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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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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4. 3.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4. 3.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이경원   회의 시작 전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봉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대리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 위원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발의하신 의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이경원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하여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먼저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경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산건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먼저 법을 제정을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의원발의한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상위법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며 저희들이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0시06분)

○부위원장 이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무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공동발의하신 의안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지무진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하여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이 안건은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으로서 만 9세에서 18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배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에는 약 974명 중에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144명을 제외한 830명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와 예산 비용 대비 복지서비스 수혜자 만족도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09분)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청년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청년”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호 “청년정책”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의성군의 출연금
  2호 기금의 운용수익금
  3호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호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2호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등 청년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3호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4호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5호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6호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2항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호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6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호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호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호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호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3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6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기금운용 및 관리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1항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3항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자) 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2호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사후관리) 1항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보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35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비용 추계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출연 시기를 고려해서 5억 원으로 하고 2024년도부터 3년간은 매년 10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최종 35억 원을 조성해 나갈 걸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수기업 성장 프로젝트 지원 중점 추진과 의회의 금액 예치금 관리 등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표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은 2023년도∼2026년도까지 이제 35억 원을 기금 조성하고자 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일시 조성할 수 있음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원간담회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미리 예고한 적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미리 예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일정을 잘 몰랐습니다.
최훈식 위원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이 금액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최훈식 위원   35억 원이라는 큰돈인데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용역을 5월에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는데 사실인가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최훈식 위원   용역 결과를 보고 이렇게 비용 추계라든지 조례를 그렇게 상정을 해서 하시든지 하셔야지 아직 계획도 안 나왔는데 이것부터 만들면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추계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그걸 예시를 보고 그렇게 추계는 정했던 것이고요. 일단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정책은 이걸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이제 청년기본계획을 보고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최훈식 위원   여기 9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요약을 해서 6조1항 박스 안에 이렇게 써 놓은 제1번을 읽어보면 보면 창업육성은 이미 중복 아닙니까?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도비도 매칭을 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창업 육성에 또 이 기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복이 되고 청년생활 주거, 집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저희 청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최고의 걸림돌이 주거공간이 부족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인구 유입이라든지 청년이 정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창업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거 관계는 주거를 지어준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제 임차나 그것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식 위원   본 위원의 개인 소견은 어차피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5월에 주시니까 보류해 놓으셨다가 용역 결과를 보고 돈이 더 들지 덜 들지 그때 가야 판단이 되는 것이지 지금 가상으로……. 연도도 보니까 군수님 임기에 딱 맞췄네요? 이걸 또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이것을 해 보고 잘 운영이 되면 이걸 연장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거기까지 정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최훈식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6월에 있습니다. 보류해 놓으셨다가 이 결과를 보고 정확하게 비용을 산출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늦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봐서는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실 예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미리 의견을 개진하고 의논을 조금해야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죄송합니다.
최훈식 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35억 원이라는 게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매년 출연금 10억 원씩 한다는 것도 큰 금액이고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급히 해야하는 게 아니면 용역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또 다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조례안을 올려서 저희들한테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올려서 이 큰 금액이 집행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으로서도 부끄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최훈식 위원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잠깐 정회하고 회의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최훈식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보류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훈식 위원의 보류 발의안은 보류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훈식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입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은 기존에 문화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문화원사를 신축하면서 5조부터 14조까지 신설되어서 제가 전문을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성문화원사 건립에 따라 문화원사 관리ㆍ운영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 문화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현행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서 의성군 문화원사 관리 및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나입니다. 문화원사 시설 및 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13조까지를 신설해서 삽입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 본문입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문화원사 관리 및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문화원사 관리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의성군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성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의성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원사 관리ㆍ운영
  제5조(위치) 문화원사는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65에 둔다.
