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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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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5.  4.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7.  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8.  7.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9.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11.  10.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5. 4.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7. 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8. 7.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9.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11. 10.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안 외 1건 농촌지역 노후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해서 총 10건에 대한 의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성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2월 3일 날 공포되고 동년 8월 10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위임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다음 자치법규성을, 적법성을 이번에 확립하고 각종 체육대회 입상 등 군의 위상을 높인 자에게 포상금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해서 생활체육 발전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입니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의1호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에는 지방체육회 운영비의 지원을 재량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해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성적우수 선수 및 단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 안 제7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관계 명령은 군민체육진흥법과 기타 기관의 합의사항, 그리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아무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2 11월 11일 의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감사합니다.
이경원 위원   의성에는 체육회뿐만 아니고 장애인체육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의무사항에 장애인체육회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의성군체육회의 산하기관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경원 위원   다 같은 맥락으로 다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본예산하고 조례하고 일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종목 보니까 15개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회 모든 경기 종목이 총 몇 종목이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종목별로 나누면 한 18개 정도 됩니다.
박화자 위원   그럼 나머지 3개 종목에서 우수성적을 거두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어르신들끼리 어떻게 보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는 어르신들이 전국 어르신들만이 나오는 전국대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 위상보다는 친목도모 쪽이라서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아니 그게 친목도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대회가 우리도 비안에 지금 우리나라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의 대단위 파크골프를 신설을 해놓고 전국단위 모집으로 해서 파크골프 대회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도 그게 비인기 종목이고 동호회라고 시상을 안 주면 그건…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체육회 산하에 이번에 파크골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체육회 산하에서 움직이는 단체로 움직이면 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러면 이 종목을 15개 이걸로 한정을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체육회 규정상은 새롭게 들어와야 일단은 거기 회에 들어와야 포상금 지급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줬냐 하면 지금 조례가 없다 보니까 체육회 한 1억 4000만원 정도 1년 경비를 줘서 거기에 성적 우수자한테 30만, 20만원, 10만원 단체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걸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7조를 삽입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 주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화자 위원   지금 그러면 체육회에 산하 소속돼 있는 단체가 지금 15개 종목인데 더 이상 등록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가능합니다.
박화자 위원   어떤 단체든 간에 일전에만 해도 의성군체육회가 조금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중간역할을 잘하셔서 원만하게 불이익받는 게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박형진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2.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4.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군민을 위한 열정과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과에서는 오늘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63페이지. 
  본 기금은 기업 투자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업의 투자 계획에 대응해 효율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신속한 투자 이행과 경영 정상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개요는 투자유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과 공장 신·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23억 940만 6000원입니다.
  ’23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시면 이자수입 534만 4000원과 지출 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자면, 2021년도에 우리 군과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봉양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삼성화이바가 금년 7월 공장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추가 생산라인 증설 등으로 협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금액 74억원을 초과한 1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산서류가 내년에 마무리되면 투자보조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기금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2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대상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투자금액이 기본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저희들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기금으로 기업 지원 사례는 의성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고아정공이 신규 장비 증설 21억원 투자 이행에 따른 물류비 30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65, 66, 67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에 23억 940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 뒷장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전지원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출연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은 기 승인금액 11억원과 금회 1억원으로 총 12억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추진 근거는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며 사업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7개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의 융자금을 특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이 융자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은 기본 2년에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은 우리 군과의 협약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며 1억원 출연하게 되면 10배, 10억원 기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소상공인이 급증함에 따라 6억원으로 출연 규모를 확대한 바 있었지만 그 외에는 현재까지 꾸준히 1억원을 출연하였으며 내년에도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은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사업개요는 앞 페이지 설명으로 갈음해 드리며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본 사업이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경북신용보증재단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조건과 신규교육 인정범위 확대를 통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제13조, 안 제21조에서 22조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관내 군민으로 제한하던 사항을 내국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나. 국내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서 공장이전에 따라 관내로 이전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전의 상시고용 인원을 포함하여 고용인원 인정범위 확대와 그리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법률해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기타 예산조치와 입법예고 등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 근거가 없자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5월에 법을 개정하고 2021년 11월에 시행됨에 따라 우선 군에서도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안 6조에서 7조에 사업주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성,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지원 사업,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 안전보건지킴이 및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를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이며 예산조치와 입법예고에서는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전체 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성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호.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군 관내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관내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제2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제3호.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4호. 제10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제2호.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제3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제4호.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제5호.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제6호.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제7호.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제8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1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호.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제2호.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제3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제4호.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제1항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제2호.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이상 활동한 자.
  제3호.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제3항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제2호.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제3호.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제4호.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항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항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제1항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호.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제2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제3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제4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의성군 안전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현재 안 제9조 및 제10조 내용에서 의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의 위촉·구성, 구성이 완료되거나 사업이 시행될 때 비용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써 비용추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이거 특례보증을 하면 대출 받는 분들이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이 다시 또 이차보전금은 군 예산을 책정해서 3%를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우칠윤 위원   3%?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그래서 개인별로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는 다 다릅니다.
