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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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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4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2인 발의)
  4. 3.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59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신종인   의정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주 부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주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2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된 2개의 확인반이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관ㆍ단ㆍ과ㆍ소,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3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7건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요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었으나 추진중인 일부 사업장은 당초 계획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었고, 모든 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사업 시행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으로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김민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2인 발의) 
3.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3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균 연령 93세의 참전유공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존 버스승차권을 택시이용권으로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답례품의 제공,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재봉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포배양산업을 포함한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와 연관된 기업유치를 통하여 세포배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품질 향상 및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배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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