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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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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5. 4.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8. 7.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9. 8.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10. 9.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5. 4.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8. 7.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9. 8.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10. 9.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외 2건의 의안,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외 7개 관ㆍ과 및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과 의성읍 외 8개면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박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들 모두가 공동 발의하신 개정안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3월 20일 박선희 의원 외 12인이 공동 발의하여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들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황무용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3월 20일 황무용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하여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성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주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주상입니다.
  먼저 의성군 임신ㆍ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임산부나 모성에 대해서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저출산 관련해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지원 실적은 사실 조금 미비하지만 의성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모성 관련 지원에서 정관ㆍ난관 복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 부분은 이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지난 2022년 6월 12일 공포되고 202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노후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해당되며 예산 조치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추진단의 단원 구성 시 민간인 단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자체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위원회의 위원 및 추진단의 수당으로서 매월 280만 원 정도로 총 1400만 원이 소요되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됩니다.
  관련 비용은 순수 군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비용 추계예산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의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 관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실ㆍ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감소대응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의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팀장으로 한다.
제9조(추진단의 구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구감소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민간인 단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단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담당 공무원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민간인
제10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군민 의견 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사업의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대응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또는 추진단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5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 위원회 구성,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위원회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 추진단의 구성, 제1조 추진단의 운영, 제11조 추진단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조 수당 등, 제13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4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5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동 범위와 절차,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현행 조직체계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창안 등급에 따른 부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해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1조에 의거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추가 등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 동일인의 3회 이상 반복 제안 종결 처리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제1항 채택 제안 외 등급 중 노력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 부상금 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 부상금 지급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항은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상을 받은 제안 및 개인정보가 불명확한 자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78조, 군민 제안규정 공무원 제안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합의,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득한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2022년 7월 11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원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원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니다. (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법적 대응 지원 및 조치)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법적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법무담당 부서의 지원을 받게 한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 조치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비용 추계의 어려움이 있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 사항은 해당 기관이 없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식에 남녀 성별란을 기재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감사합니다.
김동준 위원   5조에 2번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뭐죠?
○민원과장 김득한   5조제2항 말씀하십니까?
김동준 위원   예.
○민원과장 김득한   이 내용은 특별한 다른 사실은 검토된 조례는 없는데요. 일단 혹시나 다른 어떤 타 부서에서 이제 공무원 재해ㆍ재난이라든지 안전건설과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떤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여기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원과장 김득한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요.
김동준 위원   아, 그겁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예, 혹시 안전 쪽에…….
김동준 위원   왜냐하면 폭언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나 또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는 데 또 조금 불순한 사람이 와서 그런 경우에 중복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과장 김득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한 번 두 번 하면 어차피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요. 이제 타 법령에 예를 들어 안전건설과에서 어떤 재해ㆍ재난 관련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걸 유사하게 보상을 받았다면 이제 중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준 위원   유사하면.
○민원과장 김득한   예.
김동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중복 안 받는 것도 좋은데 열의를 가지고 그 임무를 하시다가 또 유사한 일이 생긴다고 그럼 보호 안 해주면 공무원이 누가 열의를 가지고 하겠어요?
○민원과장 김득한   예를 들어서 A라는 민원이 B라는 공무원한테 와서 처음에 폭언ㆍ폭행 하다가 어떤 폭행 사실이 없어서 단지 이제 어떤 이 조례에 정하는 어떤 치료를 받고 심리상담을 받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재차 와서 폭행을 가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또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보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준 위원   어쨌든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하지만 근무를 하는 데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공무원들한테 보호해 드려야 되고 최대한 다 해 드려야 합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8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다른 조례와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지원 사항 및 기준,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7조 법적대응 지원 및 조치,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10시52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교육과장님은 상정된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교육과장 권혜영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시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새마을교육과 소관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성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생 기숙사 운영비 지원사업 1건으로 관내 5개 기숙형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기존 월 9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증액하여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6억 3630만 원 중 4억 2300만 원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출연하였으며 부족분 2억 1330만 원에 대하여 추가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8.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동의안 

(11시06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7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또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2023년도에는 제도 시행의 첫 해인만큼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추이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액 적립하고 사업 발굴에 집중하여 기금사업 수립 후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기금 조성은 첫 해인 올해는 10억 원으로 시작하여 향후 5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5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다면 올해 은행 이자를 고려하여 10억 1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치금은 전액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부금 모금과 기금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태원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태원사고의 유가족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세목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자동차세와 2023년도 개인분 주민세 및 의성군에 과세 물건을 둔 개인의 2024년도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사고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과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3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 사유부터 관리계획, 법적근거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5개 안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4건, 건물매입 2건, 건물 신축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안계면사무소 신축 안입니다.