  저희들 기업에서도 해 보면 많게는 6%, 7%를 부담하는 기업들도 있고 소상공인도 담보능력이나 개인 어떤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책정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3%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특례보증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라든지 따로 뭐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없습니다. 
우칠윤 위원   어디서 합니까? 그럼 과장님이 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 아까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명시…
우칠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상공인인데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하고자 하면 그 사람들의 명단, 인적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넘겨주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으로서 의성군에서 지원을 해줄만하다고 선정하는 기준은, 그건 누가 하느냐고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그 심사 자체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보증재단에서?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우칠윤 위원   그러면 의성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사실 저희들이 큰 목돈이 나가거나 큰 지원이 나갔을 때 경제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도 별도로 있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떤 신용등급이라든지 그분이 관내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신용등급은 금융재단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2차적으로 신용…
우칠윤 위원   잠깐만요 알았어요.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 소상공인 자신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의뢰를 해서 제가 이걸 받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금융기관을 거쳐서, 두 군데.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냥 보증만 해 준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믿고 맡기는 겁니다.
우칠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일전에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의성 주차타워에서 주말에 안전모 미착용으로 언론에서 의성군이 책임을 지라 하면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조례에 보면 안전사고와 산재, 재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성군에서 일부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재해에 같이 산업재해에 해당이 됩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산업재해는 여기에서 지금 산업재해 입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까지는 아니고 이 조례에서는 이제 사전예방.
박화자 위원   예방?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박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교육하고 계획수립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하고 계획수립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금 이건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면서 차후에 저희 들 지금 중대재해, 자연재해…
박화자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직에서도 안전건설과에 중대 재해 특별 TF팀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재해, 자연재해, 중대재해는 거기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조직개편이 다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후 운영은 중대재해 TF팀에서 다 가져가면서…
박화자 위원   TF팀 다시 구성이 됩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우선 저희들 부서에서는 노동 근로자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하고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서 총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화자 위원   아, 지금 산업… 아, 안 넘어왔어요?
○위원장 배재봉   예.
박화자 위원   없다고 그래서 나는 아까 넘어간 줄 알았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다음은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화자 위원님 더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그래서 저는 안전교육이 우리 지금 안계 부근에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감독 책임이 있는 그분들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 누구도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감독하거나 주위에 안전을 요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물론 위원들도 선정을 하고 안전지킴이도 선정을 할 건데 여기 보니까 4조에 계획, 교육, 홍보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재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현장에서는 이게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거거든요.
  꼭 현장에 잘 투입돼서 실천이 잘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릴게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책자에 지금 나오는 인쇄물하고 과장님이 낭독을 하시면서 문구가 하나 틀려서 이게 녹음이 되고 할 건데 다른 게 아니고 2조 4항에 보면 ‘노동안전 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인데 아까 ‘위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통해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렇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죄송합니다. 
최훈식 위원   이게 또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여기 5페이지에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위촉하면 몇 명을 하실 건지 또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무기계약직이 된다든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지금 현재로서는 이 보건지킴이가 가져야 될 어떤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2항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도사,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안전기사 이런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아마 위촉직으로 해서 그때그때 사안이 됐을 때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전체 계획 수립할 때 심의를 할 때 이제 자문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들 의성군에 수당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사례로 가지 어떤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현장을 한 번씩 의성 관내를 돌아본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네요? 그러면 회의할 때 모여서 안을 좋은 안을 내든지 이런 의미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겁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사실 이걸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도 한 번 방문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안전지킴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유동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그런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과장님, 이게 예방하기 위한 관련 조례인 것 같은데 그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하고 뭘 하고 하면 충분히 그 예를 들어서 재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구제를 하고 있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의성군에서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지킴이를 한다, 뭘 한다 해서 또 사람들을 위촉하고 하는 이유가 왜 갑자기 그렇게 하시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사실 조례 하나 해서 뭘 만들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아까 2019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기업들의 산업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어떤 수행 근거가 미흡하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해서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의미에서 상위법에서 제정을 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칠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우리 의성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맞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의성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홉 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군수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산업재해예방 대책 수립, 제9조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제10조 의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제11조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10시54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 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홍열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상북도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기금의 조성기간은 당초 2022년까지 2500억원이 목표였으나 조성기간이 5년간 연장되어 2027년을 목표 연도로 총 3000억원 이상을 조성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출연액은 당초 2억 1800만원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출연액이 1억 8200만원으로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액의 산출금액은 기관별 협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까지 우리 군의 출연액 총액은 55억 5000만원이 됩니다.
  관련 법령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1항1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59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으며 재난예방, 방재시설, 예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182만 7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군비 전입금 2억 8779만 5000원과 예상 이자액 800만원을 더해 2억 9579만 5000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62만 2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금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이루어집니다.
