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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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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11월13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종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에 따른 추경이므로 사업의 우선 순위,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전면 개정된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의성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종익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4개과이므로 먼저 유통경제과 소관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경제과장 최영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유통경제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설 사업으로서 융자 5,800만원과 자부담 2,900만원, 국·도비가 각 2,900만원으로 국·도비 5,8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점곡면 연안에 소지하고 있는 조광농산에 대한 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지난 8월31일날 관내 태풍이 불었습니다.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유통과 소관은 양곡창고 3개소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안계 준영창고하고 단북에 효주창고, 다인에 삼분창고가 되는데 여기에 계상된 내역은 안계 준영과 단북에 효주창고 2개소로 해서 1,1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유통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과장님, 하영호 위원입니다. 점곡에 있는 조광농산의 유통센터 했는 데는 확장합니까? 
○유통경제과장 최영부   지금 전자에 유통센터로 설비를 했는데 현재 거기 보면 선별하고 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이 완비가 안되어서 겨울에 바람불고 차가운 날씨에도 노지의 마당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와 도비가 각 2,900만원씩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자기네들 자부담 2,900만원 내고 국비 2,900만원, 도비 2,900원 해서 5,800만원을 융자로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유통경제과장 최영부   아닙니다. 국·도비는 5,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2,900만원을 하고 융자로 5,800만원을 하고 해서……. 
하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하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고가 단북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영부   단북 성암에 위치하는 효주창고, 안계 용기에 소지하고 있는 준용창고가 되겠습니다. 준용창고는 안사로 넘어가면서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이 전부 융자입니까? 
○유통경제과장 최영부   융자분으로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거기에요?
○유통경제과장 최영부   예.
이정현 위원   다인 것은 안되었습니까? 
○유통경제과장 최영부   저희들이 3개소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다인 것은 농협창고로 해서 본 사안이 제외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영록   산업과장 황영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4일에서 8월11일 사이에 호우피해복구비입니다. 농약대 204ha에 대한 금액이 1,357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은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약대 465.3ha에 3,3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작물 피해 면적은 일반 작물이 414.4ha, 채소류가 19.1ha, 과채류가 31.8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파대입니다. 총 사업비 4,460만3,000원 중에 국비가 57.5%, 도비 13.75%, 군비 13.75%, 자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피해 내역으로서는 일반 작물이 0.86ha, 엽채류가 4.9ha, 과채류가 2.8ha, 버섯이 0.2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태풍 "루사" 피해 과실 가공용 낙과 수매분입니다. 총 예산 8,365만원 중에서 도비가 2,900만원, 군비 2,900만원, 능금조합에서 2,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과가 2만5,650상자, 배가 3,350상자가 되겠습니다. 피해는 전체의 10만 상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낙과하면서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계획량은 2만9,000상자로 해서 했습니다. 실적은 100% 모두 수매를 못했고 1,123만1,000상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비닐하우스 분야입니다. 총 사업비 3억2,933만4,000원 중에 국비가 30%, 도비 7.5%, 군비 7.5%, 융자 55%가 되겠습니다. 피해 내역으로서는 반파가 78동에 2.8ha, 전파가 30동에 1.5ha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피해입니다. 버섯재배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버섯재배사가 아니고 냉동시설하고 일반 창고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175만원 중에 국비가 25%, 도비 10%, 군비 10%, 융자 55%가 되겠습니다. 피해 내역으로서는 예냉시설이 여섯 농가에 46㎡, 농산물 저장창고가 한 농가에 165㎡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입니다. 총 사업비 2,832만9,000원 중에 국비가 45%, 도비 7.5%, 군비 7.5%, 융자 30%, 자부담 10%가되겠습니다. 