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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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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의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3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폐지조례안
  7.   6.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4.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폐지조례안
  7. 6.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본위원회 소관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출연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외 6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하고 환경부 산하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공포되고 2022년 7월 5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의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 맞추어 의성군도 기본전략 수립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포용적 지역사회 조정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이행은 조례안 2조에서 3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 점검을 조례안 4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조례안 제6조, 제8조, 의성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안 제9조에, 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군 조정위원회로 대행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안에 의성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죄송합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조례안을 전체 다 저희가 낭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4페이지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1항.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항입니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항.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의성군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1항.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의성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지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항.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1항.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항. 지방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항.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1항.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항.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항.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항.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5항.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의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1항.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3항.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성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의성군 지속가능성 평가) 1항.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항.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3항.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의성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성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1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의성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의성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지방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성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설치 등) 1항.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2항.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의성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우리가 낭독하시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춘식   이 조례는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것은 배부해드린 책자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법령이 나옵니다.
  거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 1항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세대에서 필요 충족을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산지개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든가 공사를 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세대에서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개발도 하지만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법령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산지 개발을 하면 또 녹지도 산림도 같이 조성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감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1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조 수립·이행, 제4조 추진사항 점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제6조 개발·보급 제7조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 보고서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 지방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11조 위탁에 대한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2.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오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   탄소중립추진단장 김남엽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탄소중립추진단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전 설정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체계.
  다. 의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라. 온실가스 감축시행.
  마.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확산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고 예산 조치는 별첨의 비용추계서와 같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50%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2023년부터 연간 2억원, 5년간 10억원의 재정지출이 예상됩니다. 
  합의는 해당 기관 없습니다. 
  라.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항.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호. 군 탄소중립 비전.
  2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호.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호.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호.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호.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의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호.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호.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호.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호.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호. 당연직 위원 : 공공건물, 에너지, 농축산, 환경, 산림, 행정지원 등 탄소중립 분야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호.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환경 분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전환) 1항.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녹색건축물의 확대) 1항.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교통의 활성화)  1항.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하여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관내 중심가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중심가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탄소흡수원 확대) 1항.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항.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항.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등) 1항.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민간단체, 기구 및 마을(관할구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면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 실천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사업자, 마을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등) 1항.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호.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호.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
  4호. 그 밖의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항.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의성군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3항.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호. 지원센터 운영계획.
  2호.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호. 지원센터 운영비 조달 계획.
  4호.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항.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의성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4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으로 구성되어 조례안 1조 목적, 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4조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회 해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회의, 제11조 간사, 제12조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4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제15조 녹색 건물의 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6조 녹색 교통의 활성화, 제17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18조 탄소흡수원 확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9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2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 제22조 독서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제23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제24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운영,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총무과장 신승호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 및 인력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군정목표 달성을 도모하며 지역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기구를 신설 및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번 조직개편 방향은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일자리창출과를 청년정책과로 개편하였으며, 과학적인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하여 환경과 축산을 통합하여 환경축산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 및 배움과 나눔의 실천을 위하여 새마을교육과를 신설하였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전략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방향에 맞춰 조직개편을 설정하였고 한시기구인 탄소중립추진단과 농촌활력추진단 및 TF 중대재해예방을 상설기구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종합적 정책 지원 추진체계 정립과 의성군 기능수행체계를 정비 및 강화하였고 담당을 팀제로 개편하여 보직을 가진 기존의 계장을 팀장으로 하여 팀 중심의 업무추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본청은 3국 2담당관 2추진단 14과 89담당 체제에서 2추진단을 폐지하고 2과 및 3팀을 추가하여 3국 2담당관 16과 92팀으로 개편되며 직속기관, 즉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2개소 4과 18담당에서 1팀이 추가되어 2개소 4과 19팀으로 개편됩니다.
  또한 사업소, 즉 시설관리사업소와 조문국, 상하수도사업소는 10담당에서 1팀이 추가되어 3개소 11팀으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의성읍은 6담당에서 총무관리와 재무를 총무재정으로, 주민생활과 찾아가는보건복지를 찾아가는 보건복지로 통합하여 2팀이 줄어들어 4팀으로 개편됩니다.
  면사무소와 의회는 개편 전과 동일합니다.