  41쪽의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1억 762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81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11억 762만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42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 세부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예상 이자수입액이 8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가 8억 1182만 7000원, 내부거래 전입금이 2억 8779만 5000원입니다.
  수입 총합계는 11억 7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에 지출계획은 총 11억 762만 2000원으로 의무예치금 5억 9400만원과 일반예치금 5억 1362만 2000원으로 나누어집니다.
  4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99억 4649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88억 38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279만 9000원, 2022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182만 7000원, 그리고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76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11시05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재생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그리고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과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간판디자인 제작 등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9275만 1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조성액은 7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 6573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 2억 9275만 1000원을 합하여 4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8000과 예치금 7939만 9000원을 합하여 4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 91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 9275만 1000원, 그리고 전입금 1억 6573만 8000원 합쳐서 4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의성읍 도동리 일원의 간판개선사업 3억 8000과 옥외발전기금 예치금 7939만 9000원 합하여 4억 5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2023년도 7939만 9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관리규정에 의거 우리 군 노후 보안등을 국비 예산과 민간 금융을 활용,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전기사용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거 의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노후 보안등 2130개 등을 국비 포함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는 데 있어 사업비 중 국비와 군비를 제외한 민간금융을 선투자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의성군 전역 노후 보안등 2135등과 기타 부속자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며 국비 2억 8500과 군비 2억 8500, 그리고 금융 연계해서 8억 3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해서 내년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최저가 입찰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방식입니다.
  국비와 군비 등 예산과 에스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에스코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1년 3월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비지원신청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였고 ’21년도 10월에 국비가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사업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다 변경 승인을 득하고 오늘 이렇게 동의를 다시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LED 조명등 교체 절감효과 및 상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2135등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체 전에는 저희들 전기요금이 2억 2400만원 연간 나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한 5600만원, 그래서 1년에 2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교체 후에는 전기요금은 한 6500만원으로 절감이 한 1억 5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유지보수비는 사업기간 동안에는 위탁하는 사업자가 유지보수를 해서 5600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도합 2억 15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비 상환은 4년에 걸쳐 48개월에 민간 투자금 8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월 1729만 2000원 정도로 하면 48개월 간 납부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계획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간판정비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제가 들어오고는 2020년도부터는 저희들 옥산·가음했는데 그전에 거는 시작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화자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해놓으면 쾌적하고 밝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안계도 몇 년이 되고 나니까 단층은 괜찮은데 2층 정도 이상 되면 그 안에 LED 등에 위에 물막이 이게 없고 이런 데는 간판 자체가 얼룩얼룩하니 시커멓게, 진짜 도로 흉물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을 설치하고 나면 사실상 거미줄이 거기에 쳐지고 사업주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 앞에 거미줄 치고 이렇게 안에 있어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전체 우리가 광고주한테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또 당부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거미줄 치는 건 거미줄을 제거해내면 괜찮은데 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업체에 비막이가 안 돼서 간판이 얼룩얼룩한 것은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을 그 업자들한테 설명을 해서, 제가 필요한 몇 개를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2층 이상의 건물은 분명히 누수 현상들이 있는 데는 다 그렇게 얼룩얼룩하게 밤에 간판을 해 놓으면 시커멓고 진짜 이건 정비 안 했을 때보다 더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사진 몇 컷을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이번에 다른 지역에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해 놓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비를 조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재봉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사업보류를 한 것인데 다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이게 현황을 보니까 LED등이 61% 했다는 이 말씀이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최훈식 위원   이번에 하면 100% 돼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100%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한 2100등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동부·서부로 해서 나중에 하반기에는 서부지역을 또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최훈식 위원   민간투자 부분이 4년 동안 우리가 나누어서 분할해서 갚잖아요? 갚는 동안에 A/S는 책임을 진다 이 말씀이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 시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면 등이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사업으로 했는지 기존에 먼저 있었던지 막 섞일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그건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에 보면 저희들이 가로등이 다 어디어디 돼 있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대상지를 그때 선정하지 않습니까? 2100개를 선정하면 어느 지역에 면별로 어디어디 있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만약 유지보수가 주민들이 다시 고장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최훈식 위원   그걸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가로등이 고장 나면 고장신고시스템이 이장님이 이제 면에 신고를 하면 전체 면을 A/S 관리하는 팀에 연락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최훈식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두 팀이 그렇게 되면 A/S 운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으뜸하고 또 융자를 받아서 한 등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과장님 이거 민간금융이 8억 3000만원이 들어가죠, 그렇죠?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그렇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거 민간금융을 꼭 넣어야 됩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국비를 따올 때 민간금융이 결합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칠윤 위원   아, 그게 그렇게 된 겁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농촌지역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시22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계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계장 권기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자원순환계장 권기환입니다. 
  황 과장님은 지금 병가 중이셔서 담당 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근거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의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만 2000원입니다. 매년 500만원씩 조성하여 당해에 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자를 예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지자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매년 지자체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조성하여 마을저장고 화재보험료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발생 이자는 예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금운영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3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양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양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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