피해 내역으로서는 육계가 1만3,600수, 산란계가 40수, 꿀벌이 132군, 개가 45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는 수산 증양식 해놨는데 이것은 양어장 시설입니다. 융자금은 571만4,000원인데 융자금이 16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3만6,000원 중에 국비가 45%, 군비 15%, 융자 30%, 자부담 10%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는 다인 외정리 김동수씨 양어장의 비닐하우스가 140㎡가 반파가 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 수산물 피해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1,905만원 중에 국비가 55%, 도비 7.5%, 군비 7.5%, 융자 30%가 되겠습니다. 피해 내역으로서는 향어 성어가 5,000마리, 소가리 11만5,000마리, 향어 치어가 2만 마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셨고 국·도비까지 이번 태풍 "루사" 피해에 보조까지 받았는데 농촌의 농가에서는 태풍피해의 과실 가공용 낙과 수매를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황영록   우리가 피해를 보고 도에 지시를 받아서 읍면과 농협, 능금조합에 지시를 해가지고 최대한 수매를 받도록 홍보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배 정도는 금방 떨어져서 상품성이 없고, 물론 수매할 여건도 안되고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수매 실적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동화 위원   수매 실적이 낮은데 수매할 때 작 당 얼마쯤으로 수매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황영록   20kg 한 상자로 해서 사과는 3,000원이고, 배는 2,000원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남동화 위원   지금 저희들 지역에도 보면 많은 태풍 피해를 보고있는데 주민들이 국비까지 지원해 주는 좋은 것을 모르고 일반 납품업자들에게 2,000원씩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황영록   그것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남동화 위원   그러면서 과조에서는 다 떠 안고 홍보도 없이 물량 확보도 못하고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치해 둔다면 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100% 낙과 확보를 금액만큼 못 했잖아요?
○산업과장 황영록   예, 이것은 수매했는 만큼 집행을 합니다.
남동화 위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다시 올라갑니까? 
○산업과장 황영록   국비가 아니고 도비……. 
남동화 위원   도비가 다시 올라갑니까?
○산업과장 황영록   예, 우리 예산도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남동화 위원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은 2,000원씩 사는데 3,000원씩 주고 도비 1,000원, 군비 1,000원까지 보태주는데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안 되잖습니까? 신계 개간지 같은 데는 약 한 사람이 200상자 이상쯤 피해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냥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황영록   우리는 양이 없어서 수매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허울만 좋게 지원해 준다는 결론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앞으로 도비로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수매를 합니까? 
○산업과장 황영록   지금은 수매가 끝났지요. 
남동화 위원   그러니까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름에 그만큼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혜택을 안주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과조나 행정이 너무 무관심했다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황영록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53페이지에 호우피해복구비 농약대 말씀하실 때에 특별 재해지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의성군도 특별 재해지역으로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황영록   예, 선포되었습니다.
신준수 위원   선포되었어요? 군에 피해봤는 전체를 재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황영록   예, 의성군이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광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과 9월에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3000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지개량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 단촌 수량지, 금성 시지곡지, 사곡 박음상보의 용역설계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2002년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복구사업 수리시설 15지구에 10억3,183만2,000원입니다. 국비가 8억5,662만9,000원, 도비가 9,281만3,000원, 군비 8,239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수리시설 39지구인데 지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억3,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3,333만4,000원, 도비 1억5,455만원, 군비 1억4,312만6,000원입니다.
  가뭄사전대책 간이양수시설설치 4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달에 가뭄시 한발대책사업으로 용수개발사업 보고했던 지구가 되겠습니다. 의성 치선, 의성 중리 청애곡지, 느리실골, 웃골 해서 1,58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80만원, 도비 160만원, 군비 144만원 되겠습니다.
  가뭄상습지 암반관정개발 2지구가 되겠습니다. 금성 청로 대평지구와 봉양 분토의 구봉지구가 되겠습니다. 7,920만원입니다. 국비가 6,4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720만원 되겠습니다.