  제6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시설(사무실, 회의실 등)
  2. 다목적 강당
  3. 연습실
  4. 교육실
  5. 서고
  6. 휴게실
  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시설 등의 공공이용) 문화원사의 시설 및 보유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 및 이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시설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보조 대상자인 행사를 주최할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100분의 50 이용료 감면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용료 전액
  3. 시설 이용일 10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이용료 전액
  4. 시설 이용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5. 시설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1조(이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이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문화원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관리위탁)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원의 지원ㆍ육성
  제14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16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의성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의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사무실의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4장 보 칙
  제17조(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8조(준용) 문화원사의 시설이용 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우리가 운영 위탁을 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최훈식 위원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공공요금, 시설 유지, 용역이 있는데 이 청소용역은 사람을 채용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청소용역인데 사람을 뽑으니까 월 300만 원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월 한 4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올해는 위탁사를 정해 사람을 뽑지 않고 관리용역으로 위탁해서 비용을 줄였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면 시설 유지 여기는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 CCTV 등인데 관리비만 이렇게 140여만 원 나가는 모양이죠?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맞습니다.
최훈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경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부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것은 제명 변경해서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가 현행이었는데 이제 개정이 의성군 문화원사 관리 및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어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우칠윤 위원   특별히 명칭을 변경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원이 의성군 문화회관 안에 이렇게 작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40억 원을 받아서 문화원사로 단독 건물을 짓는 것은 문경시 다음으로 의성군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사로 지칭해서 관리해서 부득이 문화원사를 신축함으로써 전부개정조례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문화원이나 문화원사나 예를 들어서 의성군 문화관광, 여러 가지 어떤 행사, 공연,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어떤 그런 주체라고 할까? 그런 어떤 것들인데 명칭만 변경을 하고 새 건물에 새로운 것을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로운 것들로서도 조금 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모든 것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 의성군 문화원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우칠윤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성문화원사의 관리, 문화원 지원 육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조금 더 세밀하게 문화원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해서 정말로 우리 의성군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연일 축제 때문에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원사가 준공이 됐죠?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됐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런데 준공식은 안 했죠?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4월 중순 예정이 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다른 면에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 인근의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문화원장이 바뀌었고 그다음 문화원 원장이 문화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분이 되었고 그다음에 박형진이라는 우리 과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것이다. 여태껏 몇 년 동안 문화에 관계된 분들은 문화원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무쪼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다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좋은 안들을 갖고 정말로 문화다운 문화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4개의 장, 1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문화원사 관리 및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 제2장 문화원사 관리 운영, 제5조 위치, 제6조 시설, 제7조 시설 등의 공공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제8조 이용신청 및 이용료,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 이용료에 반환, 제11조 이용승인의 취소,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제13조 관리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제3장 문화원의 지원 육성, 제14조 경비의 보조 등, 제15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제16조 운영보조금의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제4장 보칙, 제17조 관계법령, 제18조 준용, 제1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관광문화과장 박형진입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 편성해 준 예산으로 민산정을 1월 중순에 매입했습니다. 그 관계로 추후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성 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의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 등 제방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 조문 중에서 제3조 시설물의 설치ㆍ운영에다가 의성 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을 추가했습니다.
  제15조 시설사용료에 또한 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을 추가했습니다.
