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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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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1월8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권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1998년도 일반 및 6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은 1,628억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96억6,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 1,817억3,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4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9억6,400만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549억6,400만원 및 자금없는 이월액 15억4,800만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회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51억6,1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6억5,6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9,4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29억7,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2억3,5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1,705억4,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157억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34억8,600만원은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5억9,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6억5,6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98억4,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억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1억8,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억5,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4억7,800만원으로서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억6,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1,0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27억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4,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40억6,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8억1,4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5억6,80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4,6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6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8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9억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29억8,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29억9,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9억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400만원이며 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억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7,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7,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2억5,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억5,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3억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1억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3억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8억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3억5,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사업은 세입예산액은 21억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4,4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은 21억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5억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7,3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7,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 및 6개 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세집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신훈식 의원, 김수년씨, 손무익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8월9일부터 8월28일까지 20일간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에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셋째,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므로서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문으로는 세입결산액 1,692억3,536만원이며 세출결산액 1,157억4,938만4,000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이 534억8,597만6,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액이 445억9,322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6억5,646만9,000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3,628만1,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에는 상수도사업 외 5개 부문의 세입결산액은 104억2,833만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9억5,071만7,000원으로서 이월액이 14억7,762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명시이월액 5억6,796만4,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96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소홀 1건, 예산 편성의 부적정 4건, 세입예산편성 추계 부적정 1건, 채무관리 부적정 1건, 금고자금 운영 부적정 1건,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처리 부적정 각각 1건, 예산목적 외 사용 및 집행 부적정 1건, 불용액과다 발생 및 예산운영 부적정 1건 등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 목적에 적합하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 요소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제도하에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수입은 당해 연도에 지출이 되어서 그 지출된 예산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혜택을 최대한으로 가게끔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 예산 결산을 살펴볼 때 총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5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월금으로,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사유는 다 있겠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여 이월금이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주민에게 최대한으로 봉사를 다하는 것이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건전재정운영에도 합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 된 사유와 또한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재무과장입니다. 하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이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달, 8월달에 걸쳐서 막대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수해복구 사업으로 519억원이 1차 내려오고 2차에는 92억이 내려오고 이래서 약 610억원 가까운 돈이 하반기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과 지출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공기가 부족하거나 또 사업을 미처 연내 추진 못한 사업은 익년도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5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월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특수한 해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출을 미처 못했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독촉을 해서 당해 연도 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공금 예산 잔액에 대해서 월 평균 잔액이 45억이라는 잔액이 있는데 지난 연도에 IMF로 인해서 이율이 17%, 18%씩 엄청스럽게 비싼 이율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군에서는 8.4%라는 이런 비율로서 금고 자금을 운영했는데 너무 무관심하게 자금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안 그래도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평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평균 51억 월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 이자수입을 18억원을 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약 세배를 올렸는데 월 평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 예산이 2,0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가 지출이 하루에도 몇 억씩 나갔습니다. 봉급과 공사비 지출액을 감안하면 월 평균 51억 같으면 지불준비금은 저희들이 놔둬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재무과장을 맡고 단돈 1,000만원이라도 정기예금을 하라고 해서 요즘 1억, 2억 남겨놓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년에는 공사가 많아서 지불준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놔두고 예금을 다했습니다.
  월 평균 나누어 보니까 51억 잔고가 있었다는 질책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통장 잔고를 1억 단위로 안 하고 1,000만원 단위로 해서 최대한 예금이자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지난 연도 같은 그 좋은 기회에도 안 되는데 지금 이자가 헐한데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전체 금액을 따지니까 51억이지 하루에도 50억씩 100억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불준비금으로 공사비가 많이 지출될 때는 60억씩 70억씩 놔두어야 지출이 가능하지 안 그래도 정기예금을 해서 위탁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남동화 위원   
  하여튼 지금현재 월 평균 잔액이 결론적으로 45억이라는 것이 월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난해 예치 금리가 18%로 서로 예치를 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만 유독 이렇게 했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너무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금이자는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놔두는, 지출 통장에 놔두는 것이 보통 일반예금으로서 이율이 상당히 낮고 정기예금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짜리하면, 저희들 통장을 18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51억이 남았다는 것은 하루에 지출액이 예를 들어 봉급이 나가는 날 같으면 봉급이 10억입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면 51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우리 하루 지출 되는 예산액의 지불준비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안하고 싶어서 놔둔 것이 아니고 지불준비금을 놔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동화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실려고 하는데 50억이 나가든지, 10억이 나가든지 월평균 잔액이 51억이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그것은 지출 일계표를 보시면 아시는데 월로 30일간 하니까 월말에 51억이 되지 하루에는 불과 2억 내지 3억 많아 봐야 5억밖에 안 됩니다.
