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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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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6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안
  5. 4.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6. 5. 의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의성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8. 7. 의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9. 8.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안
  5. 4.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6. 5. 의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의성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8. 7. 의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9. 8.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신종인   의정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안 
4.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5. 의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6. 의성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7. 의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1시01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칠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칠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칠윤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8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성군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ㆍ보존ㆍ제공을 위해 의정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입법활동 지원과 정책추진의 심화발전 및 내실을 기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대상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행정이 복잡ㆍ다양해지면서 각종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주요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시 되고 있음에 따라 의원으로써의 기본소양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성군의회 의정활동 및 공공 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성군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참여 보장 및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의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시험수당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관련 업무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의성군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안)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의성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장 김광호   우칠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 표창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3일에 본위원회에서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지매입 건은 안정성 및 접근성 부족, 상권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른 적합한 부지를 선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삭제하여 총 2건 중 1건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이경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성군 문화예술분야의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문화예술진흥과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우대하고 지원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명인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광호   이경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15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190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총 821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720억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된 773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9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23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9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23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변경금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반영하여 예산을 재편성 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장 김광호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해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26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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