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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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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의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본위원회 소관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ㆍ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항 안 제11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의 범위 규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인 표현만을 사용한 것을 시행령 내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조문의 위임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생산품과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1호에 의성군 농특산품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물 외 5개 호를 신설하고 제6호 그 밖에 홍보 및 소비 촉진이 필요한 의성군 관내 특산품 또는 생산품으로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나항 제12조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의 면적 및 기준금액을 지방자치제의 위임에 따라 의성군 조례 제12조 관련 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름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기준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건당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을 10억 이상, 취득 면적은 1000㎡ 이상, 처분 면적은 2000㎡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항 제32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항 규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각 호의 감면율에 관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제2호 및 제3호의 해당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제3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일부 미반영된 것을 영 제17조제7항의 미반영 내용을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항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현행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포함하여 사용ㆍ수익허가 표현이 쓰인 다른 조례를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함께 개정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으며 관계법령,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2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제안사유부터 관리계획 법적 근거 순입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은 총 1건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이 1602㎡, 건물 매입이 1797.79㎡로 청년 창업문화주거 복합시설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대리리 69-3 외 2필지로 토지 3필지 1602㎡, 건물 2동 1797.79㎡를 매입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 3억 8000만 원, 건물매입비 7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페이지 사업별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문화주거 복합시설 조성은 동부권역 내에 청년정책 추진이 미진한 상황에서 금성면에 청년들의 체류ㆍ정착을 위한 숙박공간, 소통 및 협업을 위한 로컬체험 공유공간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청년전용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요예정시설은 공유업무공간, 웰컴공간, 커뮤니티공간, 숙박공간 등 청년 창업문화주거 복합시설입니다.
   추진근거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17조와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안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부지 및 건물 매입비가 11억 원이며, 3페이지 사업규모는 2개동에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지상 1층으로 연면적이 1797.79㎡입니다.
   4페이지 기준가격은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를 합하여 총 9억 5292만 4000원 이며, 5페이지 관련도면은 위치 및 현황도와 지적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7페이지 3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8페이지 법적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괄 상정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2년 9월 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다음은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 위원   우칠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우칠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칠윤 위원   건축물이 조금 오래되었죠, 이게? 3차 수시분 공유재산…….
○재무과장 김청환   지금 금성면에 있는 이 건축물, 저희들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청년 창업문화주거 복합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건물입니다.
우칠윤 위원   기존 건축물들이 좀 노후화가 되었으니까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청년 창업문화주거 복합 시설로 잘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예, 알겠습니다.
우칠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정 이후에 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가 일반회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ㆍ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이며 제15조 기금의 통합ㆍ폐지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필요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를 별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에 대한 공적 돌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사업연계협력 기반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의성형 아동 온종일 돌봄 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지역돌봄협의체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연령인 18세 미만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호. “온종일 돌봄”이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 마련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호.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호.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호.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호.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호.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호.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호.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호. 온종일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호.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호.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호.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돌봄 서비스
   2호.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3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
   4호. 온종일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7조(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호.「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호.「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호.「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4호.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8조(온종일 돌봄시설의 위탁) 1항, 군수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제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위탁금(군수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말한다) 및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항,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의 해지) 1항,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호. 수탁자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호.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군에서 지원한 시설, 자료, 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등) 1항, 군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항, 이용료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돌봄시설별로 정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호.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호.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 체험 등의 비용
   3호.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과 관련된 비용 및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제공에 필요한 비용
   4호. 그 밖에 프로그램 및 활동 등에 수반되는 실비
   4항,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수납한 이용료 및 추가비용을 수입으로 처리하되 본래의 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수납 및 사용 내역을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면제 등) 1항, 군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호.「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4호.「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
   5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2항,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 외에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군수는 관내 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호.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2호.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호.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호.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1항,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협의체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의성군 및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의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호.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3호. 온종일 돌봄과 관련된 기관ㆍ법인·단체의 관계자
