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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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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민원과, 복지과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호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영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영규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만 어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 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하고 재무과는 했기 때문에 오늘 복지, 민원과만 참석했습니다.
      (과장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총무와 재무, 민원, 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지원부서로서 민선 8기의 군정 목표인 주민 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행복한 의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도와 충고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이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민원과장   김득한
민원계장   한수미
주택계장   박준성
건축계장   김태현
개발민원계장   박현혁
복합민원계장   김은진
지적계장   조현욱
지리정보계장   신용호
부동산계장   이대형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득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과 근무하는 각 담당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5만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성군의회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계장님, 많은 민원 업무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있는 민원콜센터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할 때보다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처음 시작됐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할 때 저희 직영할 경우는 인력도 뽑아야 되고 하는 절차 때문에 우선 민간위탁을 시행을 해 보고 보통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단점이 많이 나타나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담실적이 일 평균 120콜, 연간에 2만 9742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전문상담사가 물론 상담을 하겠지만 처리민원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건축 인허가 같은 처리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직접 못하고 이렇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정도가 되는데 이거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뒤로 빠진다는 어떤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콜센터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민원과장 김득한   사실 저희 콜센터 운영 만족도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는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보고요. 또 저희들이 업무보고상에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민원콜센터는 민원인들이 민원콜센터 전화를 하면 단순히 어떤 담당 부서나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데 내년도에는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민원콜센터에서 실제 담당 부서하고, 인허가 부서라든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 내용에 대해서 민원콜센터에서 바로 다시 민원인들한테 피드백해 주는 그런 역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선희 위원   1차 처리완료율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민원?
박선희 위원   예, 콜센터에서 하는 1차 처리 완료하는 게, 1차에서 딱 끝나 주는 게 없습니까? 지금은 중간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예.
박선희 위원   그래요.
○민원과장 김득한   그런 부분도 내년도 만족도 조사와 함께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 응답률이 99.04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서비스 레벨로 보면 20초 안에 전부 다 응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응답률이 99.04, 인입호가 되어 있고 응답호가 이렇게 몇 건 있는데 이게 혹시나 서비스 레벨로 보면 20초 안에 응답을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여기 99.04?
○민원과장 김득한   이건 응답률 하는 거는 이제 인입호 있고 응답호 있는데 이 비율이 99.04라는 얘기인데요. 인입호는 이제 민원인이 민원 콜센터에 전화한 들어온 횟수고 그다음에 응답호는 전화를 해서 민원인이 얘기하다 중간에 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들어오다 자동적으로 끊긴 경우 그건 제외를, 그런 어떤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향상돼서 민원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4페이지네요.
   이것 발급 종류가 89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타 시군들도 다 89종입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제가 알기로는 민원발급기는 이게 공급업체에서 세팅이, 발급되는 민원이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예.
우칠윤 위원   제가 타 시군에 물어보니까 조금 종류가 다른 걸로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김득한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 무인발급기 1대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죄송한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가격은 나중에…….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연간 무인발급기 발급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수수료 수입인데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89종 종류 중에 무료로 발급되는 건수는 몇 종이나 되죠? 돈을 500원,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하고 발급하는 건수가 있고 또 무료로 발급되는 건수가 있는데 무료로 발급되는 종류가 몇 종이나 됩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그것도 죄송합니다.
우칠윤 위원   하여튼 서면으로 그렇게 잘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김득한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과장님, 민원업무가 정말로 힘든 겁니다. 정말로 밑도 끝도 없는 게 민원업무인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기분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건데 굉장히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고생 많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전 직원 민원행정 서비스 교육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본청에만 하지 마시고 면이나 보건지소나 이런 데도 확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안 그래도 이제 현재는 읍면에 한두 명 정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민원친절교육이 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일부 직원분들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 겸손하게 이렇게 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민원을 얘기를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잘 안 되면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얘기를 하지 왜 여기서 얘기를 해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의 태도는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거론하기 곤란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이 점은 조금 교육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과장 김득한   잘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예.
김민주 위원   건축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보통 14일 이내에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민원과장 김득한   예, 보통 15일 이내에 회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어떻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조금 지체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재로 인해서 빨리 집을 지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일 때에 과장님께서 직접 그런 것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민원과장 김득한   알겠습니다. 제가 옥산면에 있을 때도 한 두 차례에 걸쳐 창고화재도 나고 주택화재도 났는데요. 막상 면장 입장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집이 다 타니까 당장 거주할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안 그래도 경로당이 가까우면 경로당에 숙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해서 화재로 인해서 정말로 명절은 다가오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여유롭게 이렇게 되는데 또 불편하게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점은 조금만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민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감사합니다.
