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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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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농촌활력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농촌활력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촌활력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촌활력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활력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농촌계획계장   김창엽
농촌개발계장   여동익
○위원장 오호열   단장님은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활력추진단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저희 농촌활력추진단은 2022년도부터 신설 조직으로서 종전 지역재생과에서 추진하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업무와 신활력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농촌활력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농촌활력추진단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신활력 업무추진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활력추진단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저희들 지역구에서 속한 부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많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중에서 2페이지, 감사자료의 2페이지 보시면 단북면에 지금 공사가 50 정도 진척이 있고 또 방금 단장님 얘기로는 2022년 말에,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올해 말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고, 지금 제가 아까 보고를 한 거는 지금 전체 공정은 내년까지 진행됩니다. 진행되지만 단북면 찜질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공사에 최대한 사업을 독려해서 찜질방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칠윤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벼락지 주변에 원 설계 당시에는 데크로 해서 둘레길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던데 지금 벼락지 못의 지반상태 문제로 데크 설치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혹시 단장님 알고 계세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그 세부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사항은 없거든요.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공사 측에 알아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잘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제가 여기 보면 마을만들기에 보면 2021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금성면, 다인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도 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지, 다른 문제가 있어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저희들 마을만들기 사업이 총 사업연차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역량강화 위주로 하고 2년 차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들어가고 3년 차에는 거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양면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정비구역지정 절차 진행 이렇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게 벌써 한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진행한 지가,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저희들 지자체 주관으로 하게 되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행정 처리하는 게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봉양 풍미 이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런 요건을 맞춰 달라고 해서 계속 서류 보완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보안 요구가 들어오면 진행 절차상 추진될 수 있는데 그 보완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돼서 계속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 보완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그 보완하고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한 진입도로보다 진입도로가 묘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사용을 못하고 다시 진입도로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말이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건 업체가 시행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업체가 시행하는 건 아니고 조합에서 사업신청서를 전부 다 꾸미도록 돼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김민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들이 가구당 4650만 원씩 내어서 민들레가 벌써 돈을 다 받아갔어요. 그거 사실입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그건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의뢰한 용역업체하고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그 내용만 듣고 있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 18억을 들여서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김민주 위원   그런데…….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당장 18억 투입되는 건 아니고.
김민주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기 시행이 1억이 있습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기 시행 1억 이게 뭡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이 부분 저희들 용역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마을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마을정비구역에 대한 저희들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시설계획, 그 지구에 대해서 과연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미리 뽑아보기 위해서…….
김민주 위원   이 민들레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사업 아닙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민들레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하고,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하고 또 민들레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아니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민들레는 민들레 나름대로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세부 서류를 준비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총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김민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 조합이 군과 조합이 함께 이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김민주 위원   군과, 군에서 18억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벌써 기이 이 사람들은 땅 토지 매입하고 사용 뭐 이렇게 이렇게 들여서 민들레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45세대, “이만큼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4650만 원입니다.” 해서 45가구로부터 돈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김민주 위원   그래서 돈 다 받아가고 나니까 이 시행이 민들레에서는 이제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 다 받아갔으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누가 이걸 해야 해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나중에 되면 도에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저희들 기반공사 하는 비용이 산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출되면 저희 들 군비 투입되는 그 부분 제하고 나머지 조합 부담되는 그 부분은 조합에서 그 비용을 분담해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공사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내용은 내가 대충 알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게 이제 시끄러울 소지가 있어요. 조합에 군에서 기이 1억이 집행된 것을 조합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단장님은 이제 금년부터 이제 여기 추진단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단장님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이제 종료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의성읍 같은 경우에는…….
지무진 위원   우리 진행되는 거 말고 신청, 용역 신청을 할 때 종료된 사업이잖아요, 이건 그렇죠?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이 하려고 해도.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지금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앞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 일반 농산어촌 지역 1, 2계층 읍면 지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읍면 지역이 할 수 있는 데가 의성읍하고 안계면이 해당됩니다. 안계면이 해당되는데 그 완료된 지구에는 꼭 안 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새뜰마을사업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인데 보면 우리가 지금 새뜰하고 마을 같은 경우에 우리가 400개 리가 있는데 실제로 봐보면 새뜰은 지금 6개입니까? 5개인가 6개인가 그렇고 마을 만들기도 한 일고여덟 개쯤 됩니다. 그렇죠?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지무진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하지 않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왜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까?
   이게 쿼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성군은 예를 들어 몇 개밖에 신청을 못 한다. 그렇게 쿼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지금 쿼터가 거의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저희들 의성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 공모사업이거든요.
