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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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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3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4. 3.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5.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6. 5.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9.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9.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한 건의안
  11.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4. 3.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서용환 의원 외 6인 발의)
  5.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6. 5.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3인 발의)
  7. 6.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외 2인 발의)
  8. 7.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9.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9.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한 건의안(박화자 의원 외 12인 발의)
  11.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전치형   의사계장 전치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으로는 서용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지무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충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화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한 건의안이 있으며 의성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는 2020년 4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 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10시11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우성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대응 긴급 예산편성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 임시회가 개최됨을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국민들의 생계위협 및 경기 위축이 심각함에 따라 지역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된 행사성 경비 등을 감하여 세출구조조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국비 53억원, 도비 47억원, 군비 200억원으로 총 300억원이 증액된 예산규모는 64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대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과 169억원, 경제투자과 65억원, 농축산과 25억원, 보건소 9억원 일자리창출과 8억원, 관광문화과 6억원, 기타부서 18억원, 총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세 3억원, 상․하수도요금 2억원, 보건소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6300만원, 농기계 임대료 및 미생물 공급가액 3200만원,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3000만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감면 혜택을 총 6억원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긴급생활비 102억원, 저소득층․아동양육수당․긴급복지에 38억원, 노인일자리 및 특별공공근로사업 7억원, 무급휴직근로자 특별지원 등 24억원으로 민생안정 지원에 1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3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7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9억원, 운수업계 재정손실보전 및 보험료 지원 등 3억원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6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 농업경영안정 지원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예방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방역지원 3억원, 감염병 대응 보건소 음압구급차 구입 2억원, 코호트격리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 등 6억원의 감염병 치료 및 대응 인프라 개선에 11억원을 반영하여 군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업무처리로 4월 안에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예산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너른 양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이 하루인 관계로 조례안 및 각종 의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서용환 의원 외 6인 발의)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14시00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31일과 4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지원을 위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군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극복을 위해 주민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서용환 의원 외 6인 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수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3인 발의) 
  6.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외 2인 발의) 
  7.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14시03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31일, 4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긴급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성화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경영난 위기 조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3인 발의)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외 2인 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수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시08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2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추경 6190억원 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총 649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514억원 보다 310억원이 증액된 582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6억원 보다 10억원이 감액된 3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편성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 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추경으로 위기에 직면한 군민을 지원하고 침체한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전체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수   김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한 건의안(박화자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12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화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2월 18일부터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현재 국내 확진자 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지역 환자 증가폭이 잠시 줄어들다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또는 외국에서 귀국자 중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경제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업 종사자들은 휴업과 폐업 속에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내수와 수출 등 시장 불안에 따른 매출 감소와 함께 자재, 인력수급 불확실성에 의한 생산차질로 지역 내 기업체의 운영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종식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 대구와 경북지역 중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대비 확진자 수로만 판단하여 3개 시ㆍ군만 재난특별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민생과 지역경제 기반이 거의 무너진 경북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효과적인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성군의회는 정부가 경북 지역 전체의 피해상황을 심각히 인식하여 하루 빨리 경북 전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피해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수   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건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건의안을 박화자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6만 의성 군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대통령님께서 대구․경북 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수 대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감염병을 사유로 해서는 유례가 없다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가적 재난의 최대 피해지인  대구․경북 지역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 과정에서 확진자수 만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한 결과 의성군을 비롯하여 경북지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경북지역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최초로 시작된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 확진자수의 다소와 관계없이 하나 같이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지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경북지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 활동 위축과 이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로 지역 상권의 붕괴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 후에도 회복 여부를 쉽사리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들은 한결같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를 통해 용기를 북돋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과 6만 의성군민들의 일치된 마음으로 의성군을 비롯한 경북지역 전체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0년 4월 3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한 건의안(박화자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수   박화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지역 시․군 전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한 건의안 현수막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의원님 모두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22분)

○의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과 선례에 따라 최훈식 의원, 김우정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훈식 의원, 김우정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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