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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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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7월23일(금)  12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26분)

○위원장 이성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99년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3일간 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민원발생 및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사업장과 지난 제66회 임시회 시 현지확인하여 시정 요구한 사업장 등 2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전반적으로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 감독기관의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 및 공사감독 소홀 등 부분적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 특히 집행부로 하여금 부실시공, 불법하청 등 부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구천면 미천리 진입로에 수축물주를 설치하지 않아 균열된 부분에 수축물주를 시공토록하라고 이렇게 주요사업현지확인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나타냈는데 수축물주를 설치 안아서 균열된 부분에 수축물주를 시공토록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포장을 해놓고 수축물주를 시공을 하지 않아서 바닥이 균열이 되었는데 바닥이 균열된 부분에 시공을 다시금 조치를 하고 물주를 귿도록 해야 하는데 수출물주를 설치 않아서 균열된 부분에 수축물주를 시공토록하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다시한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규   
  이 내용은 직접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구천면 비천리 진입로 포장 문제점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미천은 시멘트 포장공사 시에 일정 간격으로 수축물주를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일부 구간에는 수축물주를 설치하지 않아 도로가 균열된 상태다. 벌써 도로가 균열된 상태에 문제점이 발굴이 되었는데 시정 요구사항에는 수축물주를 설치하지 않아 균열된 부분에 수축물주를 시정토록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전문위원 김창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수축줄눈을 설치하지 않아 균열된 부분을 1m를 끊어서 수리를 하느냐 아니면 3m를 끊어서 수리를 하느냐, 이 토론 결과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3m면 3m, 2m면 2m로 못을 밖으면 위원님들께서 토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전문 공무원에 비하면 미약하지 않나 해서 이것은 이렇게 지시를 하므로 해서 토목직이 현지확인해 보고 3m를 들어내고 새로 시공을 하느냐 아니면 5m를 몽땅 들어내고 시설을 하느냐 이것은 토목직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잘하셨는데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보면 수축물주가 뭡니까? 100m 포장했는데 5m 간격으로 캇트기로 자르는 것이 수축물주라고 용어를 부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수축물주를 설치하지 않아서 균열된 부분에 수축물주를 시정토록하라, 수축물주를 시설 안 해서 옆에 균열이 되었는데 균열된 부분에 수축물주를 시공토록하나는 것은 말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이것은 5m 간격으로 수축을 중간에 그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전문용어로는 수축줄눈인데 동파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천에 확인한 결과 3개소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수축줄눈 없이 균열상태가 된 곳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을 새로 시공하라는 그 뜻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용어가 이상하잖아요 
  토목업을 하고 계시는 신용택 위원님, 제 말이 틀렸는지, 틀렸으면 지도를 해주십시오. 이 수축줄눈이라고 하는 것은 100m 포장인 것 같으면 5m 간격으로 캇트기로 잘라서 동파를 방지하는 것이 수축물주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서 균열된 부분에, 결국 균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수축물주를 시공토록하라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수축줄눈를 시공하는 것은 지금 균열된 부분에, 그 부분에 수축줄눈을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토목을 현장에서 안 뛰어 봤습니다만 전부 토목직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권종규 위원   
  균열된 부분에 수출물주를 시공토록 할 것이다.
○전문위원 김창호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금이 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2m 간격으로 들어내고…….
권종규 위원   
  그것을 전부 들어내고 다시하라는 이 뜻입니까?
○전문위원 김창호   
  예.
신용택 위원   
  끊어내고 2m, 3m 말 할 것 없이 집행기관에서 하든지 끊어내어서 시공하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나는 이것을 언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수축물주를 그인데 줄눈을 균열된 거기 다시금 수축물주를 긋고 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물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재시공하고 혼돈이 되었는데 전체 구간을 다시하는 것은 재시공이라고 하지만 부분 시공이기 때문에 수축줄눈이라고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이제 권종규 위원님도 좋은 것을 질의를 하셨고 또 본위원도 직접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 이제 김창호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뜻을 모았는데 이제 말씀을 듯고 토론을 해보니까 서로가 이해가 가지만 사실상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단순하게 하면 줄눈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사과에서 집행기관에 이것을 전달할 것 아닙니까, 전달하면서 대화로라도뜻이 이렇다는 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일단 균열된 부분은 잘라내고 재시공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창호   
  예.
권종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단북 노연리 하수도 및 안길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동일 사업장에 도로포장과 암거 복구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노면 상태가 균일하여야 함에도 각각 시공하므로서 하는데 각각이라는 말을 뺏으면 하는데 노면 상태가 불균형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빼고 그냥 노면 상태가 불균형하므로 포장 덧씌우기 등 조치를하여 노면상태가 평면을 유지토록 하기 바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전정진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단북 노연리에 시찰을 한 결과 수로를 내면서 일부 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노면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각각 시공이 맞습니다.
신용택 위원   
  각각 시공이 맞는데요. 시공을 하기는 각각 시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각각 시공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몰라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이성한   
  어저께 문의를 하니까 각각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용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노면상태가 균일하여야 함에도 노면상태가 불균형하므로 포장 덧씌우기 등 조치를하여' 그랬는데 각각 시공을 뺐으면 합니다.
권종규 위원   
  신용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각각 시공을 하든 똑같이 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평면을 유지해 주면 되니까 각각이란 용어를 빼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연구해 보십시오.
신용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39분)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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