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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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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9월29일(화)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근   
  지적과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전체 감이 2억800만원입니다. 2억8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8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 절감분이 7,400만원, 그 다음 공공 요금 및 제세에 480만원, 운영 수당 절감분이 58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과장님,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56만원은 고향담배 판매여비조로 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25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증으로 인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에 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목 변경이 있습니다. 시설비, 지적서고를 이번에 지하로 옮기면서 시설비로 2,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설비로 안되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만 구입비로 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책상구입 136만원은 민원실 신축으로 인해서 옮기면서 집기를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책상이 9만5,700원 곱하기 14개, 의자 5만5,000원 곱하기 14개에 77만원입니다. 
  다음은 쇼파구입 20만원 곱하기 3개 해서 60만원으로 해서 전체가 786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 중에서 지적서고 지적공부 보관함 설치인데 목 변경을 해서 2,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에 국내여비 156만원이 고향담배팔기하는데 지적과의 여비입니까? 아니면 읍면에 담배파는 여비입니까?
○지적과장 이종근   
  지적과에 것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고향담배를 300%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전정진 위원   
  위원장님, 전정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하고는 관계없이 지적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성군에 하천이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유실이 많이 되고 했는데 사실 하천 점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하천 폭이 좁아서 수해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앞으로 하상정비사업이나 하천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종근   
  그것은 사실상 하천 찾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양도 나가보니까 점유를 너무 많이 해서 하천이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는 그로 인한 피해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새로 응급복구하는데 설계하면서 측량비하고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기 불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정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204만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만5,000원인데 이것은 고용정보 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과장님,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15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자선행사 참가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3,889만6,000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686만8,000원입니다. 당초에 인원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증액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3,202만8,000원입니다. 이것도 인원이 증이 되므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10만8,000원입니다. 고용정보 전산망 ISDN 회선 설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80만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고용정보 전산망 PC구입과 전산망 프린트 구입 연결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2억3,545만7,000원입니다. 한시적 교육 보호비가 2,804만3,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1억3,376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가 인원이 불어나고 국비가 당초에는 예산상에 없었는데 국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3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구료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3,36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개소수가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3,135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인원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노인회관 건립 3개소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1억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의성 업2리 경로당 신축과 금성 대리2리와 금성 초전2리 경로당 신축과 의성 자혜원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7,859만1,000원인데 내역으로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인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민간 융자금 원금수입에 있어서 민간 융자금회수 수입이 14만2,000원입니다.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대불금 회수입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잡수입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가 272만6,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27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 미수납액 징수결정 이월액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1억8,622만6,000원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4,620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입니다. 2억3,243만2,000원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있어서 과오납금입니다. 547만원입니다. '97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 반납이 10만원이고 '97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산금 환수 반납이 272만6,000원입니다. '97년도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대불금 회수수입 반납이 14만2,000원입니다. '97년도 과년도 수입 반납이 270만2,000원입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 과년도수입이 '97년도 생활안정기금입니다. 766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의성 업2리 경로당 신축이 3,000만원, 금성 대리 경로당 신축 3,000만원, 금성 초전리 경로당 신축 3,000만원, 이것은 자부담이 많은 모양이지요?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지금 자부담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지어야할 곳입니다.
김성대 위원   
  자부담이 각 동네에서 얼마씩 부담을 안 합니까, 그냥 얼마씩 되어 있는데 그냥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자부담이 500만원 이상이 되면 군비가 지급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봉양에도 보니까 1,000만원이 넘습니다. 자부담이…….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206명, 한시적 교육보호비가 있는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이것은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요새 IMF를 맞이해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지금현재는 12월말까지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체제가 계속되면 내년까지 연속이 될 것같습니다.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어려운 가정입니다. 실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이제 김성대 위원이 질의한 사항으로 158페이지에 경로당 짓는 것 말이지요. 의원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의원 신청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데 올라온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런데 읍면에는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예산을 못올리도록 통제를 했는데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지금현재 신청했는데는 세 군데입니다.
권종규 위원   
  읍면에서 추경은 예산이 없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군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3,000만원씩 올라왔다는 것은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우리 과에 방문까지 한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주민들이 직접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주민들이 직접 올린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이렇게 확보 되어 있으니까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 군 당국에서 말이지요. 읍면보고 지시하기를 추경은 삭감하는 추경이지 증액하는 추경이 아니니까 일단 각종 예산은 올리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어디에서 이렇게 올라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주민들이…….
