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1월11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총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정원 증가 및 제2단계 구조조정의 직급별 정원결정 시기가 1개월 단축됨에 따라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를 개정하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2단계 구조조정 이후에 703명 이었습니다만 8명이 증가한 7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699명, 거기에서 8명이 증이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4조는 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확정시기가 또한 1개월 단축이 되겠습니다. 매년 7월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6월30일로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의 직급별 정원결정시기 단축과 점차 늘어나는 사회보장 욕구로 인한 행정 수요증대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한 정원 증가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 앙양과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지금 별정직으로 현재 각 읍면에 11명이 있습니다. 11명 중에 7급 대우가 4명이고 그 나머지는 8급 그래서 왜 7급, 8급 직급이 안 맞느냐 하면 일찍 채용이 된 사람은 7급이고 2차로 된 사람들은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이 개정이 되고 전국적으로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 니다.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읍면에 11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이무형   
  예.
김명회 위원   
  본청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본청에는 없습니다.
김명회 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11명 전원을 다합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지금 수요자원을 조사해서 현재 1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의성읍에 두 사람, 면에 한 사람씩 되면 정원이 19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별정직 정원은 삭감을 하고 반면에 일반직으로 되고 그러면 결국 11명이 있기 때문에 8명이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대로 도에 의뢰를 하고 자격이 없는 것은 일반 공채로, 그래서 현재 두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어제 일단 특채로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명회 위원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꿀 것 같으면 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복지요원을 채용해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어차피 이 사람들이 현재 11명의 별정직이고 자격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직화 하면서 역시 채용되는 사람도 자격은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회 위원   
  결국 19명은 일반직으로 하되 티오 자체는 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이 되고 읍면에 배치를 시키고 일반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무형   
  예.
김명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분적으로 개정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거 행정규제정비계획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적 성격의 조항을 삭제합니다. 주요내용에 수입증지 판매신청 시 불필요한 판매 종사원의 인적사항을 폐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판매소의 위치 설치는 판매인의 고유권한이므로 반드시 민원실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민원실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인의 명의,  판매소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시 신청 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1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이 2일로,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날짜를 단축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판매인 신청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현행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완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시 현행에서 15일 이내로 완화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제정비계획으로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현행 규제 성격의 조항의 삭제, 기간 완화 등 민원인 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수입증지 판매소 설치에 민원실 내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삭제했는데 당초에 할 때에 왜 민원실 내에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재무과장 신종대   
  수입증지판매를 제가 군에 들어오니까 전에 일반인들이 밖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민원인들이 밖에서 증지를 판매하니까 증지를 사러 갔다가 오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반드시 증지 판매하는 사람은 민원실 내에 두라고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민원실에 두라고 하니까 일반인이 민원실 내에 와서 증지 하나만 팔아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연적으로 민원 공무원들한테 판매가 되니까 이것이 시행이 되어오다가 민원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니까 일계가 잘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민원인들한테 넘어갔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넘어가면서 조항을 반드시 민원실 내에 민원인이 불편하니까 민원실 내에 두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민원인도 우리 군민이고 증지 판매하는 분도 우리 군민이고 여러 가지 잘 안 맞으니까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원화가 안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민원실에 가장 가까운 민원인이 하라고 이 규제를 철폐를 하자 해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철폐가 되어서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민원실 내에는 증지를 안 팔겠네요?
○재무과장 신종대   
  그렇지요.
권종규 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실 내에도 증지를 팔고 외부에도 팔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증지를 사러 밖에 나갔다가 다시 민원실에 들어가면 번거로움이 있는데…….
○재무과장 신종대   
  민원실 내에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 이것 하나 보고 들어 올 사람이 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실에서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증지를 맡아서 파니까 돈이 안 맞다는 것은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그것은 하다가 보면 1원도 틀리고 10원도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 취지는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공무원들이 돈을 안 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들 생각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증지를 사서 바로 붙이는데 밖에서 증지를 사서 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꼭 민원실 내에서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민원실 내에서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현지에서 바로 판매처리를 해서 종전대로 하고 외부에서도 팔 수 있는 방법이 되면 민원인들로 봐서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돈 만지지 말라는 것은 공무원이 돈을 떼먹으니까 틀리는 것이지 전표 1원만 틀려도 밤새도록 찾는데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민원실 내에도 판매가 되고 밖에도 판매가 되고 민원실 내에 판매가 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안 맡으면 민원실 안에 수입증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누가 수입증지를 팔려고 앉아 있고 그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법을 아침, 저녁으로 바꾸니까 어떻게든지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조례안을 고치는 모양인데 공무원들 돈 가지고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마찬가지입니다.
전정진 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원실 내에서 증지를 판매를 안 하면 진짜 민원인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부에 사러 갔다가 또 이중으로 헛걸음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민간인이 판매를 하고 공무원이 취급을 안 하면 분명히 이것은 민원실 내에서는 판매를…….
○재무과장 신종대   
  이것은 공무원이 취급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전정진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권종규 위원   
  민원실 내에 판매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보통 보면 민원실에 들어가면 호적담당자하고 주민등록담당자가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수입증지를 안 만지면 만질 사람이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수입증지를 하루에 몇장 팔려고 있지도 못하고 민원실 내에는 아예 수입증지를 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 조례안을 꼭 통과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이 이렇게 되서 우리가 개정하고…….
