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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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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9월11일(토)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원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1.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처음에 나온 원안에 대해서 해도 되고 어제 나온 신구 대비표를 보고 하셔도 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맞습니다. 처음에 나온 안이 너무 산재되어서 신구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오명세 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밀의 오명세 위원입니다. 현재 집을 개축해서 시장 내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새로 개축을 하면 도로를 당겨 들이기 마련입니다. 당겨 들이는 것은 그 면적에 대해서 본인의 면적이 아니고 도로로 분할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까, 아니면 앞으로 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대로 종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원호   
  과장님, 아무래도 장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앞 좌석에 나와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도시개발과장 박준광입니다. 어제는 제안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축조례안은 전문용어가 되어서 옳게 과장이 이것을 통달해야 됩니다만 무능한 탓으로 통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당께서 옆에 와 계시는데 제가 모르는 답변은 주택담당이 답변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원호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생기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소유이냐, 분할이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의 행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명세 위원   
  본인 소유가 예를 들어서 50평인데 개축을 하니까 3평이 도로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개축을 할 때 이것을 승낙을 안 받고 임의로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평당에 그래봐야 의성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계나 이런데는 가격이 비쌉니다. 오거리 같은 데는 100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 사유재산이 3평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개축을 할 때는 계약할 때 동의를 받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오명세 위원   
  그러면 땅 소유자가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할 때는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오명세 위원   
  지금 현재 분할은 도로로 떨어져 나가고 개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되 나중에 가서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 소유자 앞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예, 땅 소유자한테 해주어야 됩니다.
○오명세 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제2조2항 현장관리인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에 대하여 문의를 하겠습니다. 1호, 2호를 삭제를 하였는데 건축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이고 건축사 사무소에 2년 이상 건축업무에 종사한 자 인데 앞으로는 일이 잘되기 위하여 현장 관리인을 두는데 헌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는지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면 현장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상에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릴 수도 없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아니, 이것을 먼저 한 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부에서 이 안을 전체 법으로 만들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주택행정담당 정대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은 법령하고 시행령하고 규칙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도심지에는 광역 조례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그 범 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2항 같은 경우에는 현장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부실시공이 되고나서 만든 것입니다. 개인들이 건축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건축주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업자 도급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실명제를 안 하니까 나중에 가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운영이 안 되어 왔습니다. 민간인들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이웃집 사람을, 아무 그것없이 서류만 맞추기 위해서 서류가 작성이 되고 해서 그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번에 완화차원이라고 해서 법령상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삭제를 했습니다.
신준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국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도 위에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법테두리가 정해져 내려오는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예, 삭제되는 것은 그렇고 일부 완화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령상에서는 그것이 20%에서 30% 범위 내에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최대한 완화한다고 30%선에 가깝게 완화를 했습니다. 삭제되거나 이런 것은 모법에서 없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 수나 이런 것은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줘야 이런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신준수 위원   
  결국 20%에서 30%까지는 지방자치에서 완화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예.
신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개정조례가 20%에서 30%로 완화해서 개정 법안을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으로 봐서는 건축에 대한 상식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들여다 봐도 제 때 제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군에 보면 도로변이라든가 산 좋고 물 맑은데 여관도 많이 지어놓고 식당도 들어서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는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법을 완화해서 우리 의성에도 그런 것이 유치가 되도록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물론 이 안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되어야 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르짖는 10만 군민 만들기하는 것도 성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외지에 사람이 들어와서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의성군의 지방세수도 올라가는 것이 안 되겠나 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20%에서 30% 법을 완화할 때 최대한 완화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예.
김기태 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제10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이상인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기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같으면 약 65평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지입니까, 아니면 건평의 65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대지의 평수입니다.
김기태 위원   
  그러면 대지 65평 같으면 농촌에 거의다 대지면적이 안 됩니까? 거기에 식수 등 조경을 해야 된다면 65평 안에 식수나 조경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예, 맞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러면 65평 같으면 식수하고 조경하고, 밑에 각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조경과 식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연면적인데……. 
김기태 위원   
  합계가 2,000㎡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보니까, 제가 그래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봤을 때는 65평 가까이 되면 식수, 조경을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2항에 연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건축물로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2,000㎡하는 것은 건축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기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 같으면 65평 이상 대지에 식수와 조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예.