권종규 위원   
  주민이 바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면에서 올라왔다면 지금이라도 금성면에 바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올렸느냐고 따지고 물어봐야 되고 주민이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면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권종규 위원   
  주민이 그러면 직접 사회복지과로 신청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서류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지어 달라고 저희 과를 몇번 방문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주민이 어떻게 사회복지과로 구두로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까? 면장 놔두고…….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주민들이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수시로 들어옵니다. 리동에서…….
권종규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주세요. 확실하게 주민이 지어 달라고 사회복지과장 한테 하면 예산을 올리고 안하면 안올리고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무슨 예산을 그렇게 세운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도 10동이든, 20동이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느냐 하는 이야기 인데 왠 주민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면에서 신청도 안받고 주민 소리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내리고 합니까? 누구가 무슨 약속을 해서 어떻게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특별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금성 초전2리 경로당 신축, 더군다나 본 예산에는 2,500만원씩 주었는데 이것은 특히 삭감하는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 올리고 또 금성 대리2리 경로당 신축 3,000만원, 의성 업2리 경로당 신축 3,000만원 이렇게 작년 본 예산에는 2,500만원씩 올렸는데 그것도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올렸는데 이것은 주민 소리에 의해서 3,000만원씩 올린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예산 3,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하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부터는 3,000만원으로 하고 내년에도…….
권종규 위원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서 3,000만원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지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동네에서 자부담을 1,000만원씩, 1,500만원 지원해서 경로당 신축을 했는데 작년에 2,500만원 주다가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사실 똑바른 말을 하십시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마칩시다. 누구가 올리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누가 올리라고 한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주민이 수시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수시로 사무실에 와서 요구를 하면 이렇게 경로당 신축을 해주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이 과장한테 잘 보이면 지어주고 잘못 보이면 안지어줍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못올리도록 지시를 했는데 아주 강력한 지시를 했는데 면에서 신청도 안 들어온 것을 과장 마음대로 올린 다는 것입니까? 바른 말 하시라니까, 다 알고 있어요. 누구의 공약 사업입니까? 저는 예산 증액 삭감을 떠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 없이 9,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의 공약입니까, 군수의 공약입니까, 누구의 공약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공약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거의 안올렸습니다. 면에서 올리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9,000만원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말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의 공약이라면 과장의 공약이고 군수의 공약이라면 군수의 공약이고 누구의 공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본 예산에 가서 한 사람 앞에 5억원씩 올리든지 10억원씩 올리든지 어떤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과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다고, '자부담 1,000만원 해놓았으니까 3,000만원 가지고 해주십시오.'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해서는 안되고요. 어디까지나 행정당국이면 면에서 예산을 올려서 군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있는데 주민이 자부담 해놓았다고 '지어주십시오.'한다고 3,000만원으로 9,000만원을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절차상 맞지도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자료가 없습니까? 과장님이 직접한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예.
권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 신청을 하게되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아까 권종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이 얼마간의 돈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와서 이렇게 지어달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읍면 주민이 읍면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돈을 500만원, 1,000만원 해놓았으니까 과장님 지어주십시오.'하면 과장님 다 지어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읍면하고 다 연락을 해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석조 위원   
  어제 제가 신준수 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음에는 돈을 상당히 많이 모아 놓고 이번에 신청을 해도 여기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권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깨어놓고 이것은 군수님이 공약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끝이 납니다. 
  마 과장님께서 금성 대리에 가서 '당신들 돈 얼마 모아놓았으니까 지어주겠다고'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금성에 두 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그래도 본 군에서는 재특자금을 39억 쓰면서 빚내어서 도로 포장을 하고 어떻게 하는 이 마당에 읍면에는 말이지요. 이번 추경이 전부다 삭감이기 때문에 한 건도 올리지 말라고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아무 생각도 안했습니다. 늦게 보니까 전부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었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이 어떤 책임을 진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권종규 위원   
  내년도부터는 절차 필요없이 주민이 1,000만원 모아놓았다고 과장님 한테 와서 지어 달라고 하면 100개고 200개고 다 지어줄 겁니다.
정석조 위원   
  과장님 자신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말이지요.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3,800만원인데 인원이 197명인데 전체 인원입니까, 증된 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증된 인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13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197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된 금액입니다.