  가뭄사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봄 가뭄 때 저희들이 보고했던 지구가 되겠습니다. 단촌 갈라지, 점곡 비대지, 옥산 국골지, 사곡 토현지, 가음 현리 대동지, 금성 탑리 위마지, 금성 제오의 가는곡지, 신평 용봉의 어부곡지가 되겠습니다. 1억2,969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500만원, 도비 1,300만원, 군비 1,169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 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의성농지개량조합 구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8월4일에서 8월11일 호우피해복구사업 수리시설 3지구가 1억5,09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412만4,000원, 도비 2,339만3,000원, 군비 2,3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수리시설 9지구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모두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되겠습니다. 9지구에 4억5,394만8,000원입니다. 국비가 3억4,811만8,000원, 도비 5,291만5,000원, 군비 5,2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뭄사전대책 간이양수장설치 4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날이 가물 때 저희들이 보고했던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 저수지에 물을 담수했는 것인데 옥산 실업지, 가음지, 구천 조성지, 위천지에 3,400만원입니다. 국비 2,720만원, 도비 340만원, 군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4일에서 11일까지 호우피해 농경지 0.33ha입니다. 융자가 124만4,000원, 자부담 37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군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춘산이고 밑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농경지 0.5ha는 농지개량조합 구역이 되겠습니다. 국비 410만9,000원, 도비 56만원, 군비 56만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치수 및 재해대책, 재해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2,000만원입니다. 도비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수해응급복구 하는데 장비를 지원해준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단밀 속암제, 서암제, 망골제의 용역설계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8월 호우피해복구 지방 1,2급 하천 19개소에 11억8,7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0%, 도비 6%, 군비 4%가 되겠습니다.
  8월 호우피해복구사업 소하천 9개소에 1억3,762만8,000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방 1, 2급 하천 64개소에 29억5,0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0%, 도비 5%, 군비 5%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소하천 76개소에 18억7,223만2,000원입니다. 국비가 78%인데 시설에 따라서 국비 보조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도비 11%, 군비 11%입니다.
  단밀 팔등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200m인데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교부 결정이 된 것입니다. 2억4,75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2,500만원, 군비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2,250만원 그래서 2억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정 소하천정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먼저 사전 사용을 받아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는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각 1%씩 되어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도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군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지구에 2억5,4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 도로는 보조율이 이렇게 틀립니다.
  농어촌도로 8지구입니다. 3억3,1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1%씩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수리시설, 농경지, 하천, 도로교량, 주택, 비닐하우스 해서 다 받아야 될 것이 144억950만6,000원인데 2회 추경의 가내시가 내려와서 118억3,398만1,000원을 하고 미확보 된 것이 도에서 장기채하고 해서 30억5,7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아직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국·도비가 아직 덜 교부가 되었습니다. 내려오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일기 고르지 못한 날씨에 그동안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는 금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수해 주택 피해복구 사업비의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표를 드렸습니다만 호우 피해가 전파 1동, 반파 9동, 태풍 "루사"에 반파 8동, 침수 12동이 되겠습니다. 복구 계획은 집중 호우에 신축 2동, 태풍 "루사"에 신축 6동, 수리 4동해서 총 12동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 편성은 예산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피해주택복구비 전파 2동에 국비가 1,080만원, 도비 1,242만원, 군비 270만원으로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 "루사" 피해주택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전파 6동에 대해서 국비가 4,860만원, 도비 1,458만원, 군비 1,458만원으로 7,7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반파 4동입니다. 국비가 1,620만원, 도비 486만원, 군비 486만원으로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주택복구비는 국비가 7,560만원, 도비 3,186만원, 군비 2,214만원 총 1억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별표에 전파가 있고 반파 예산을 명시해 놨는데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수해피해주택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택복구계획에 전파나 반파에 복구비가 융자 지원이 되는데 대지 20평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예, 20평입니다. 
신준수 위원   20평입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예.
