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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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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의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3일(월)  11시00분

장  소  예산결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계수조정
  4.  2.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계수조정
  4.  2.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최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필교   전문위원 김필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51분)

○위원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늘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 예산 총괄과 읍면예산의 주요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규모는 7410억 원이고 일반회계는 6803억 1500만 6000원, 특별회계는 606억 84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2억 212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374억 8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2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9억 3563만 1000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33억 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체 237억 2177만 3000원으로 총 4억 42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에 신속한 착공을 위해 각 읍면별로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상세 내역은 347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필교   전문위원 김필교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부터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이외에 관ㆍ과ㆍ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관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선희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선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희   부위원장 박선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박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선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1시26분)

○위원장 최훈식   의사일정 제2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금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또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그 밖의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제도 시행의 첫 해인 만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추이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액 적립하고 사업 발굴에 집중하여 기금 사업 수립 후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기금 조성은 첫 해 10억 원으로 시작하여 향후 5년동안 매년 10억씩 5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다면 올해 은행이자를 고려하여 10억 1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전액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부금 모금과 기금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필교   전문위원 김필교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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