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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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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9년7월19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67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3.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7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의성군수 제출)
  4. 3.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신준수 의원 외 3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명회 의원 외 3인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8.    o 위원장 당선 인사
  9.    o 간사 당선 인사
  10.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윤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유장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는 지난 7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이성한 의회운영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13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신준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7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윤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2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7월19일부터 7월3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더운 삼복더위에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사업, 생산기반 시설확충, 사회복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단순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21세기에 우리 의성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앞서가는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앞날에 영광과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이후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지정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신준수 의원 외 3인 발의) 

(11시33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뵙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일 의원 간담회 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 및 지난 제66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확인 결과 시정 요구한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 조치 여부 확인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아울러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으로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인 7월20일부터 22일까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3일은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확인반 편성 및 주요사업장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신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명회 의원 외 3인 발의) 

(11시37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여름의 삼복더위가 기승을 더해가는 이때에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신전력을 다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상면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99년7월15일 의성군수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예비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정을 통하여 의회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본인 외 세 분의 의원님이 7월15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 총수는 9명이며 총무위원회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4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이번 회기 중인 7월28일부터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정성어린 땀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예산안으로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우리 군 전체의 균형발전과 군민 모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100%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기간은 물론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각별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방금 김명회 의원의 제안대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4명,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김명회 의원, 권종규 의원, 박병태 의원, 정석조 의원, 전정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한경균 의원, 신훈식 의원, 김기태 의원, 신준수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1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윤광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병태 의원, 간사에 정석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 당선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박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정석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 당선 인사 
정석조 의원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정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59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정석조 의원, 박병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석조 의원, 박병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20일부터 7월29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심사,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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