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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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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3일(금)  15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6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3일

의회사무과

과장   김창호

의사담당주사   류장영

○위원장 이성한   
  의회사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의회사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류장영 의사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저희들 의회사무과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군민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성심성의껏 보좌하여 다가오는 뉴밀레니엄 시대는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해외연수 이것은 의회 의원들의 건의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예.
박병태 위원   
  지금 어려운 시점인데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나갔다고 하면 시선이 우리한테 안 모이겠습니까? 여론이 안 나빠지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기 중에는 위원님들이 해외 연수를 한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안 가시게 되면 2002년도에는 지방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이래서 2000년도에 다녀오시면 희석기간이 1년반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가시게 되면 2년간 희석이 됩니다. 2001년도에 가시면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적기가 내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박병태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선진의회를 방문해서 진정한 의회상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7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 경비인데 20%, 20% 감을 시켜서 종합 플러스, 마이너스 7.2%쯤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공통경비는 절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절감해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월정 의정활동비 35만원 나오는 것 또 회의수당 1일 참석하면 5만원, 불참하면 그것도 없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지방을 위하고 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움직이면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경비를 또다시 20%를 절감을 해서 집행 잔액을 남겨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침상 위에서 20%를 절감시키라고 하지만 각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타 업무 부서에 보면 예산을 절감시켜서 명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법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경비만 특별하게 이렇게 절감을 시켜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감을 시킨다면 절감을 풀어서 절감해제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진정한 군민 복지증진에 총 매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권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백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제가 이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위에 보면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있는데 민원이 의회로 들어온 민원입니까?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발표를 해준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이것은 중요한 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권종규 위원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의회로 민원이 접수되면 간담회 때 대소를 막론하고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은 그 지역별로 돌아가서 그런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만이 민원 접수처리현황이라는 제목은 앞으로 삭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앞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 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종규 위원님께서 공통경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프로 남아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11월20일 현재로 절감이 20%인데 제가 어제 아래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나면 10%도 안 남습니다.
박병태 위원   
  아래 의회 의원들 간담회 시에 1인당 얼마씩 책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10% 남는다고 그랬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10% 안 됩니다.
박병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몇 프로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지금 예상 같아서는 7, 80%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병태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임무는 예산 심의하고 승인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아래 간담회 시에 그렇게 결정을 지웠으면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시 번복을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해외연수 문제도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결의 되었다고 하는 사항이니까 두 번 다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을 빼고 추경예산에 해서 내년에 가면 안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사실 예산이 가용재원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가능한데 추경에 가면 추경예산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훨씬 심합니다. 꼭 하실려면 본예산에 하셔야 됩니다.
신용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일단 해외연수를 가든 안 가든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삼아서, 100%는 아닙니다만 다수 의견을 집약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으니까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때 가서 실제 흐름에 따라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6분)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월27일 본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채택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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