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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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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9월30일(수) 11시30분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기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초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8일부터 9월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기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도 좋지 못한데 오늘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제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조서가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 1,5000만원은 뭐냐하면 안동 MBC 의성 알림방이 저희들 7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지역의 시군이 전부다 합니다. 그러면 왜 보이지도 않는 안동 MBC를 하느냐, 다른 데는 이 제도가 대구나 서울 같은 데는 없습니다. 안동 MBC만 이것을 만들어서 북부지역 각 시군 공히 한 달에 250만원씩을 부담하고 그 군의 행사나 알림이나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말까지 계상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도 25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알아서 해주시고 그 다음 군민회관 주차장 1억7,000만원은 군민회관 오른 편에 송월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을 매입해서 군민회관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사야하느냐 하면 지난번 별관 신축할 때 식당이 없어서 그 집을 임차했습니다. 3,500만원주고 임차를 했는데 이 집이 전부 은행에 저당이 되어서 3,50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받아낼 그런 계획으로 하고 그것을 사서 철거하고 주차장을 하면 편리한 점이 뭐냐하면 여기에서 저쪽 편으로 차가 일방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편리한 점이 있어서 살려고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이 의성향교지 발간사업 보조인데 돈이 부족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해서 1,000만원을 보조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람사 법당보수하고 전통사찰 고운사 정비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2,000만원 하고 5,000만원인데 전통사찰 고운사도 3억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그 당시에 못해서 담장이나 운람사의 단층입니다. 주민부담도 2,000만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200만원은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생활체육회에 사용하도록 주기로 한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주어야 되겠다 싶으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감해도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이 원래는 3월 내지 4월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월달에 1회 추경을 하는데 이번 추경의 특이한 점이 뭐냐하면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줄었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1만여 공무원들이 1년간 운영해야될 일반 경비를 30% 삭감한 것이 11억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선거 때 다니시면서 주민들하고 공약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고 읍면의 가로등이나 유류대 전기료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이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464억1,100만4,000원이 증액된 1,613억1,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49억900만원이 증액되어 1,506억900만원이며 특별회계도 15억200만4,000원이 증액되어 107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28일과 9월29일까지 이틀동안 예비심사를 거쳐 금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함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의 수정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편성이후 수해복구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 영달액과 지방양여금 그리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 영달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군비 부담 재정수요 충당과 주요시책 추진 계획에 의한 공공근로 2단계 사업과 공공 도서관 건립 및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 내용 중 법정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제외한 여타 사업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청취하신 후 면밀히 검토,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절감을 할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누락된 것이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부족한 것을 증을 하든지 아니면 감을 시키고 이런 것인데 저의 의견으로 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감하는 것보다는, 총무위원회에서 감을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의 의견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의성군민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집이 근저당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은행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제가 듣기로는 이 집은 앞으로 경매처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본 군이 입찰에 응해서 낙찰된다고 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해서 3,500만원을 제하고 대금을 지불할……. 
정석조 위원   
  그러면 집 주인과 의성군이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법원으로 넘어가서 입찰이 되었을 때는 말이지요, 우리가 꼭 산다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법원에서 하기 전에 감정을 해서 사면 우리가 3,500만원을 받아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석조 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금년 내로 됩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정석조 위원   
  집 주인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몇번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 안동 MBC 알림방 말이지요. 6회해서 250만원인데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괜히 MBC에다가 프로그램을 몇 번 넣어주고 속된 말로 얼마를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이미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안하면 언론 매체에서 좋지못한 그런 일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북부지역 시군이 다하니까 어차피 우리 군 만이 빠질수는 없고 해야 안되겠느냐, 위원님들이 보시고 한 달에 250만원을 우리 군비를 주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내년도에도 1년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대구나 중앙방송국 같은데는 알림방 제도가 없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부지역에서는 의성에 뭐가 많이 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매체를 타는 것이 한 번을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내년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시행을 했고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현재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부채가 그 집 가격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김성대 위원   
  만약에 군에서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행에 저당 잡힌 것이 많은데 그것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집 주인을 주게되면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김성대 위원   
  총 부채가 얼마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집 가격과 비슷하게 은행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 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일반 행정비에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도 집 자체에서 은행에 얼마나 저당이 되었는 것을 확실하게 금액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1억7,000만원이란 돈을 주어서 사면 3,500만원 받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것을 제하고난 뒤에 그것보다 더 많은 부채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감정가격으로 그 분하고 당사자하고……. 
김명회 위원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1억,7000만원주고 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채가 1억7,000만원이 넘었을 경우 우리가 1억7,000만원 예산인데 은행에 저당된 것이 1억8,000만원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상의 돈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감정가격 이상으로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김명회 위원   
  감정가격 이상으로 줄 것 같으면 1,000만원이라도 더 주고 사면 되는데 감정을 떠나서 은행에서 실지 가격이 어느정도 가는 선에서 부채가 있다면 1억7,000만원 넘는 선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고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매에 들어갈 경우는 본인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할 경우 같으면 부채가 많으면 많은 대로 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은행에 담보되었으면 경매에 들어가면 입찰을 보면 됩니다.
한경균 위원   
  한경균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주차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됩니다만 지금현재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되었으면 1차하고 2차가 되어 있는지 상세히 아셔야 될 것이고 또 매입가격도 사실상 시중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실성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이 된다면 본인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어야 되는데, 아니면 시중 고시가격에 의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지금 등기부 등본을 떼서 금액 산출하고 근저당 설정된 내용을 확실히 알아주시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확실히 알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재무과장님이 와서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경균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운람사 법당하고 고운사 정비를 해놓았는데 사실상 우리 고운사나 운람사나 실장님께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본 유치도 되어 있는 것 같고 도비나 이런 것도 지원을 받았고 또 스님들 하고 신도들 하고 약속이 되었는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위원들로 봐서는 주지 스님이나 신도들 한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지방비하고 모든 예산을 잡으실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   
  간사 정석조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안동 MBC 의성군 알림방 1,500만원, 새마을과 소관 단촌 구계초등학교 담장철거 80m 2,574만원, 단촌 구계초등학교 담장철거 시설부대비 26만원, 재무과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7,000만원, 문화공보실 전통사찰 고운사 정비, 삼성각 신축에 5,000만원, 의회사무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00만원, 의회운영 추진비 900만원 등 총 2억7,9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운영 의회비에 900만원과 내무과 소관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9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2억6,1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여부 등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위원님들 이번 기간동안에 추경하느라고 늦었습니다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정해 준 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기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2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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