이성한 위원   
  그러면 138명에서 기준을 더 낮추었기 때문에 인원이 증되었는지 138명에서 60여명이 증된다는 것은 당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항상 도에서 모든 사업비가 실질적 인원보다가 적게 내려옵니다.
이성한 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174명 증해서 7,800만원이고 두 군데에 1억이상인데…….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도에서는 당초에 경북도 전체를 평균으로 해서 나누다가 보니까 인원이 적게 책정되면서 추경할 때 다시하고 그렇습니다.
이성한 위원   
  생계보조 수당이나 자녀교육비야 그렇지만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하면 장애인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십명씩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지금현재 우리가 188명에 대해서 생계보조 수당이 나갑니다. 장애인 지정이나 중복장애인에 대한 가정이 어려운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 내려갑니다. 
이성한 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고는 인원이 10명, 5명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60명씩, 70명씩 붇는다고 하면, 기 된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의심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1,000만원 가지고도 나누는 판인데 1억이나 이렇게 증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잘못 보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 시군으로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2차 추경해서 기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서는 빠져 있다가 추경에 증액을 해준다고 했는데 추경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주희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안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환경위생과장 장두호입니다. 저희들 과는 유인물 137페이지부터입니다.
  137페이지에 절감 방침에 따라서 전부다 저희들 과에서 10% 내지 30% 절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과장님, 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증액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예, 138페이지에 관서당 경비는 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산림과가 저희들 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합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시설비에 분뇨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3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양여금입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인데 사실 정부의 정책이 왔다 갔다해서 증액을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양에 따라서 많이 하라고 하다가 적게 하라고 하다가 이래서 작년 연말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축산 분뇨하고 종합처리를 하라고 환경부에서 설계 승인까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금년에 들어와서 축산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설을 하지 말고 반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반납을 하고 분뇨종말처리장만 하수와 연계처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도비와 국비, 양여금을 반납하라는 것을 반납을 안했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우리 군비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군비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금년도 군비 예산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도와 환경부에 사전에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된다.' '반납을 못하겠다.' 어차피 환경부에서 설치하라고 돈까지 내려줘 놓고 설계까지 승인해 놓고 이제와서 못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입이 환경개선 부담금으로서 차량에 측정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500만원이 되었는데 500만원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뒤에 보면 하천감시 및 환경오염사고 대비용 휴대전화기 구입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농협에서 군에 불입한 기탁금으로서 두 대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환금인데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정부에서 설치를 안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반납으로 인한 반납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분리수거용기 구입인데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분리수거해 가지고 앞으로 퇴비화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구입을 해서 대형 음식점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해서 1,500만원입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플러스 해서 군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밑에 COD 실험기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현재까지는 분뇨종말 처리장에서 COD를 검출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COD를 별도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험기구 구입인데 앞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조정인데 점곡 쓰레기매립장의 진입로 확장을 점곡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당초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토지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소각장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진입로 설치에 따른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구입해서 15만8,000원인데 식당에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식당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대형 식당앞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김성대 위원   
  군에서 사가지고 식당 앞에 줍니까, 의성군에 큰 식당마다 다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전체적으로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정부 방침으로는 다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지금현재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큰 식당같은 데는 반이라도 보태라고 하지요? 돈도 없는데, 이것을큰 식당에만 해놓으면 작은 식당에는 작다고 안해주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그런데 지금 방침으로는 대형식당이 구입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모자라고 의무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형식당이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켜버리면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더 심해진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의성읍에 식당이 많은데 95개로 하면 의성에 모자랄 것 아닙니까? 큰 식당은 지원해 주고 작은 식당은 안해주면 안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데 반환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예, 해야됩니다. 국고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상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다,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감사원, 환경부, 또 환경전문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시설은 전부다 중지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미 군청에 배정되어 왔는 것을 정부정책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다른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안됩니다. 
정석조 위원   
  왜그러냐 하면 돈이 많아서, 우리 군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게되면 쓸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시설비에 분뇨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순수한 군비를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입니
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아닙니다. 국비, 도비, 양여금입니다.
권종규 위원   
  국비, 도비, 양여금이 따로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없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럼 뭐보고 국비, 도비, 양여금으로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97년도분입니다.
