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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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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27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5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김동준 의원 외 12인 발의)
  4.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신종인   의정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김동준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5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김동준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12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소속 우칠윤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준 의원을 총무위원회로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준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의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방금 상임위원회 개선의 건이 통과되어 현지확인계획 제1반 우칠윤 의원을 제2반으로 제2반 김동준 의원을 제1반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 

(11시14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14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과 선례에 따라 우칠윤 의원, 오호열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칠윤 의원, 오호열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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