  조례의 시행은 2023년 1월 1일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허가민원과를 민원과로, 공항과를 신공항지원과로 변경하였고 농림부 신성장산업 사업 선정으로 경제투자과에 신성장산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팀의 업무 특성에 맞도록 탄소중립팀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환경축산과로, 드림스타트팀을 복지과에서 청년정책과로, 관계인구팀을 인구정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청년정책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의성군 조례개칙심의회에서 도시환경국의 주무과를 안전건설과에서 환경축산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맞춰 인력을 조정하여 군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정원 937명에서 8명을 감하여 929명으로 개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918명에서 910명으로 감하였고, 의회 정원은 19명으로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조례의 시행은 2023년 1월 1일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정원이 줄어들어 인건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기간 제시된 의견수렴 결과 경제투자과의 신성장산업팀의 정원을 3명 반영하여 정원이 926명에서 92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호열   김동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를 조금 물어볼게요.
  환경과하고 축산과를 환경축산과로 통합하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김동준 위원   그러면 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축산과에.
○총무과장 신승호   기존에 있던 가축 관련.
김동준 위원   그러면 축산팀?
○총무과장 신승호   예, 환경.
김동준 위원   환경팀.
○총무과장 신승호   예, 넘어옵니다.
김동준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요.
  환경과도 중요하고 축산과도 어느 과도 다 중요합니다.
  오래전에도 농업과에 축산계가 있어서 축산이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축산과를 따로 해달라고 해서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축산과를 이렇게 통합을 하면 축산인 분들하고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조금 안 하시겠어요?
  팀이 있는 것하고 과장님께서 계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축산팀장님하고 축산과장님하고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아, 환경 일이 중요하니까 우리 환경과장님 계신다, 축산과장님 계신다라는 것하고 아이고, 축산환경과에 팀장님 계시는 것하고 누가 관심이 있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과장님하고 숙제를 푸는 것하고 또 계장님하고 숙제를 푸는 게 조금 다르니까 그런 우려를 안 하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그래서 저희들 환경축산과를 그런 부분에서 도시환경국에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무국의 최고의 주무과를 앞에 해놓고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물론 이렇게 최종 결정까지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개편될 때 바뀐 게 다시 또 원팀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께 염려가 안 되고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신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예, 김현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찬 위원   먼저 조직개편 하시느라고 우리 총무과장님 이하 총무과 전체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별도로 조금 궁금한 게 사실 의회에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혹시? 의원간담회 하는 날 총무과에서 용역사가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고될 때의 조직개편과 지금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변경된 사항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총무과장 신승호   지금 아까 전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 과 명칭이 허가민원과가 다시 민원과로 오든지 또 공항과가 신공항지원과로 오고 또 경제투자과에 농림부가 저희들 신성장산업의 사업 선정이 되면서 신성장산업계가 새로 생긴 것하고 기존에 기획실에 있던 탄소중립이 원 취지를 다시 살려서 그거는 환경축산과로 가고 인구관계, 그게 청년정책과에 있는 것을 저희들 인구정책위 관련해서 그거를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한 부분, 그 부분과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환경축산과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환경과 축산이 중요하니까 이걸 도시환경국의 주무과로 하면서 어떤 조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의결은 하였습니다.
김현찬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정부 정책과 방향을 우리 군정이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감행이 되었고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요청들이 조금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반영들이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오픈하는 채널을 여러 가지를 열어주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주무과장님께서도 하실 때 그런 거 다 반영하셨겠지만 주민들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오호열   발언권을 받아서 하세요.
김현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현찬 위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전에도 보면 다른 시군과 조금 다르게 3국 체제, 보면 본청에 팀도 추가가 돼서 중간 간부들도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3개 팀, 4개 팀이 생겼습니다.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중심적인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의성 부군수님 계시지만 도에서 오셔서 오랫동안 의성군을 위해서 계속 일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우리 3국장님들을 통합할 수 있는 종합기획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시고 또 그러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그러면 잠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설명자료를 김현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현찬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찬 위원   김현찬 위원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업무분석, 조정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기획조정실 신설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조정과 분석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군수 직속 2담당관인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담당관, 행정복지국 4과를 기획조정실로 조정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원과를 도시환경국으로 편입시키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 김현찬 위원께서 부군수 직속 2담당관인 기업예산담당관과 홍보담당관, 행정복지국 4과를 기획조정실로 조정하고 행정복지국의 민원과를 도시환경국으로 편입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현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방금 김현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김현찬 위원 동의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된 수정동의안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본 조례의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호   수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발의하신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도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5.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폐지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득환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김득환입니다.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1977년 주택법에 근거하여 농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민주택 신개축 사업비 자금조달과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주택자금 상환 완료 이후 2008년부터는 농촌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이 농협으로 이관되면서 조례로 시행한 군민주택 융자사업 실적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계의 융자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 제84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2021년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던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13억 4800만원은 의성군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하였고 금년도 2022년 세입예산 1억 5120만원은 연말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협의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하였고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1억 5120만원은 연말까지 존치하고 연말에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시행일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6.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자발굴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령 시행규칙에 따라 각 읍면 협의체 위원장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임제한 규정 개정. 현행 위원, 각 협의체 위원장 임기 2년, 연임 1회를, 각 위원회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 연임 1회 규정을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자발굴에관한법률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7조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성군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및 방법 심의 의결 사항 등이며 기존의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 포함에 따라 폐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2호.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3호.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4호.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5호.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제6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7호.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제2호.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제5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호.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항.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위원이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심의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례결정위원회)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제2항.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항.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의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항.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항.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항.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6조(일시보호조치) 군수는 학대피해아동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전에 일시보호조치(법 제15조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호조치 후 보호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급식지원
  제17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제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제3호.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제4호.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제5호.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제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7호.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제8호.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역돌봄협의체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18조(급식지원 방법) 제1항.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제1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제2호.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제3호. 도시락 배달.
