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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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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3일(목)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오호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김현찬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찬 위원   부위원장 김현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9개 읍면 18개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 및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김현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오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 모두가 공동발의하신 의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0월 11일에 이경원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안하여 10월 26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박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보훈 대상자들의 예우에 깊은 애정과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지급한 시내버스 승차권은 대상자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대부분으로 버스 승하차의 어려움으로 실제 이용률은 한 28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택시이용권으로 개정 시 6.25 참전유공자의 교통 이용의 용이 등 보훈 예우를 위하여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오호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청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답례품 종류, 답례품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나. 안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금 기탁서 접수 후 기부자 본인 여부 확인 및 기부금 납부방법 안내, 기부금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위탁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8조에서 제23조까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모금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 설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계획의 수립, 결산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 행위 등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었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15쪽에서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에 선정에 관한 사항
   2호.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호.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농업ㆍ유통업무 부서장
   2호.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의성군의회에서 선정하는 군의원 1명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 유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의 고향사랑 기부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항,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항,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1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성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의성군 관내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성군 관할구역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3항,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호.「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호.「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품
   7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호. 의성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호.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호. 의성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호.「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성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의성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호.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1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호.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호.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호. 의성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호.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호.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호.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의성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호.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1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호.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호.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호.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호.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자의 접수
   2호.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가탁자의 확인
   3호.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의 확인
   4호.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호.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1항,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2항,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1항,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항,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 1항,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호.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금업무 부서장
   2.호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
   2항,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의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호.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호. 그 밖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1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호.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항,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호.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호.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호.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1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6항,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호.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호.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호.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항,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1항,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2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호. 심의안건 또는 회의록 작성ㆍ보존
   3호.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1항,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항,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호.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호.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1항,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호.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1항,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호.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호.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공고
   3호.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호.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다음 15쪽입니다.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영   전문위원 이훈영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확인 하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3항에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각 조례가 조가 4개 조가 있는데 15조, 16조, 유인물에 18조가 되어 있는데, 2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실 때는 17조라고 그랬거든요, 18조를. 그것 확인 부탁드릴게요.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청환   아, 죄송합니다. 15조, 16조, 18조, 21조를 준용한다 해야 되는데 혹시 아까 잘못 읽었습니다.
○위원장 오호열   읽기를 잘못 읽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청환   예.
○위원장 오호열   조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3개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4조 답례품 등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6조 답례품의 지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기금관리 및 운용,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10조 기금운용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4조 위원의 임기, 제15조 위원의 해촉, 제16조 위원장의 직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7조 심의위원회 회의,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2조 기금 운용계획수립, 제23조 기금의 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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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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