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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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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4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63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3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3.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이성한 의원 외 6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정진 의원 외 4인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8.   o 위원장 당선 인사
  9.   o 간사 당선 인사
  10.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윤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동규   
  이번 제63회 임시회는 지난 10일27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와 10월30일 의원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한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30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이성한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 전정진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7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3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윤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27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와 10월30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11월4일부터 11월12일까지 9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7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3.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이성한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30일 의원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998년도 추진사업 및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확인내용으로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 11월6일과 11월9일부터 11월11일까지 4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확인반 편성 및 세부안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추진현황현지확인안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정진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1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전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의원   
  총무위원회 전정진 위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를 맞아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승인안을 조합, 체계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로 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의정활동의 능률과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본인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5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11월4일부터 11월7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승인안을 더욱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전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방금 전정진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총무위원회 소속의원 5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4명, 총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대로 총무위원회 소속 김명회 의원, 남동화 의원, 김성대 의원, 정석조 의원, 전정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신준수 의원, 한경균 의원, 신용택 의원, 하영호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윤광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신용택 의원, 간사에는 김명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용택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 당선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용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이어서 간사로 선임되신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 당선 인사 
김명회 의원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께서는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41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김기태 의원, 신훈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김기태 의원, 신훈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2분)

○의장 윤광식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5일부터 11월11일까지 7일간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지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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