  위치는 안계면 용지리475-2번지이고 건물 1동 신축 예정입니다. 건물 신축비는 107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유휴공간 성냥공장 문화재생사업 부지매입 안입니다. 
  위치는 당초 의성읍 도동리769-6 외 10필지에서 의성읍 도동리 769 외 12필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당초 15억 7700만 원에서 24억 8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건물 매입비는 변동 없이 2억 2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안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철파리397-2 외 3필지로 토지 4필지와 건물 1동 매입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2억 9500만 원이며 건물매입비는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의성愛새내기 행복충전소 사업 건축 안입니다. 
  위치는 단밀면 생송리47 외 1필지로 토지와 건물 5동 신축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 3억 원과 건물 신축비 8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의성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실증단지 부지매입 안입니다. 
  위치는 봉양면 분토리316 외 15필지로 토지 16필지 매입 예정이며 토지 매입비는 10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계면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현 청사 시설을 개선하여 근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및 근무만족도를 향상하고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신공항에 맞는 행정 수요를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업무시설과 주민공동체 공간 업무지원시설 등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과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5조 및 제47조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신축비 107억 원으로 군비 100%입니다. 부지 면적은 건물 연면적 2470㎡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건물 신축 총 107억 원이며 취득 방법은 신축 공사로 가격 산정은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산하였습니다. 위치는 6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부지 매입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성의 근대산업유산 역사를 간직한 공간 복원과 재생을 통해 지역 복합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의성의 특화된 콘텐츠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통해 진출입을 확보하여 향후 인허가 선제적으로 대응 및 원활한 대형 차량 출입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성냥 전시, 체험공간, 복합역사 문화예술공간 진출입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78억 원에서 187억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지 매입비가 당초 15억 7700만 원에서 24억 8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9848㎡이며 건축 면적은 3345㎡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토지 매입비 3억 5000만 원의 증가로 당초 18억 원에서 21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취득 방법은 협의 매입으로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위치는 13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은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 중장기 어르신 주거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공공임대주택 100세대입니다. 추진 근거는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공모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12억 9500만 원, 건물 매입비 5000만 원으로 군비 100%입니다. 기준 가격은 총 5억 4965만 7000원으로 토지가 5억 4774만 3000원, 건물이 191만 4000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취득 방법은 협의 매입으로 가격은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위치는 17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성愛새내기 행복충전소 사업 건축은 의성군에 귀농하고자 하는 가구에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 간 문화, 교육, 돌봄 등 교류로 신규 유입 인구의 장기적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귀농ㆍ귀촌 가구의 임시 주거용 이동식 주택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3억 원, 신축비용 8억 원입니다. 재원은 기금 45%, 군비가 55%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총 8억 5077만 1000원으로 토지 매입 5077만 1000원, 건물 신축 8억 원입니다. 취득 방법은 부지 매입의 경우 협의 매입으로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건물 신축의 경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그 위치는 9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성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실증단지 부지 매입은 노동집약적인 가내농법 위주 노지재배를 주산지 중심 데이터 농업으로 전환하여 스마트영농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기업 주도형 실용화 가능기술의 실증 및 확산 계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예정 시설은 노지스마트농업 실증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0억 8000만 원으로 군비 100%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건물 건립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준 가격은 토지매입 3억 1760만 7000원입니다. 취득 방법은 협의 매입으로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 규모로 합니다. 위치는 25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29페이지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6페이지에 120-8 이거 주택 매입이 잘 안 됩니까?
○재무과장 신승호   안계면? 
김민주 위원   예.
○재무과장 신승호   지금 계속 적산 것하고 그것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안으로는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하는 대로 진행하면서 이게 조기에 매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28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202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은 총무위원회 소관인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복지과, 새마을교육과, 민원과, 농촌활력과,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 11개 관ㆍ과ㆍ소와 읍면으로는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으로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오호열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본위원회 소관 관ㆍ단ㆍ과ㆍ소 151건과 관ㆍ과ㆍ소 공통 14건, 읍면 공통 102건 등 총 177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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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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