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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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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의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0일(목)  14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4시32분 개의)

○위원장 우칠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필교   전문위원 김필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칠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원 연구단체 관련 안건에 대하여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각 연구단체에 가입된 위원님들을 포함한 가운데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연구단체에 가입한 위원님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4시34분)

○위원장 우칠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필교   전문위원 김필교입니다.
  지난 18일 본위원회로 접수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군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칠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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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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