  제4호. 부식 지원.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20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급식지원 신청절차) 제1항. 제18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 신청은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이 대리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1항.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한 후 제17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역돌봄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조사 결과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급식지원의 대상자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제21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역돌봄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호.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제2호.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제3호.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제4호. 식중독·결식 예방 및 급식위생·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
  제6호. 급식단가 등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7호.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지도·감독) 제1항.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에 대한 검사 결과 그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위생·안전교육 등) 제1항.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2항. 군수는 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지원의 영양, 위생,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호. 이장·반장·부녀회장.
  제2호. 학부모·교사·영양사.
  제3호.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4장 보칙
  제26조(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계 및 돌봄을”을 “연계, 돌봄 및 아동복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4조(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3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재판정 시까지 이 조례에 따른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32쪽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걸 연임 자체를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임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계획이신지?
○복지과장 박경숙   읍면의 협의체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나 위원들을 해보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연임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여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래도 읍면의 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장님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그건 또 검토해서 하는 걸로.
김민주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편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걸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과장 박경숙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상위법에 보면 읍면 협의체의 회장의 임기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없었는데 상위법하고 이게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1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보면 이제 상위법하고 맞춘다고 하면 아예 이 자체가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임기라는 게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렇게 상위법에는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한 사람이 위원장을 하게 되면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의 혜택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복지과장 박경숙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위원장의 임기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위원을 이렇게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 위원장님의 임기가 어느 정도 되면 또 이렇게 위원장으로 다른 분으로, 또 위원장님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이게 계속 한 차례만 연임하는 이걸 폐지하고 위원장은 2년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놔둬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2년은 그대로 합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연임도 가능하고?
○복지과장 박경숙   그러니까 2년이라는 것만 놔두고 연임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없애는 거거든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2년 하면 못하는 거네요?
○복지과장 박경숙   예, 그러니까 연임 자체를 2년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연임이라는 걸 폐지를 했었을 때는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라는 부분이 없으면 2년을 하고 본인이 안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했었을 때는 다른 분으로 교체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1년에 연임을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김민주 위원   예.
○복지과장 박경숙   그런데 어떤 읍면의 협의체 회장님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 모든 사람이 이분이 잘 하시고 이렇게 됐었을 때는 더 해도 되는데 여기서 연임이 1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김민주 위원   이게 이제 장기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2년만 할 수도 있고.
○복지과장 박경숙   2년만 할 수도 있고 되겠죠.
김민주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과장 박경숙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이거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회 연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딱 1회만 된다고 또 이 법령, 조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김민주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준 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동복지 여기 보면 18쪽 세 번째에…
  나는 같이하는 줄 알고 미안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다음은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준 위원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 통합급식지원,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도시락 배달을 하면 누가 합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도시락 거기에는 만약에 이렇게 범주가 일반음식점에 지금은 현재 아동급식 대상자들이 카드로 해서 음식점에 가도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범주 안에, 혹시 그런 데가 없었을 경우에 도시락 배달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카드로 해서 음식점이나 CU나 이런 데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이거는 법령 안에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준 위원   그겁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김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7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 심의위원회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제7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9조 심의위원회의 회의로 구성돼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제11조 의견청취, 제12조 비밀누설 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14조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5조 사례결정위원회, 제16조 일시보호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7조 급식지원 대상, 제18조 급식지원 방법, 제19조 급식지원 안내, 제20조 급식지원 신청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22조 이의신청, 제23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제24조 지도·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5조 위생·안전교육, 제26조 관계법령, 제27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 출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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