남동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성한 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24페이지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채무액이 16억5,200만원에 이자가 5억7,9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연체를 무는 것이 3억7,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징수 부진으로 인해서 물론 이자가 이 만큼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이성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농공단지 관리 담당과장도 작년에 해봤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했는데 작년 연말에 연체가 1억이 되었다는 것은 연말 연체가 아니고 연중 연체인데 IMF이후에 우리가 징수가 상당히 부진해서 연체를 하다가 긴급 조치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연체료를 갚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연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것을 징수 해서 납부를 했고 올해 역시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납부할 금액을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연체금이 이렇게 발생한 사유는 IMF이후에 징수를 미처 못해서 그런데 물론 공무원의 징수 능력에도 달렸습니다만 납부자들의 능력이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작년에는 연체가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성한 위원   
  그런데 이자가 5억7,900만원의 8.5% 이자인데 연체가 3억7,4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자만 물어도 많은 돈인데 연체까지 무는 사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 질의, 답변에 노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낙정휴양단지 현황에 보면 '95년도 말에 이자 상환이 3억이나 되고 '98년도하고 3개 연도 계가 약 12억1,00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했는데 세입예산은 20억인데 3개 연도에 이자 발생액이 12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 2년사이에 예산액만큼의 이자가 불어날 것인데 앞으로 휴양단지 이자 발생의 대책이라든지 또 분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김명회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낙정휴양단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차례 저희들 집행부를 질책을 하고 매각 촉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연중, 금년도에도  3회 이상 공고를 하고 또 평가 가액도 재평가해서 평당 5만원정도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분양이 전무한 실정인데 앞으로 낙정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재평가를 해서 가격 인하를 하고 분양을 조속히 촉구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낙정휴양단지가 조성된 지가 7, 8년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고 또 분양할 시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악조건이 많았습니다. IMF가 터지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해서 유치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 바라는 대로 분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적정한 시기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면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고 마는데 사무분장이 끝나는, 즉 업무가 이동이 되면 그것으로 책임을 면해 버리는 사례가 허다 합니다. 과장님이 금방 오셨으니까 책임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나온 이야기 입니다만 매년 해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전부 지적 투성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452억이라는 거액이, 물론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공사발주가 늦게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대비로 사전에 공사발주를 일찍하고 또 조기에 서두른다든가 이런 거액의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사고이월도 16억이라는 거액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불용액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약 85억, 특별회계 16억해서 약 100억,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540억, 이것은 시정되고 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로 이성한 위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 또 김명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농공단지 채무액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이냐, 상당히 의구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정휴양단지를 매년 20억의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로 잡았다가 세입으로 잡고, 오고 가는 20억이 연도말에 가면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가격을 낮추어서 억지로 팔려고 애를 쓰지 말고 다른 사업을 20억쯤 중단하고 이것을 군 자산으로 등기가 안 됩니까? 고정 자산 투자가 안 됩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지금 군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규   
  되어 있으면 이것을 20억을 잡지 말고 다른 사업을 줄이고 20억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20억을 줄이고 굳이 5만원씩 다운시켜서 팔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것도 12월말에 가서 20억을 까버리는 그런 방식을 하시지 말고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자리에서 낙정휴양단지를 어떤 대안을 세우자, 매년 20억 잡고 20억 띠고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차라리 20억 다른 사업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한 해쯤은 종결하는 방법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 제한을 받는지 상당히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농협중앙회에 17억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환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농협중앙회 부채라고 별도로 없고 농공단지가 아니고 안계 공업용지 부지에 조성액을 우리가 반은 농협으로 팔고 반은 그대로 있는데 그 때 농협에 24억을 받았는데 부채가 20억입니다. 그 때 당시 그것을 갚아버렸으면 나머지 남은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때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분을 팔아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안계 공업용지에는 한 필정도 남겨 놓고는 분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종규   
  20억 부채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아닙니다. 다 갚았습니다.
○위원장 권종규   
  그러면 됐습니다. 혹시 연체를 물고 하면 농협에 연체이자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연체는 아까 이성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해 연도 연체를 물었는데 그것도 6개월정도 되는데 그것은 연체를 무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그 이후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농공단지 올 연말까지 상환할 금액까지도 다 상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종규   
  좌우간 고생을 하시는데 농공단지 채무액하고 낙정휴양단지하고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에 대한 것도 아까 하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월을 시키게 되면 의성군 발전이 1년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거액을 이월을 시킨 것인데 전혀 이월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독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되었고 불용액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매년 의성군 발전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줄여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 고맙습니다.
박병태 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안계 공업용지가 지금현재 몇 평이 매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한 필지에 약 8,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 위원   
  지금현재 농협중앙회에 천 몇 평 팔고 그 안에 지금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이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없습니다.
박병태 위원   
  그러면 한 필지에 얼마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8,000평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 위원   
  전부가 이천 몇 평인데  천 몇 평을 농협중앙회에 팔고 나머지 이 쪽에 있는 천 몇 평은 거의 판로가 다 되고 한 필지 백 몇 평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8,000평이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종대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박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하영호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권종규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신 낙정휴양단지의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재무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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