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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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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의성군의회(제3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3.  2.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7.  6.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2023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10.  9. 2023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11.  10. 2023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출연안
  12.  11.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13.  1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17.  1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18.  1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19.  18.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20.  19. 2023년도 예산안
  21.  20.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2.  21.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3.  22.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23.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6.  25.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7.  26.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6.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7.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8. 2023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10.  9. 2023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11.  10. 2023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12.  11.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13.  1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5.  14.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6.  15.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7.  16.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18.  1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19.  18.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20.  19. 2023년도 예산안
  21.  20.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2.  21.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3.  22.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23.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5.  24.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6.  25.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7.  26.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신종인   의정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3년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등 4건의 출연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한 등 2건의 출연안,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조례는 2022년 11월 24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2023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 
  9. 2023년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 
 10. 2023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연안 
 11.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12.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2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부터 의사 일정 제12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호열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3일과 11월 24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분석·조정을 위한 총괄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조정실 신설 및 수정안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의 제반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기존 조직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정일 이후 시행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직접 시행할 국민주택사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 협의체 위원장에 연임제한을 삭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향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금 출연안은 다양한 교육 지원 및 장학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격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성 리본빌리지 조성사업 등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3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3년 이장자녀장학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3년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의성군수 제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오호열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주택사업특별설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의성군 인재육성재단 목적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이장자녀 장학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항토인재육성 지원 장학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4.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5.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6.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안 
 17.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18.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11시13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까지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재봉 의원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립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국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발전과 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조건과 신규 고용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성군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재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안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의성군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원, 신기술 개발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산물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지원, 농산물직판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농촌소득증대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은 의성군 관내 노후 보안등 2130여 개를 LED 조명등으로 교체를 위하여 총사업비 14억원 중 군비와 군비 5억 7000만원과 민간금융 8억 3000만원을 연계 투입하여 시행하고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약분 2억 1500만원을 4년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더불어 안전한 야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거 찬성 동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부록(의성군수 제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부록(의성군수 제출))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은 부록(의성군수 제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예산안 
 20.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1.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2.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3.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4.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5.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6.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시22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까지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식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새로 발생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60억이 증액된 676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97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가폭이 감소되는 추세이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증가를 하여 적정한 세입 규모로 판단됩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적법성, 효율성,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9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서 26항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안의 총 규모는 744억 9555만원으로 제20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10억 7782만원, 제21항 자활기금이 2억 6531먼 2000원, 제22항 식품진흥기금이 1억 216만 5000원, 제23항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8억 6284만 6000원, 제24항 재난관리기금이 11억 762만 2000원, 제25항 옥외광고발전기금이 7939만 9000원, 제26항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이 3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의 조성 설치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7건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원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8일간 긴 정례회기 동안 예산안 등 의안심사와 군정질문 준비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설명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회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제261회 임시회 개회식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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