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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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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28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3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3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신종인   의정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 의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의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동의안,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23년 2월 2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63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1시1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변경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계속되는 세계정세 불안과 국내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물가와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민생안정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였고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등 필요예산과 경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보류사업 중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과 2024년 이후 추진 예정사업의 사전절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650억 원이 증액된 7410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06억 1500만 원 증액된 6803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43억 8500만 원 증액된 606억 8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8.48%, 재정자주도는 58.82%가 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0억 5000만 원, 보조금수입은 102억 2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89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억 7600만 원, 물건비는 73억 2000만 원, 경상이전은 190억 9100만 원, 자본지출은 368억 2500만 원, 내부거래는 37억 810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4억 1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반환금은 2억 2200만 원 증액되어 총 650억 원이 증액된 7410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 현황은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들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예산과 주요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6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김동준 의원, 박화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준 의원, 박화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6일간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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