신준수 위원   20평 기준해서 국·도비가 보조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태   전문위원 김정태 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루사" 태풍피해 등 전국적으로 거듭된 수해로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수해 복구에 집중투자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67억6,900만원보다 127억9,700만원이 증액된 1,795억6,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67%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7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1,697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집중호우·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 내시액과 법정 및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액,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사전 사용액 정리,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출예산분야에 대하여 집중호우·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지역간 균형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지금까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12시03분)

○위원장 김종익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광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성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는 1987년1월16일 조례 제1797호로 조례가 있었고 전면 개정은 1998년10월12일 조례 제1831호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기금운영·관리를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별도로 운용·관리함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장기예치기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함이 안 제4가 되겠고, 다, 당해년도 사용기금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함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40일전에서 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8월30일에서 9월19일까지 공람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임 등입니다.
  제3조는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군수는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할 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가 되겠습니다. 장기예치기금액은 의성군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뒷면 제5조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이나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자연재해업무 담당주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4,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의성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자연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뒷면 2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이며, 3항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개정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태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영·관리를 장기예치기금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으로 별도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당해년도 사용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재해대책으로 여름내 애를 많이 쓰십니다. 기금운용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지금현재 저희들이 재해대책으로 2억7,025만9,000원이 정기예금 되어있고 재난 관리금을 수시로 쓸 수 있도록 1억1,711만원을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라도 재해에 필요할 때마다 돈을 정기적금 이외에 적립금액은 매년 쓸 수 있도록 되어있고……. 
최영재 위원   지금현재까지 하고 있는 운용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응급복구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최영재 위원   군수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할 때 잘했다고 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는데 군수가 적절한 자리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위원장이 적절하고 재해대책기금은 군수가 필요한 자리에 쓸 수 있다. 하면 다 되는데 안이 너무 많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광   아닙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 위원   예,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현재도 쓰고 있고 이 안을 만들어도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군수가 필요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건설과장이 위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현재 방법이나 똑같은데 꼭 조례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그래서 재난은 일반 세입에 2/1,000고, 재해대책은 일반 세입에 8/1,000을 무조건 세입예산안 통과할 때 이것을 적립하게 되어있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우선 돈이 없으면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올해 도비 2,000만원 지원 받고 1억2,000만원을 예비비로 받고 해서 이 돈은 아직 올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운용하는 과정이 그러했다면 이 조례안을 꼭 규정으로 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도 특별한 재해가 생겼을 때 쓴다. 쓸 수 있는 방법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담당과장이 되면 더 쉬운 것이고, 우리가 늘 예비비 지출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비는 어떤 실과에 보면 예비비를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예비비를 보는 사람이 가져가면 그 사람이 임자인 것이고, 그러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니까 아주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하는데 현재 달라지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태   예,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 이것이 '87년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재해대책법 제63조하고 관련 시행령에 의해서 전면 개정을 했는데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특히 관점을 두실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금을 일반회계식으로 한 군데 놔두면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예치기금하고 당해년도 사용기금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또 당해년도 사용기금은 제때제때 사업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른 별다른 사항은 없고, 그리고 이것은 제정 조례가 아닙니다. 개정 조례입니다.
최영재 위원   이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대로 그냥 놔두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현행법대로 그냥 두면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기금을 운용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일부 과정이 바뀌어서 여기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최영재 위원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박준광   예.
최영재 위원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대로인데 말하자면 어떤 조례안이 있는데 다시 어떤 조례를 바꾸자는 데는 편리함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규정대로 하려고 하니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금을 운용하기가 어렵다든지, 제한이 되어서 못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박준광   기금운용관리는 장기예치하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가 관계법령에 우리 군에서 했는 것도 위에서부터 변경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도 별로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이번에 개정했을 따름이지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기예금이라든지 예산을 일반 세입에 2/1,000이나 재해대책금에 8/1,000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재해를 입고 나면 이 예금이 되어 있는 돈의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함부로 있는 대로 써버리고 나면 보조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시 쓰지 않고 예치를 해두어야 됩니다. 앞을 대비해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처음 올라왔던 것하고 오늘 주는 것하고, 지금 심의하는 것은 오늘 개정 조례안 이것 가지고 심의했지요?
○건설과장 박준광   예.
신준수 위원   그러면 처음 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은 지금 것하고 틀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처음 언제 배부해 드 린 건지 모르겠네요?
