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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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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3일(목)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원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예, 부위원장 이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확인반을 편성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완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이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님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마스크를 좀 벗어도…
○위원장 배재봉   예.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연일 고생하신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포배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밝혀두었고, 안 제5조에서 6조에서는 입주 대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입주자 부담금 등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밝혀 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포배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세포배양산업”이란 동물, 식물 및 미생물 세포의 생물체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 생산한 세포 및 생물학적 활성 성분(소재)을 의약품, 식품, 화장품 산업 등에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2호. “입주자”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원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벤처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호.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에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호.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지원센터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5호.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등으로 사용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에서 철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1항, 군수는 세포배양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2항, 지원센터의 위치는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419-89번지에 둔다.
   제4조(지원센터의 관리위탁) 1항,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지원센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입주대상) 1항,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의성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사업목적과 분야가 천연물 소재, 세포, 미생물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들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로 한다.
   2항,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지원센터 입주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 등) 1항, 군수는 입주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지원센터 입주자 또는 지원센터를 졸업하고 의성군 관내에서 창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호. 제품 홍보ㆍ마케팅 등 판로개척
   2호.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3호. 박람회 참가 등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입주자 부담금 등) 1항, 군수는 입주자에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3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호. 지원센터의 운영 기본방침 결정
   2호. 지원센터의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3호. 지원센터 입주대상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 결정
   4호. 입주자에 대한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군수가 지원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항,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바이오산업 육성심의회가 대신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상으로 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입주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이렇게 받는 걸로 세입을 두고 세출은 지원센터에 드는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비용추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식 위원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센터장하고 매니저하고 두 사람을 채용하죠? 이 사람들은 소속이 어떻게 돼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세포배양산업에 단계적으로,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3단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의성군이 직영을 하고 2단계는 또 산하기관과 출연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나중에 지원센터에 산업단지가 다 조성이 되면 그때는 지원센터 독립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로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과의 바이오운영 담당이, 팀장이 지금 전문 박사님으로 임기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1단계 의성군 직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 의성군에 어떤 세포배양산업을 다 잘 꾸려나갈 수 있을 수준이 되면, 다행히 지금 산업단지가 10월 27일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농업진흥 해제 승인을 해 줘서 지금 단지 조성이 아마 진척이 굉장히 진보가, 진척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단지 조성이 다 완료되고 입주기업이 들어오면 그때는 센터장을 위탁하는 센터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훈식 위원   그러면 그 박사님을 지금 공모직으로 채용했어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훈식 위원   임기제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최훈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무용 위원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용 위원   과장님.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황무용 위원   8쪽에 우리 방금 최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4억 800만 원, 재정 수입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죠?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예.
황무용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러니까 2차 연도, 5차 연도 이래서 쭉 지출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도 나와 있던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충 예상이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경제투자과장 윤미라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주기업지원실의 임대료 가격은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주변의 유사시설에서 기업들한테 입주 임대해 주는, 이렇게 지식센터나 이렇게 경북TP나 인근 사례를 보면 지금 10평당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굉장히 고가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창업기업들과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임대료는 아까 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해서 최대한 입주기업들한테 부담을 덜어줘서 조금 창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입주 임대료는 산정을 해 두었습니다.
황무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재봉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4조 지역센터의 관리위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입주대상, 제6조 지원 등, 제7조 입주자 부담금 등,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9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배재봉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종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연일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개발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품질 향상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정 개선과제 정비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규정 정비에 대하여 현행은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2022년 10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재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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