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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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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4월13일(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9일에서 4월12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3시31분)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회 간사로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난 4월9일부터 4월12일까지 3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및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 중 민원이 우려되는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부실 시공 및 시공업체의 관리 미흡, 또한 공사 감독 소홀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하므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종원   
  김명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33분)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3시34분)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므로서 원활한 세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올리면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 인상입니다. 지금 현행 1,000원입니다.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씨씨당 세액 변경입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면 800씨씨 이하는 씨씨당 현행은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80원으로 20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1,000씨씨 이하는 120원에서 100원, 1,500씨씨 이하는 160원에서 140원, 그 다음에 2,000씨씨 이하는 220원에서 200원, 2,000씨씨까지는 각각 20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00씨씨 이하는 250원, 3,000씨씨는 310원, 3,000씨씨 초과는 370원이던 것을 개정안에는 2,000씨씨 초과분으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2,000씨씨든 3,000씨씨를 초과하든 2,000씨씨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2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개선입니다. 1월 중 신고납부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월과 6월, 두 번에 하던 것을 개정에는 4번에 걸쳐서 1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래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군세중개정안은 이제 바로 설명올린 사항인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의성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액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배기량에 대한 씨씨당 세액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변경하며 자동차세를 연간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1월 중에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군세조례 중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지방세 균등할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00% 인상하는데 정부방침입니까? 전국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의성군에만 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 당초에는 각 시군이 조금씩 틀렸습니다. 인근 군만하더라도 당초에 안을 잡기로는 군위는 5,000원, 우리는 당초부터 3,000원으로 이래서 각 시군마다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두 가지 안이 나와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북부지구와 남부지구, 지구별로 시군 부과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전번에 북부지구 12개 시군이 모였습니다. 상주에서부터 12개 시군이 모여서 5,000원과 3,000원으로, 세액이 틀리면 인군 군인데도 한 군은 5,000원이고 한 군은 3,000원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조세마찰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래서 12개 시군이 협의하기를 5,000원 보다는 3,000원 쪽으로 하자는 안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000원으로 하고 그 다음 남부지구에서도 3,000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우리 도내에는 주민세를 전체적으로 3,000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42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3시43분)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제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및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올리면 장애인 소유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목 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규정을 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고 현행 6단계인 누진세율에서 최저세율 0.3% 적용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목 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변경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6단계 누진세율에서 최저 세율 0.3%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경기 부양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48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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