지무진 위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공모사업인데 보통 잘 돼야 1개 내지 2개 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저희들 올해도 마찬가지로 2개 지구를 신청했는데 지역발전 투자협약사업 그것 단북면 효제 2리만 거기 되고 나머지는 또 탈락했거든요.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도 균특에서 전환사업입니다. 계속 해오던 것이 거의 2개 정도.
지무진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어느 동이 신청했습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금년에 총 한 일곱 군데 정도 신청했는데 안계면 위양 2리하고 봉양면 문흥 1리하고.
지무진 위원   이쪽에 혹시 단촌, 전곡, 옥산, 사곡, 가음, 춘산 쪽에 혹시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단촌 후평 같은 경우, 제 기억나는 건 단촌 후평은 신청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후평은 신청했고, 보니까 이제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인이 3개예요, 다인면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저희들 신청 기준이 슬레이트 비율 40, 노후 주택 비율 40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 단위 경쟁력, 전국 단위로 가보면 거의 70, 80 이상 돼야 선정되는 그런…….
지무진 위원   아, 그럼 이게 신청할 때.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취약도가 많이…….
지무진 위원   슬레이트 지붕 비율이 높은 데가 채택이 될 확률이 높네요?
○농촌활력추진단장 김영훈   예.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총무과장   신승호
총무계장   박희정
인사계장   전영훈
평생교육계장   오미영
새마을계장   윤정득
통신관제계장   백형기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총무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페이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인재육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가장 훌륭한 뛰어난 자원은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우리의 생존 전략이고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의성군 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학생 기숙사 입소를 지원도 하고 계시고 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방과 후 수업 지원, 중ㆍ고 신입생 교육비 지원 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하시면서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학성적 우수 학생 86명에 대해서 1억 300만 원 장학금 지급이 되었고요. 그다음 우수 대학 입학 21명 4500만 원 지급, 재학생 성적 우수 120명에게 1억 2000만 원, 또 학업 성취도 향상 126명에게 62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지원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적 위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봅니다.
   작년에 장학재단에 군단위 30곳 중에서 22곳이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폐지 내지 개선에 나섰다는 보도자료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근시대적인 학벌 위주의 장학금 유지를 폐지 내지 개선하자는 의도인 것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명문대나 우수 대학이나 우수 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 지급을 할 때는 대입 어떤 경쟁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신승호   지금 저희들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적 우수와 또 우수 대학 또 학생과 학교 다니면서 또 재학성적 우수와 그중에서도 또 학업성취도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취지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외부로, 이 취지는 이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먼저 외부로 안 나가고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외부에 나가서도 또 어떤 대학생 우수, 그러면 서울대나 이런 명문대에 나간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성적 위주로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것도 많이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지역인재 장학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이렇게 하면 다방면에서 지역의 인재를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다 근본적인 장학제도 개선을 한번 하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사기증진 지원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장동호회 활동도 지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임산부 공무원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출산용품비 지원 이렇게 해서 10명에 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승호   예.
우칠윤 위원   과장님, 요즘 유모차 1대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신승호   임산부 유모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우칠윤 위원   임산부가 아니고 아기들 유모차.
○총무과장 신승호   아기들 유모차는 예전에 저희들 키울 때 ‘아가방’ 해서 그때는 저희들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 유모차가 지금 현재 내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10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산율 저하가 양육비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사실은 우리 의성군도 출산율이 굉장히 좀 많이 저하가 돼 있는 그런 군입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현실화해서 하다못해 여기 명칭에 나와 있듯이 출산용품비 지원이라면서 유모차 1대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이 명칭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신승호   저희들 기존에는 임산부 관련해서 전자파 담요나 이런 것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도 출산용품 지원 관련 유모차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해서 현실적으로 하다못해 우리 공무원 산모님들이 받았을 때 받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잘 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우리 지원하는 게 이게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연간보다는 저희들 협약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서울에 있으면 서울의 학사는 한 2016년도에 협약해서 한 10년이면 10년.
지무진 위원   5년, 10년 이렇게 장기계약을 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승호   예, 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구하고 서울하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승호   예.
지무진 위원   지금 여기 입소경쟁률, 요즘 경쟁률이 좀 떨어지지 싶은데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2010년도 중반까지는 대구경북권 경쟁이 그때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적인 트렌드에 따라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지금은 전부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자기 MZ세대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로 해서 대구경북권은 사실 좀 기숙사보다는 원룸이나 또 전세적인,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구경북권은 기숙사가 다 차지를 않고 아직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부담이 좀 있어서 서울은 경쟁률이 한 1.5나 2 대 1 경쟁률이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는 미달이고 서울은 그래도 한 1.45 대 1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신승호   예.