권종규 위원   
  '97년도분이나 '96년도분이나 간에 구두로 우물쭈물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96년도분이나 '97년도분이나 '98년도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97년도분인데 반납하라는 것을 반납을 안하고 그냥 이월시킨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혼자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139페이지에 보면 군비증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요, '97년도에 국비, 도비, 양여금이 예산서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반납하라고 해도 우리가 반납을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안했습니다. 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로 인정을 합니까?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139페이지에 다가 '97년도분 국비, 도비, 양여금, 그래서 이번에 분뇨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군비는 얼마든다.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97년도 예산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서에는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이종원   
  '97년도로 사고이월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예.
권종규 위원   
  근거를 여기에 나타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로 봐서는 14억3,586만2,000원이 전부 군비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반납을 하라는 것을 반납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서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서류상으로 봐서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로 되어 있는데…….
권종규 위원   
  군비로 되어 있으면 군비이지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지난번 내용과 이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 아닙니까, 상이한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여기에 우리가 할 때 '97년도분이 맞습니다. '97년도분 도비, 국비, 양여금 표시를 안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권종규 위원   
  시설비라면 '97년도분 양여금, 또 '96년도 양여금, 예를 들어서 '97년도 국비, 도비 얼마, 그래서 군비 얼마 플러스하면 14억3,586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순수한 군비지원입니다.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예, 예산서로 봐서는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권종규 위원   
  내용이 아무리 알차도 이 한 장을 두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숙제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하러 왔지, 한 장으로 본다면 14억3,586만2,000원이 군비로 이번에 분뇨종말처리 증설사업에 들어간다는 근거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이 한 장으로 보면 그렇지만 내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종규 위원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과장님, 마치시고 가셔서…….
권종규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96, '97년의 유첨서를 붙여서 한다는 것은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원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97년도 예산서입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하고 도의 절차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수와 연계처리하라는 지시 때문에 '97년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반납을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안했습니다. 금년에 2월28일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놔두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증설사업이 '97년도분 양여금 얼마, 도비 얼마, 국비 얼마, 표시를 해야 되는데 못했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분뇨처리 증설공사에 이 숫자가 맞아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예, 맞아 나갑니다. 작년에 당초예산과 지금현재가 틀리는 것이 작년에 설계비하고 집행한 것을 빼면 딱 맞습니다.
권종규 위원   
  전년도에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입니까, 그래서 군비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10억5,000만원요, 도비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군비는요? 군비는 3억9,495만원, 이래서 14억4,000만원입니까?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14억3,500만원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그것은 작년에 시설부대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권종규 위원   
  14억4,400만원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예.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1,55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절감액이 1,660만9,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과장님,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상 경비 중에 임차료입니다. 금성면 탑리리 소재지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비상용 발전기 구입이 320만원입니다. 이것은 비상급수 시설로서 비상시에 자가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전기가 없어서 급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구입 7.7㎾짜리 32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료비가 한 드럼입니다. 1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 점검용 자동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1,6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 군비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안전 점검 장비를 탑재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현지에 점검하는 재난관리용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한 대씩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600만원을 부담해서 차는 코란도를 구입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봉양면 예비군 중대 청사 개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저히 1,500만원가지고는 지을 수 없어서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400만원으로서 지을 계획입니다. 조립식 24평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분야 증액은 이것 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임차료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   
  비상 급수시설입니다. 정전 안될 때는 현재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 현재까지는 어떻게 썼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비상용으로 발전기 구입을 해야된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   
  작년도의 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되었을 때에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정전시에 사용하는 발전기입니다.
권종규 위원   
  전년도에 정전되었을 때에는 대처할 수 없었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   
  사용을 못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리지 없는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   
  당초 예산에 감안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나와가지고…….
권종규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 미숙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종규 위원   
  업무 미숙이면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되지요, 맞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   
  예.