  제1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우선 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용을 했고 입법예고기간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1분)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우칠윤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 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1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관광문화과, 청년정책과, 경제투자과,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재생과, 신공항지원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12개 과ㆍ소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9개 면으로 총 21개 기관이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는 본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본위원회 소관 과ㆍ소 193개 건과 관ㆍ과ㆍ소 공통 14건, 읍면 공통 12건 등 총 219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우칠윤위원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16분)

○부위원장 이경원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영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ㆍ과ㆍ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년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 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이경원 부위원장과 위원님,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본예산 213억 8300만 원과 금년 1회 추경 39억 6000만 원을 합해서 25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6쪽입니다. 중하단에 관광홍보입니다. 이것은 박람회 참가입니다.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24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지만 저희들 상반기 내에 K-웰니스, 방방곡곡 그리고 매일신문캠핑 이렇게 해서 이미 돈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국신문협회와 캠핑 오브 플레이 해서 이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178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편성해 둔 예산으로 민산정을 매입했습니다. 보수에 앞서서 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향교 및 유림단체 활동 육성에 이것은 비안향교입니다. 비안향교에 홍관복과 도포와 제례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최치원문화제입니다. 올해는 도비가 편성되어서 약 한 28%가 들어왔습니다. 2000만 원으로 산사음악회, 인백기천 힐링특강, 학술대회, 문화재행사, 유료체험, 특별전시회, 공모전으로 할까 합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다인 온누리터입니다. 여가 활동과 마주치는 공간으로 형성되고 체육공간으로 형성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금년 9, 10월에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사 자재 증액으로 부득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9쪽입니다. 의성문화원 예술 육성 활동 지원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조례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학교 운영과 문소선비대학은 신설되어 있지만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77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적 순례와 영호남 교류사업은 함평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풍물대회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단체별 경연해서 시연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개관에 따라서 전광판과 입구에 지주 대형 간판을 설치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예술 활동 및 단체 지원에 8.15구국기도회입니다. 의성기독연합회에 곽목사님 쪽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운영입니다. 문화원사가 개관됨에 따라서 앞서 말씀 주신 것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문화 원사 개관과 궤를 같이하여서 수묵화 다인 최종국 화가가 수묵화를 이렇게 전시를 하고 더불어서 압화, 꽃을 그린 그림과 도예 명장이 된 최완 작가님의 기획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른 가을에 최종국 화가님의 기획전시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의성을 그림으로 그린 수묵화 한 50점을 전시 기획고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의성문화회관 정밀진단 용역입니다. 문화회관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장소도 협소하고 특히 의자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에 앞서서 기계 사용과 장소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한 뒤에 설계비를 편성해서 개축하고자 합니다.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180쪽입니다. 안계 플랫폼이 거의 준공단계에 다다르게 되겠습니다. 하반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틈에 서부 지역의 군민들에게 서부 작은영화관을 전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화질이 4K의 2만 6000 화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의성군이 가지고 있는 기독연합회의 3.1운동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의성군 종교와 그리고 의성군에 있는 항일운동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인데요. 의성군 성냥공장 진출입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동리에 있는 789-1, 797, 2개 면적을 4809㎡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입니다. 의성군 문화유산 49호로 지정된 구천교회 본당이 1936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의성군 문화유산이 되어 있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은 특이하게도 남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82쪽입니다.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국립합창단 영화음악이 선정되어서 시스템 임차와 출연료로 해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5월 21일이 될 것 같은데요. 전국노래자랑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노래자랑 관련 PD가 오셔서 장소를 정해 주시면 제작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작년에 했던 산수실경뮤지컬을 조금 더 심화해서 올해는 박서생2로 해서 제작 공연을 영남스토리텔링연구원에 지원하고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6억 원보다 1억 원을 감했습니다.
  우측 183쪽 중단입니다. 관광지 개발입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지구 확정 측량 180필지를 이번에 확정 측량해서 의성군 재산으로 등재하고자 합니다. 조문국지구 및 산수유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84쪽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국에 보시면 관광농업경제국 앞에 약 1500평 정도가 풀로 우거져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부지 성토를 하고 수로관 설치하고 비가림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측 중단입니다. 지질공원이 거의 승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질공원이 현재 경상북도에서 환경부로 지금 신청한 단계이고 4월 중순에 아마 임원들이 와서 점검을 한 이후에 6월 중에 환경부의 지질공원심의회가 열려서 의성군 것만 단독으로 결정 여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시설에 안평 석탑리에 있는 누룩바위와 금성 만천리에 있는 아기공룡 발자국, 의성 치선리에 있는 베틀바위에 대해 사전에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부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감사합니다.
우칠윤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22일에 처음으로 우리 의성군에서 열리는 산수유 축제를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을 모시고 아마 거의 전원이 참석을 하고 우리 의회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가셨는데 그날 사곡면장님은 성과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날 나오셔서 이렇게 안내도 하시고 같이 머물다가 갔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들 의원님하고 이런저런 축제에 관한 의사소통과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은 많이 바쁘셔서 우리 의회에서 거의 전원이 가다시피 하는 그런 장소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178쪽에 최치원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억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2억 7500만 원입니다.