지무진 위원   조금 탄력적으로 우리가 저 방법을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률도 떨어지고 입소율도 떨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원룸비를 일부를 지원을 해 준다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사실은 대학생들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은 주거문제라든가 생활비라든가 학비라든가 모든 것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1.45 대 1 같으면 조금 늘리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렇게 아니면 희망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원룸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방법 등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의성군 인재육성 회의를 할 때 저희들 한번 건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 중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 진학 고등학교에 대해서 장학기금이 전달되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이제 중학생이 졸업을 하면?
○위원장 오호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고등학교 진학 시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이제 입학성적장학금을, 우수한 학생들은 입학성적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성적우수학생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호   예.
○위원장 오호열   제가 우리 지역에 들은 이야기인데 같은 이웃이나 같은 지역에서 그런 성적의 차이로 수요가 되고 안 되고 차이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또 입학장학금이 지원되고 외부에 진학할 경우에는 입학장학금이 지원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은 우리 지역의 주민이고 자식이고 학생인데 내ㆍ외부를 따져서 되겠느냐 싶기도 하고,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인재육성재단의 그런 회의나 발언 시 한번 참고하셔서 골고루, 아까 우리 박선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성적우수보다는 우리 학생도 줄고 인구도 주는데 자꾸 그런 기준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재편성하든지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05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재무과장   김청환
세정계장   박창민
지방소득세계장   강진곤
징수계장   김옥향
경리계장   유병조
재산경영계장   박승홍
기술지원계장   이영헌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항상 지역 발전과 더불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지도해 주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체납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또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되고 또 가정의 소득이 감소됨으로써 체납액 징수 어려움이 많을 건데요. 혹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김청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3개월, 6개월 그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징수유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가 33 정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체납자 대부분이 보면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 번호판 영치 이런 거 외에 효과적인 체납처분 수단이 있는지요?
○재무과장 김청환   번호판 영치 그 외에 재산압류도 가능합니다. 재산압류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재산이 없으면요, 무재산?
○재무과장 김청환   재산이 없으면 번호판은 자동차 해당되고 자동차 외에 재산이 없으면 나중에 몇 년간 계속, 한 5년 정도 했다가 그래도 재산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할 수 있고 결손처분 하더라도 계속 몇 년간 조회를 해서 재산이 생기면 항상 언제든지 체납처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위원   혹시 의성에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청환   예, 의성에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라 하면 100만 원 이상을 주로 얘기하는데 100만 원 이상이 현재 한 286명 정도 됩니다. 286명에 지금 금액으로는 한 절반 정도 11억 정도가 됩니다.
박선희 위원   고액체납자 이 사람의 징수 없이는 징수율 높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청환   그렇죠. 주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는 고액체납자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 관내든지 관외든지 직접 찾아가서 재산조회라든지 압류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무진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액체납자한테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시고 생계형, 어려운 분들한테는 수단과 방법을 좀 잘 가려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 위원   여기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최근 3년간 과오납금 환불현황 이렇게 100만 원 이상 나와 있는데, ’19년도에는 1억 6700이고 2020년, 2021년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늘어난 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과오납이라는 건 세금을 더 많이 우리 거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청환   예, 그렇죠.
지무진 위원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더 징수를 하게 된 거죠?
○재무과장 김청환   과오납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상속세라든지 특히 그런 경우에 미리 받거든요. 그 대상 사람의 상속세도 그게 이제 직접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현실대로 다 파악이 되면 그대로 부과하면 되는데 혹시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무진 위원   사전에 혹시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재무과장 김청환   그런 경우에는 미리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부과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어떤 사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환급하고 그렇게…….
지무진 위원   그래서 다시 환급해 주고, 알겠습니다. 아마 전부 다가 그런 경우는 아니지 싶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여튼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는…….
○재무과장 김청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거냐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나중에 사후정산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득세 같은 이런 경우에 미리 냈다가 나중에는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합니다.
지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단밀 쓰레기산에 대해서 공매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단밀 쓰레기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체납액이 285억 원이 거기 체납돼 있거든요, 환경대집행비가. 그건 사실 엄청난데 현재 받을 수 없는 금액, 현재 받을 수 있는 게 압류해 놓은 게 이제 보니까 15억 정도 되던가, 그 압류가 걸쳐져 있는 게. 그 정도는 받고 그 외에는 지금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지는 우리가 지금 의성군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생태공원 그런 것을 조성하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실제 그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무과장 김청환   자산가치, 거긴 자산가치는 거기 가 보면 산, 임야거든요, 그게. 임야고 임야 그것 해봐야 사실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냥 일반 산으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
○위원장 오호열   쓰레기 처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주변에서 궁금해 하시고 앞으로 또 진행과정을 관심 있게 보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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