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63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4일(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3.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7. 6.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10. 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동의안
  11. 10.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4. 13.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14.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17.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3.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7. 6.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10. 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동의안
  11. 10.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11.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4. 13.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14.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17.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신종인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동의안,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2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칠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우칠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칠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관ㆍ과ㆍ소, 읍면별로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8개 관ㆍ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42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관ㆍ과ㆍ소 공통 14건 및 읍면 공통 12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77건, 산업건설위원회 219건으로 총 403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우칠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6.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9.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동의안 
  10.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9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의성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창안등급에 따라 부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기숙사비를 월 3만 원 상향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관내 고등학교의 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은 범정부 차원의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계면사무소 신축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민과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동의안)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3.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경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배재봉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9일, 4월 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람객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가 없어 이를 보완하여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의성군 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 예술, 축제, 체육 활동 진흥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성군 여성청소년 모두가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권과 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성군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다양한 청년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청년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한 의성문화원사가 건립됨에 따라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의성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 등 제반 사항을 조례에 추가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하기 위함으로 의성군 내 다른 공공시설과 동등하게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이경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7.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1시22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새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650억 원이 증액된 741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197억 원보다 606억 1500만 원 증액된 6803억 1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5억 원보다 27억 200만 원 증액된 232억 2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8억 원보다 16억 8200만 원 증액된 374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긴급 민생안정 예산을 반영하고 정주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6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의 총 규모는 10억 100만 원 입니다.
  기금의 조성 설치 목적과 목표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부금 적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의사일정 제17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적재적시에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