우칠윤 위원   그래요? 특별히 작년도에 2억 7500만 원을 잡으셨다가 2억 원으로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도에 2억 7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도의 우수 문화제로 선정이 되어서 2억 7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도에 추경을 하면서 돈을 삭감시켜버렸습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에서는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러면 2억 7500만 원을 순수 군비로 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군비로 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2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최치원문화제를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을 해서 최치원문화제를 아마 가장 처음으로 참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 두 분하고 제가 처음으로 최치원문화제를 간다고 입구에 차를 이렇게 해서 도착을 하니까 관광문화과 직원이 나오셔서 “의원님들 여기에 내리셔서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 이제 걸어서 이렇게 쭉 올라갔었어요. 당연히 ‘다들 주차는 밖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문화제 축제 입구에 가니까 템플 스테이하는 그 건물 잘 지어놓은 곳에 별도의 주차장이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고 또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저희들은 걸어와야 되고…….’ 또 ‘여기에 모실 분들이, 외부에 인사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제가 보니까 텅텅 비어 있던데 저희들이 문화제를 가면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하는 전체적인 문화제 축제에 대한 관리ㆍ감독 어떤 구성, 편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갑니다. 그렇죠?
  또 첫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승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공연도 보고 이런 저런 것들을 봤습니다.
  두 번째 날 저희 위원회 소속 의원님은 아닙니다만 다른 두 분 의원님이 최치원문화관에서 강좌를 들었어요. 1시간 반짜리 강의에 두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강좌를 하시는 강사분하고 우리 의원님들 두 분하고 또 다른 아마 강의와 관련된 두 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그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다. 이런 부실한 강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2억 7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았을 때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삭감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다면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다르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다른 뭔가가 있는가? 그걸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도에서는 정액으로 돈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상북도의 대표축제가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의 벚꽃, 봉화의 은어축제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 보통 한 10년 뒤에 이렇게 대표축제로 도비를 주는데 저희들은 2년 만에 바로 오니까 후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7500만 원은 나머지는 군에서 자부담하라고 해서 저는 “하지 않겠다. 2억으로 총액으로 묶어서 주면 그대로 실행하겠다.”라고 해서 어차피 정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7500만 원을 감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적인 의견입니다만 도의원께서 이렇게 조금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표축제로 빨리 이렇게 승격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행사의 계획들은 예산이 주어져서 통과한 뒤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조금 더 작년과 다른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듯이 예산이 책정되고 편성이 되면 다시 그 행사나 문화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편성도 하고 또 구성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문화제 형태의 축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유일하게 최치원문화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작년에 했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과 올해 새로 추가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구성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최하는 과장님으로서 “이것은 작년에 해 보니까 이런 것보다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문화제로서 조금 더 우리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또 문화의 혜택을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하겠다.” 이런 것을 한 번쯤은 구상을 해서 우리 군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도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관광문화과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이 한 푼 한 푼 집행이 될 때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구성을 해서 뭘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어느 정도 해 버리면 또 그 삭감되는 대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일단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당초 2억 7500만 원을 도에 편성하고자 작년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올렸는데 그 예산이 피드백을 하면서 정액으로 돈을 잡다 보니까 2억 원으로 편성, 확정된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이 예산대로 기본적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다시 잡고 예산을 확정해서 그때 고운사로 주는 겁니다. 주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증감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그 예산 2억 원이 편성된 것을 고운사에 줘서 고운사에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행사계획을 잡는 식의 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최치원문화제가 이렇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체가 관광문화과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2억 원이 되면 그 2억 원을 그냥 최치원문화제를 하도록 고운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2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최치원문화제를 잘할 수 있도록 고운사에 지원하는 그것을 과장님이 고운사 측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로 관에서 주도를 하는 식으로 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2억 원씩이나 주면서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청년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저희들 청년정책과 2023년도 1회 추경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보다 5억 4330만 원 감액된 170억 13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2억 51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마이너스 8억 10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실업대책 8928만 9000원, 드림스타트 운영에 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는 6건에 1억 9700만 원, 확대 건은 9건에 3억 9700만 원, 축소 사업, 감액 사업에 4건에 