신준수 위원   처음 배부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에게 왔고, 오늘은 이것이 왔거든요.
○건설과장 박준광   예, 이것이 빠져 가지고, 똑같은 것입니다.
최영재 위원   "개정"자가 빠졌습니까? 
신준수 위원   여기 "개정"이라는 자가 빠지고 안에 내용도 방금 하시는 동안 다 짚어봤는데 글자 자체도 틀리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고쳤고 했는데 운용관리조례안 처음 내준 유인물로 할 것 같으면 없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오늘 가지고 했는 것은 있는 조례안을 몇 가지 개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박준광   예.
신준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에게 올리기 전에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우리 군에서 이것은 했습니다.
신준수 위원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입법예고 할 때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신준수 위원   이것이 올라오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예.
신준수 위원   심의를 했으면 이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전에 주었던 것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조례안이라고 "개정"이 빠져서 "개정"만 넣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준수 위원   똑같은 것을 "개정"만 넣었고 심의는 이것 가지고 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박준광   예.
신준수 위원   심의를 했으면 실과 과장님들하고 심의위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예.
신준수 위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만 심의했는 실과 과장님들이 이것이 개정 조례안인지, 새로 하는 운용관리 조례안인지 그것조차 판단하지 안하고, 또 안에 내용도 어제 저녁에 읽어봤는데 보니까 글자 자체가 틀리는 것이 여섯, 일곱 군데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고치고 했는데, 과장님은 사전에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또 아쉬운 점이 기본하고 개정 조례안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이 뒤에 삽입을 더해서 기존은 안이 이러했는데 이번에 개정 조례안은 이러이러하다는 대비표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고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빨리 납득을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는 운용관리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었고 "개정"이 빠져서 표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면을 보면 개정 조례안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타가 나왔던 것은 당해년도 할 때 "년"자를 니은 년 자로 해야 되는데 이응 연으로 해서 오타가 놨던 것이 있었습니다. 
신준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에 주로 어느 부분에 것이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되고 어떻게 되었다는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예, 주요골자는 첫 장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영·관리하고 가, 나, 다, 라 이것이고 3, 4, 5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신·구 대비표를 못 붙였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넣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초안을 잡아 봤는데 신설 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넣겠더라고요. 3, 4, 5조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밀려나가고 해서 신·구 대비를 만들기 조금 곤란했습니다. 
신준수 위원   주요골자에 제3조, 4조, 5조는 없는 것을 새로 신설했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박준광   예.
신준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금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분야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광   있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5조가 6조가 되고 이리저리 조금 늘어나고 해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붙이기는 조금 어색해서 못 붙였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조례를 보면 이자가 높은데 예치하도록 그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이 5억이라고 하고 당해년도 사용되는 기금예산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을 정기예치나 고 이율을 할 경우에 높은 이자를 예치한다고 해놨지만 전에 있는 대로하면 5억을 그냥 묶어 두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약 1억 정도 된다면 4억은 장기예치해서 고 이율을 확보하고 1억은 금회 이자가 낮더라도 즉시 쓸 수 있는 그런 예금을 해서 기금운용을 효율화시키는 것은 전에 없던 겁니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당해 기금은 지정 금고에 예치시켜서 운용한다든지, 의회 보고하는 것을 예산 결산할 때 같이 보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일부 개정인 경우에는 신·구 대비표가 붙습니다만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신·구 대비가 곤란합니다. 조항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주요골자에 나왔는 것이 이번 전면 개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   핵심적인 것이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외에는 장기예치를 해서 이자부분을 높도록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양이 안서는 것이 글자 그대로 재해대책 기금인데 천재라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재해는 예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쩌다가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을 예상해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금 이자를 높이려고 넣어놨다가 재해가 발생해서 그것을 찾아 쓰게 되면 이자가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신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28분)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5조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6조 기금의 용도,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 회계공무원,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으로 되어있는데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 시행규칙 외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위원 여러분, 끝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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