김기태 위원   
  그러면 65평에 식수와 조경을 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예.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부분의 200㎡는 평수로 따지면 60평입니다. 60평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조경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건물이 2,000㎡, 그러니까 600평입니다. 그러니까 600평 이상이 되면 대지 면적의 10%에 한해서,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2,000㎡를 짓는다고 가상을 하고 1,000평에 2층 건물이나 5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상을 하면요, 거기에 1,000평에 대한 100평만 조경을 하면 됩니다. 10%,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면적이 2,000㎡이상이 되는 것이 잘 없기 때문에 10% 선에서 조경을 하면 됩니다.
김기태 위원   
  그러면 60평에 대한 것도 10%를 해야 됩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예.
김기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2년전에 집을 시골에다가 지어봤는데 그 때 퇴직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누구 말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것이 원래 30평 이상은 허가를 맡아야 되지요? 30평 이하는 신고제고?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지금현재 저희들 법으로는 도시계획 구역하고 국도 50m 이내하고 철도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60평까지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 행위도 없이 건축을 하고 읍면에 준농림 지역에 소재지에 준도시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허가대상이고요, 허가 대상인데 30평까지는 읍면에서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이상되는 데는 저희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120평까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완화가 되어서 신고 범위가 굉장히 확대 되었습니다. 
김기태 위원   
  그러면 집 구조가 예를 들어서 베란다라든지 2층에 올라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제외되는 것입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단층 집에서 2층 슬라브로 바로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도 산정을 하는 것을 뚜껑이 있고 하면 1m까지는 산정을 안 하고 1m 이상되는 부분만 해서 대지면적에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베란다는 문을 달든지 안 달든지 건평에 들어갑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베란다는 지금현재 문을 안 달면 안 되도록 되었는데 사후에 준공검사를 받고나면 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기태 위원   
  베란다는 문을 달면 건평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예.
김기태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농촌주택 같은 것은 베란다가 극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구조자체에 위험성이나 그것이 없다면 모르는데 베란다에 문을 달고 해서 30평이 되면 그것이 허가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베란다로 하여금 30평 그 대목에서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 주택자체가 상당히 그거해 집니다. 보통 베란다를 앞뒤로 넣으면 5평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옵디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맡고 문을 달고 이런 넌센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을 달면 건평에 들어가고 안 달면 안 들어가고 이래서 그것을 악용을 해서,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만 지을 때는 몰랐는데 짓고 보니까 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지 시골인데 건축물의 위험도나 이런 것이 없다면 베란다를 그런 규제로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60평을 하면 6평정도에 식수 및 조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농촌이든지 도시든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묘미를 살려서, 그래서 그것이 일선에서집짓는데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다 짓고 난 뒤에 문을 단다든지 이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자체 법령으로 조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그 사항은 저희들이 대지면적을 산정하는데 그것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로 해서 어떻게 할 범위는 아닙니다. 실지 가정주택에서는 지금현재 도심지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베란다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건축법 자체가 도시법입니다. 농촌이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에 보면 평수가, 베란다 평수가 40평, 50평 되는데도 빌라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데도 극히 소수입니다만 있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하게 되면 또 문을 달아서 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과장님, 처음에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오신 안에는 사실상 페이지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이 누가 질의를 하셔도 당장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제2장 건축물의 건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호1항에 보면, 찾으셨어요? 본인들도 잘 못찾잖아요. 페이지가 있으면 몇 페이지하면 되는 것을, 제7조1항,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또 3항2호에 보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이것을 보면 유사한데 실질적으로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상당히 소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완화해 줄려면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선라이트라든지 함석 같은 것을 포함시켜 주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천막이 아닌 것 같으면 설치하는데 평당 몇 만원씩 돈을 들여서 허가를 내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법령은 당초에 건축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하고 기둥하고 지붕이 있으면 다 건축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재를 적치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게 되면 그것도 건축물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에 천막을 쳐놓아도 건축물로 인정이 되어서 허가 사항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종 규제에 따르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재 적치나 임시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설 건축물은 법령의 배제가 많습니다. 일단 크기와 관계없이 전부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도면만 그려서 얼마 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다 가설 건축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자면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 의한 법령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러니까 기왕 완화해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을 그렇게 해주면 그것은 사실 제품을 만들어서 적치해 놓는데, 장기간 적치해 놓는 것이 아니고 출하하기 전까지 적치해 놓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천막을 씌워 놓으면 공장 같은 데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천막을 쳐놓으면 사실 일조량을 쪼이고 나면 얼마 못갑니다. 그러면 썬라이트나 슬레트 아니면 패널이라든지 함석같은 것을 하면, 그러면 경제적인 것도 안 있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이것은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을 따라서 정했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안 되는데 다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러면 신구대비표를 봐주실랍니까?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조 도로의 지정에 4호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통로로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을 완화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10년 사용한 것, 5년 사용한 도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건축을 해서 1년이 안 된 것이라든지 전체를 완화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민원이 생기는 일이 안 많겠나 생각합니다. 잘 한 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지금현재 건축허가 하는 것은 도로나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아니면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면부나 이런데에 옛날부터 20년, 30년 도로로 사용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개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관계없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땅을 팔고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고 이전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몇 십년동안 도로로 사용을 했는데 공부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얻을려고 하면 실지 불가능해서 집을 못 짓는 것이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완화해 달라고 완화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면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개인 한 생각에 의해서 집행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에 별도로 심의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사용허가를 내어 준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그리고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37조 4항 끝부분에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높이의 2분의 1, 이것이 1이상입니까, 11이상입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그것은 1자가 오타로 더 들어갔습니다. 2분의 1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11이 아닙니다. 2분의 1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잘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4조 적용의 완화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1, 2, 3을 삭제한다면 심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현행법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나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개정안은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어차피 들어가 있는데 다시한번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현행법에,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뺐습니다.