권종규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들 돈 만지니까 자꾸 뻥통이 나니까 …….
○재무과장 신종대   
  주요골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인데 판매 종사자들의 인감을 내라 위치를 어디에 정하라 하는 규제만 완화하는 것이지…….
권종규 위원   
  현재까지는 말이지요, 민원실에 관계공무원들이 인지를 호적등본할 때도 인지를 붙이면 거기에서 사서 수입증지 돈을 주고 민원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했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무과장 신종대   
  밖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권종규 위원   
  아니지요, 밖에 나가야 되는 원인이 수입증지 팔려고 사람이 배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가게나 수퍼에서 수입증지를 팔게됩니다. 문제는 팔게되면 쉽게 말해서 안에서 볼일 볼 것을 민원인들이 면사무소 밖에 나왔다가 또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번거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현행도 공무원이 증지를 판매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종규 위원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증지를 팔고 돈 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그것은 어떤 지정된 사람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권종규 위원   
  내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구천을 본다면 면사무소 안에 들어갔다가 밖에 변재호 집에 나와서 증지를 사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재호 수퍼에서 호적계로 증지를 팔아달라고 위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임을 해서, 우리 농민들은 위임을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면에 가면 130원주고 증지를 붙여서 호적등본을 뗀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는데 이 제도를 성립시키면 우리 농민들이 밖에 나왔다가 또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개정조례안을 통과 안해도 되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신종대   
  말씀은 좋은데 지금도 예를 들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이 허가를 내어서 민원실 공무원한테 맡겨서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설치를 민원실 내에만 둔다는 법 자체가 현실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니까 이것은 민원실 내에 설치한다는 그런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누가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무원한테 위탁을 해서 붙이라고 하면 붙입니다. 민원실로 한정한 것을 민원실로 한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지요. 민원실 내에 설치토록한 불합리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안에 설치 못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민원실 안에만 설치토록한 것을 민원실이 아니더라도 설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민원실 아니더라도 외부에도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 법에는 민원실 내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폐지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폐쇄해 버리면 위탁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실 내에 설치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규제를 삭제하는 것인데 민원실 안에는 증지 판매소가 설치 안되니까 밖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는데 민원실 내에 한정 된 것을 민원실하는 자체를 삭제하니까 민원실에도 되고 밖에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아닙니다. 판매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반드시 민원실 내에 설치토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한다. 부당하니까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민원실 내에 하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말은 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한 위원   
  이 조항에 대한 세부 규칙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뒷면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됩니다.
권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로 개정하지 말고 그 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안 통과를 시켜놓고 민원실 내에 설치하는 말이 나오면 의회에서 개정을 해놓고 뭔 잔소리냐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할 말이 없습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수입증지판매의 위치, 설치, 반드시 여기에 보면 조건 안에 말입니다. 반드시 민원실 내에 설치토록한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법상에 반드시 민원실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를 하고 다른 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실 내에도 할 수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맨 끝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판매소의 위치, 제12조에 보면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장 금고는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원실 내에 위탁판매를 했는데 반드시 민원실 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판매소의 위치를 삭제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민원실 내에도 할 수 있고 밖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대로 맞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꼭 민원실 내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아닙니다. 민원실 내에 종전대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유권해석을 하자면 아주 묘한 것입니다. 잘못했다가 의회에서 박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규정의 삭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수입증지 판매 신청 시 필요한 불필요한 판매 종사원의 인적사항 첨부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제9조2항에 수입증지 판매소의 설치 위치는 판매인의 고유권한이므로 반드시 민원실 내에 설치토록 한 불합리한 규정삭제입니다. 민원실 내에 꼭 하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을 하든지 밖에 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권종규 위원   
  아닙니다. 민원실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실 내에 설치토록한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신종대   
  안 그렇습니다. 맨끝장에 보십시오. 제12조, 판매소의 위치에 관한 것을 보십시오. 반드시 민원실 내에 할 것을 민원실 내에도 되고 밖에도 되는 것입니다.
이성한 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에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반드시 민원실 내에 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읍면마다 직장금고가 있습니다. 직장금고에 7조4항에 준해서 판매를 위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실내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직장금고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쪽에 개정안은 판매소의 위치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대로 해라, 그러나 단 민원실 내에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판다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이 말은, 이 용어는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금고나 이런 데에 팔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민원실이나 직장금고에서 팔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삭제를 하면 설치를 못하지…….
전정진 위원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냐 하면 조례안을 보면 민원실 내에도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굳이 귀찮게 민원실 내에 설치하느냐 하면 안 합니다.
이성한 위원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판매인데 과연 이득도 생기지 않는 것을 귀찮게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증지를 사다가 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제 조항으로 민원실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실 내에서 이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탁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원실 내에 판매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 한 대로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민원실 내에도 할 수 있고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실 내에 반드시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이 내용자체는 위치는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권종규 위원   
  과장님, 삭제를 해버리면 못하는 것입니다.
전정진 위원   
  권 위원님,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민원실 직원들이 누가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부분개정으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이상으로 제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