김현찬 위원   보시면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힐링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68명에 대한 선발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아까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읍면의 민원담당 공무원들 뽑아서 두 차례 교육을 하는 그런 계획 일정이 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왜냐하면 힐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우리 의성군청의 우수 공무원 힐링교육 말고도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좀 안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교육을 할 때 예산을 집행을 좀 더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좀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알찬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그래서 이제 기타 세부적인 것도 꼼꼼히 파악해 주셔서 여러 가지 교육들에서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인허가 부서에 우리 담당과장님, 또 뒤에 쭉 계장님들 계시고 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민원과에 누구 만나러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셔서 전부 전화를 들고 있는데 그만큼 바쁘게 일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고맙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리고 하나 이제 질문을 해볼 건 이건 사실 지금 제가 사례를 파악을 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태양광 발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21년도의 허가 건수하고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 허가 건수가 158건으로, 혹시 현재까지 총 허가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득한   2021년도까지는 이게 1683건이 허가가 났고요. 2020년도에는 76건 정도가 추가로…….
지무진 위원   2000천 건 조금 덜 된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득한   예, 1759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2000건 조금 덜 되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득한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무조정실에서 12조, 5년 간 12조 중에서 표본조사를 한 2조 원 정도를 표본조사를 했더니 한 2000억 원 이상의 어떤 위ㆍ불법 사례들이 있다고 이렇게 언론의 보도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도 2000건 정도 되는 이런 허가 건수가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사전에 한번 예방을 하든지 예찰을 하든지 혹시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혹시 이 일로 인해서 공무원한테 피해가 간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김득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34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복지과장   박경숙
사회복지계장   김시찬
노인복지계장   이미현
자활복지계장   김희주
가족복지계장   홍옥자
통합조사관리계장   김기영
드림스타트계장   장인형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계장님들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구석구석 찾아가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오늘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출산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또 청소년 또 어르신까지 다문화, 장애인,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업무도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과도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는 과장님과 계장님 또 복지과 직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 가운데서도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계시고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13페이지 한번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의성군에 7개 있죠? 한 군데는 안계에 있는 공립 지역아동센터고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 지원도 5억 2500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전부 다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혹시 12월 1일부터 방학이 시작이 되면 여름에는 노인 인력하고 시니어 인력하고 대학생들하고 인력이 조금 뒷받침해 줘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요. 12월, 1월 이렇게 방학 때는 시니어 운영상 한 10개월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두 달 정도는 공백 기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유통기간 좀 지난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또 월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립 외에 6개 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군청에 유휴 공간이 있으면 혹시나 또 이렇게 차후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악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성군의 아이들이 다 오는 거니까 우리가 잘 되는 곳은 또 좀 그만두더라도 더 열악한 곳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ㆍ계장님 다 신경 쓰시고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불편한 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교육의 공공성 입장이나 책임감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의성군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름방학, 그다음에 겨울방학 때는 저희들이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정리를 해서 좀 보충되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식품 중에 유효기간 경과가 되어 있는, 그런 인체에 유해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청의 위생계하고 같이 나가서, 이것도 급식시설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의성군의 유휴공간이 있는 시설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안계도 있고 금성에도 있고 전부 다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분포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의성읍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유휴공간이라든지, 아마 지역자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이 부분에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 주지 않는 수당도 의성군에서는 5만 원 지급을 하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하고 계신데도 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아이고, 과장님 참 사업도 많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나눠주기도 골고루 잘 나눠져야 되고 고민이 많겠습니다.
   사실 또 최근에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오늘인가? 오늘인가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도에 경로당 예산이라든가 공공일자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고 하는데, 물론 설사 정부에서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군비로 다 충당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세밀히 살피셔서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더 줄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과장님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지금 한부모 가족이 자료에 보니까 103가구가 되어 있네요? 103가구인데 지금 좀 형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부모 가족의 형편들은?
○복지과장 박경숙   한부모 가족들은 거의 차상위계층으로…….
지무진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해당됩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기초생활도 있고 수급자도 있지만 거의 이제 차상위…….
지무진 위원   차상위계층인데 차상위계층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조금 수급자보다는 좀 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지무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기초수급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시설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계층에 속하면 편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한부모 가족들 같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막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본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아이들을 이제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살피셔서 혹시 지원이 좀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다른 부분도 다 지원합니다만 저는 특히 한부모 가족들한테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기를, 잘 좀 살펴서 뒤에 계장님들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과장 박경숙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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