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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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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6일(금)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칠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칠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설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년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의회사무과장 김철년
의정계장 신종인
의사계장 김필교
○위원장 우칠윤   사무과장님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철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먼저, 군정발전과 의회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우칠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칠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ㆍ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칠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3쪽 하단부, 지방의회 30주년 여론조사 이래서 2025만 7000원 썼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철년   이것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과 함께 더불어 언론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여론조사 개념으로 해서 집행을 두 군데 했습니다.
황무용 위원   두 번 했다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철년   두 군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황무용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철년   작년에 자리를 못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그때 본 의원이 의원이었는데 여론조사를 한 것 같으면 의원들에게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고지가 있어야 의원들이 알고 행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만큼 들였는데 1식 2000만 원, 근데 의원들 중에 알고 있는 의원들, 의장 중심으로 한 두 사람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론조사 해서 어떻다 하는 것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철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는, 이게 뭐 극비사항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극비사항이라도 어떠어떠하게 되어서 극비사항이니까 의원님들 알고 계시라고 하면 의원들이 나가서 발설하는 사람들 있겠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의원들에게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하자든지 또 의원이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면 안 그러고, 물론 의사과장이라든지 의장이 언론에게 상당히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주년 여론조사라고 해서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가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일반 의원들도 알자는 거예요. 의장 혼자 아는 것은 독재지 그것은 의회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철년   예, 알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앞으로…….
○의회사무과장 김철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9시43분)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9월 28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완료된 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44분 감사종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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