요금으로 적자 누적에 따른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3년 8월 고지분부터 3년간 15%씩 단계적 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리원가 대비 20% 수준인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적자 누적에 따른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3년 8월분부터 3년간 매년 20%씩 단계적 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로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김광호   배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7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감사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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