   4호.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1항,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1항, 협의체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항,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회의록 작성 및 그 밖의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7조(돌봄실무협의회 구성) 1항, 군수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해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실무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돌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2항, 협의회는 돌봄시설 간 정보 공유, 돌봄 공급 배정ㆍ조정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체 및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포상) 군수는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수반요인으로는 온종일 돌봄 시설 지원 및 프로그램 확대이며, 비용추계의 전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하였으며 비용추계 결과는 5년간 73억 1400만 원으로 지출이 예상되며 그 중에 국ㆍ도비가 57로 41억 6000만 원이며, 군비가 43인 31억 5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홍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22년 9월 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폐지조례안이 제가 여기 볼 때 재정수반요인도 없고 또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통합운용에 따라 예상되는 기금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전체 예산의 12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노인복지기금은 폐지되고 일반예산에 다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폐지한다는 말씀인데 여기 기금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예, 저희들이 2010년도에 조례를 정하고 지금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출연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군비로 해서 기금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출연금을 군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면 그 금액은 놔두고 이자 수익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이자 수익으로 보면 은행에 많이 받아도 3.5 이자 수익이 되면 10억이라도 3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금이 조성은 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고 운용하는 부분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보면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노인회 지회라든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군비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기금으로 하지 않아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또 5년 이상 되어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박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다음은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 위원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호열   예, 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희 위원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45개 시군이 돌봄 조례안을 제정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이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지금 돌봄서비스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3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현행 돌봄을 서로 연계해서 협력하게 하고 정보도 교류하게 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은 11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 또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에게는 필히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왜 폐지를 하시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다음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이용료를 10만 원 미만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보조금으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운영위원회 통해서 일부 이용료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은 간식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문화 재연비 또 뭐 이렇게 프로그램비, 교재비 이것으로 충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금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고 있지요, 각 시설마다?
   그렇게 하는데 혹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의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의성군 온종일 돌봄으로 해서 지금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조례를 폐지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 이렇게 다 분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다 포함을 해서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용료 부분에서는 이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 시설별로 위탁을 받고 하시는 데에서 부모들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 간식도 더 좋은 것, 현장학습도 더 좋은 곳 이랬을 때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 조례에 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지침이라든지 조례에 이렇게 담아놓아야 정리가 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50가 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이런 곳은 2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부담이 되어서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선희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초등돌봄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 공부방 이것이 자격 기준이 다 다르고 인건비 지급기준이 다 다른데 이렇게 같이 다 묶어서 하면 세부적으로 다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지…….
○복지과장 박경숙   인건비는 예를들어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인건비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그다음에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인건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거의 보면 사회복지법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이 조례에서는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고 예를 들어 인건비를 얼마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폐지를 해서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가능합니다.
박선희 위원   이것은 지금 운영에 관한 것만 있는데 다른 세부적으로 자격기준이나 모든 것을…….
○복지과장 박경숙   그것은 기존에 그 지침에 의거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성군이 돌봄우수운영 모델을 만드는데 선도자 역할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돌봄을 위해서 지역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 아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무진 위원   지무진 위원입니다.
○오호열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무진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금 제가 들어서 조금 이해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온종일돌봄대상 주대상은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과정 외에 집에 돌아갈 때까지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6세~12세 정도까지 아동이 될 텐데 정의에서 보면 만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여기에도 지금 학생들 대부분 초등학생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지역아동센터는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지무진 위원   그래서 지금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폐지하려고…….
지무진 위원   그래서 나이 조건을 18세 미만으로 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복지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 온종일돌봄에서 18세 미만 학생일 수도 있고 학생이 아닐 수도 있는 학교 밖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교 밖 아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학교 밖에 있는 아이요?
○오호열    예.
○복지과장 박경숙   지금 학교 밖의 아이는 이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그러니까 다함께돌봄, 공동육아 이런 식으로 있는 곳은 초등학교 위주고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학교 밖의 아이는 이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호열    그럼 이 조례를 떠나서 우리 의성군 관내에도 학교 밖의 아동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그렇죠. 소수의 인원은 고등학생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호열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온종일돔봄이 포함이 안 되고 혹시 뭐 다른 시설이나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경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고 멘토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호열    다른 기관이 있다, 그렇죠?
○복지과장 박경숙   예.
○오호열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기본계획수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 온종일 돌봄시설의 위탁,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 위탁의 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이용료 등, 제12조 이용료 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3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14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6조 회의, 제17조 돌봄실무협의회 구성, 제18조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9조는 포상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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