마이너스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감액하게 된 예산은 저희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당초 2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예산 신청이 없어서 감액하는 그런 건이 되겠고 또 하나는 창업드림 지원사업 대상자 중에 2년차에 이제 대상자 중에 2명이 감소함에 따라 이제 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군 전체 예산이 210억 원인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년간 연차별 배정계획에 따라가지고 해당 실ㆍ과ㆍ소별로 전체 기획실에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 3회 추경과 본예산이 일부 중복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활성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19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은 신규 3명과 당초에 2년차 18명, 21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2년차 18명 중에 2명이 사업 중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55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춘샛별맨션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서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이게 예산계에서 대응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표기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드론스포츠 복합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 과목 변경과 함께 당초에 보니까 조금 오래되고 해서 이용객들의 숙소와 주변정비를 하고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청년 고용촉진 및 안정, 청년 창업 지원,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문화시설 활성화, 권리 보호 증진, 지역 특성화 지원 등 체계적 구축을 통해서 5개년,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협의체 역량강화와 정책포럼 개최, 청년 간담회, 상주ㆍ문경ㆍ의성 3개 시군을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경북연합 청년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23년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 특성화 사업은 당초 본예산으로 순수 군비를 들여서 30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3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편성해서 1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변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셜 관광밸리 구축과 해외 판로개척 및 다양한 판로를 사회적경제기업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올해 마지막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 10개소, 16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정착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 월 180만 원, 정착지원금 35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과목 명칭이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기업 4개소에 4명에 대해서 인건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올래마을 성장프로젝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억 원이 중복됨에 따라서 10억 6000만 원을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 예산 편성에 따라 3회 추경에 중복해서 이중으로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본예산의 10억 원을 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복합가공센터 조성에 24억 7000만 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에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올해 9억 9000만 원의 복합가공센터 하드웨어 사업에 이게 중복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원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쭉 예산서를 보니까 진짜 국ㆍ도비도 상당히 다양성이 있고 지원하는 목도, 이름도 참 다양하고 그런데 미집행에 대해서 통째로 반납을 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상당히 참 과장님도 혼선이 많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벌려서 청년들을 유치하려고 그러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이렇게 보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이런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걸로 하고 아까 우리 조례 내용에서도 나왔던 것을 지적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192페이지 여기에 대표적인 시설비에서 다른 것은 드론스포츠복합체험장 조성이라고 해서 똑같은데 청년공간으로 해서 3억 원을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전액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한 칸 올려서 시설비로 또 드론스포츠체험 조성이라고 해서 5억 원을 또 증액을 해서 신규로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드론체험장 운영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제 청년공간 조성으로 해서 이게 사업의 내용 취지하고 조금 달라서 이쪽으로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훈식 위원   거기에 청년공간이라고 표기를 해 버리면 청년만 위주로 하는 것이라서 그러면 이 위에 것은 일반인도 함께 한다는 그 뜻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훈식 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봐야만 이해를 할 수 있고 참…….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최훈식 위원   그래서 2억 원을 그냥 증액시켜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우리들 머리를 다 세게 만듭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할 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소멸대응기금으로 이게 안계올래마을 해서 성장프로젝트로 하는데 이게 공유 가공시설에 기계 넣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처음에 하신다는 그것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한 10억 원 정도가 이제 기계 설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설치를 못하는 이유와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안계시장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인들의 입김이 조금 들어가서 못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최훈식 위원   거기에 가공센터 들어온다고 상당히 반발이 있었는데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지금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예산은 다 반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10억 원이나 감액했는데 약간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죄송합니다.
최훈식 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그런 게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만 지방소멸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옳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최훈식 위원   하여튼 청년정책과가 말 그대로 지원 예산 목이 복잡다양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서를 이렇게 봤을 때 이해도 잘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때는 꼼꼼히 챙겨서…….
○청년정책과장 강경우   예, 죄송합니다.
최훈식 위원   그런 실수가 없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경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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