신용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기안하시느라 과장님, 담당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보완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고 군수가 지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민원인 편에서 해결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군수의 권위를, 위상을 세울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위원회 이전에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처럼 위원회 없이 명문화 조례안에 넣으면 어떨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필 왜 심의위원회를 해서 군수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위원회를 안 하고 바로 조례 개정안에 넣었으면 좋을텐데 꼭 심의위원회를 넣어서 조례안 이외의 법을, 민원인 편에 서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직자 권력 남용의 우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건축법 제4조하고 5조하고 시행령 5조4항에 보면 자치단체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조례의 개정이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이나 건축선의 지정, 도시 설계안의 심의,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시켜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건축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축조심사가 끝날 때까지 혹시 위원님들이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라도 질의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준광   
  예.
○위원장 신원호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제1장 총칙 중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제4조 적용의 완화, 제4조의 2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조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중에서 제5조 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제6조 건축허가 수수료, 제7조 가설건축물, 제8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8조의 조례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제9조 건축 지도원 자격, 제9조의 2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3장 대지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 중에서 제10조 대지 안의 조경, 제11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12조 도로의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4장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13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4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5조 준주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6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7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8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9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   
  위원장님, 오명세 위원입니다. 상업지역 안에 군유지이고 하면 군에 승낙을 받아야 하고 또 집이 무너지면 개인이 개축을 못하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국, 공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국유재산법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나중에 개축이나 헐고 다시 짓게 되면 사용 승낙을 얻어서 할 수 있지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연구시설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기존 시설물이 있는 것을 불하를 많이 해주고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불하를 해서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밀면 시장에는 군유지라서 불하가 다되었습니다. 3필지가 덜되었는데 이것은 왜 안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접도구역 안이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접도구역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회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변에 있고 상가이고 사실상 손을 대고 싶어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에 상당히 더럽고 보기도 안 되었고 심지어 면장하고 이야기 해서 슬레트 깨진 것은 면장이 눈 감아줘라, 그래야 되지 일일이 군수의 승낙을 얻어서 할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런 것은 군유지기 때문에, 허가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담당님이 팔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루속히 개인소유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깨끗해 지고 또 발전이 있습니다.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0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1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2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3조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4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5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5장 건페율, 용적율 등에서 제26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27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제28조 용적율의 완화, 제2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제30조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6장 건축물의 높이 중에서 제31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다음은 제7장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중에서 제32조 건축제한, 제33조 건축물의 구조, 제34조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35조 건축기준완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8장 도시설계 등에서 제36조 도시설계 작성방법, 제37조 공개공지의 확보, 제9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38조 설치 및 구성, 제39조 회의, 제40조 대표자 선정, 제41조 감정 등의 의뢰, 제42조 비용부담, 제43조 수당, 제44조 운영세칙, 제45조 분쟁조정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조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토지 감정을 하는데는 2개 회사 이상이 와서 지역 여론을 들어서 감정을 하는데 2개 회사에서 감정하는 수수료는 군에서 줍니까, 본인들이 줍니까?
○주택행정담당주사 정대영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을 하다가 옆집하고 분쟁관계가 발생이 되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굴착작업이나 하다가 옆집에 벽체가 균열이 갔다거나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은 건축주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자,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오명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10장 보칙 및 부칙에 대하여 제46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제4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마지막으로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의결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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