권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보건행정계장 김욱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IMF다, 수해다 해서 유난히도 우리 지역에 피해가 극심하여 다수 주민들의 아픔이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시도 쉴 날이 없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많은 위로가 될줄 믿습니다. 의당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현재 공석 중이라 보건 행정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98년 당초 예산 총액은 41억4,978만6,000원이었으나 국비 1,140만1,000원과 도비 2억1,386만7,000원과 군비 1억9,373만1,000원이 감이 되어 총 4억1,899만9,000원이 감이 되어 현재 추경에 37억3,078만7,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당초 35억8,086만5,000원에서 군비 1억722만4,000원이 감된 34억7,3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피복비는 당초 의사, 간호사, 방역작업 인부에 대해서 의복을 제작해줄려고 했으나 103만8,000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계장님,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산출근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다음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의료장비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체해 나갑니다만 수리 및 교체해야할 부품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14만4,000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여 내용과 같이 897만1,000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1,6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진료동에 사실 온수기가 없어서 각 방마다 설치하였습니다. 검사실 혈액 냉장고 수리인데 수리비가 고가 품목이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수리했는데 94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보건소 수도수리 50만원, X-선 직촬기 수리에 171만5,000원, 진료동 물탱크 보수, 치과 유니트 부품 교체, 이렇게 해서 8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에 보시면 방역약품비가 1,010만8,000원, 방역유류대가 15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방역은 보통 주 1회 내지 주 3회 방역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수해 때문에 2회 내지 4회로 늘려서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족 방역품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고 유류대는 읍면에 읍면소관에다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이 금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금년에 경산에서 했는데 1박 2일로 해서 15명이 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생계비가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인데 전액 삭감된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성군 관내에 나정착촌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15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150명 거의다가 거택보호 대상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원래 생계비를 줄 수 없는데 국·도비를 거택보호 대상자 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도록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감된 것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보건소 부지매입비를 도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확보치 못해서 이번에 3억을 반납을 할려고 하다가 1억을 남겨두고 2억만 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에 '99년도 당초 예산에 2억을 계상해 주기로 하고 우선 1회 추경 때 2억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안계셔서 보건행정계장이 무능한 탓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당초에 추경예산때 저희들 집행부에 의료비를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의료비 내역을 보면 당초에 세입은 1억8,600만원정도 세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서 환자들이 보건소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1억4,500만원이 더 증이 된 총 3억3,200만원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제가 세입으로 1억4,500만원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반면에 의료비 지급을, 약품값을 요구를 했습니다.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의료비가 얼마 책정되었느냐 하면 5,00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입찰 단가가 54%, 47% 이렇게 해서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IMF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오름으로 해서 약값이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낙찰본 것이 74%에 낙찰을 봤습니다. 거기다가 환자가 급등하게 많이 옴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 5,000만원가지고는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월25일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1억1,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사실 부족된 예산이 1억1,400만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만 밑에 실무진하고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윗선에 연결이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까지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약품값이 확보 안되면 약품을 외상으로 구입을 해야됩니다. 외상구입을 하게되면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1억정도 약품값을 외상으로 할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의료 진료를 위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원   
  보건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만 보건소장도 안계신데 보건행정계장이 고생이 많을줄 압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진료동 온수기 설치, 10대 451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우리 보건소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사실 설치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 설치, 후 승인 받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원칙은 안됩니다.
권종규 위원   
  안되는 것을 왜 올려놓았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설치해 놓은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읍면같은데는 선 공사, 후 지급하면 옷벗는다고 소리치는데 보건소하고 어제 보고한 문화공보실하고는 설치해놓고 늦게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승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방역유류대 단가인상분입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뒤입니다. 당초에 390만원인가 그 정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가 인상된 뒤에 환산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부족분은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딱 맞는데요. 490원, 3,070ℓ에 150만원인데…….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이것이 단가 인상된 금액이거든요, 단가가 인상된 금액의 3,070ℓ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3,070ℓ가 부족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물량 부족분입니다.
권종규 위원   
  방역 유류대 단가인상분이라고 하니까 이상스러워서 계수는 맞아 나가는데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가인상으로 인한 물량 부족분이지요?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물량 부족분입니다.
권종규 위원   
  물량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물량이 부족한데, 오른 가격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종규 위원   
  종전에는 얼마갔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종전에는 390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권종규 위원   
  이런 것은 종전대비 지금현재 인상분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지요.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이것은 추가로 물량이 부족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아니, 490원 곱하기 3,070ℓ같으면 단가인상분으로 인한 물량부족분이라고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종전에는 만약에 390원이고 지금현재는 490원하면 차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지 그냥 490원 곱하기 3,070ℓ, 단가인상분, 150만원 해놓으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예, 그렇습니다. 단가인상분 하는 것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권종규 위원   
  앞으로 산출근거를 활실하게 나타내주세요.
김성대 위원   
  135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안계시고 한데도 작년에 도에 가서 도비 3억을 가지고 오고 했는데 올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에 가서 꼭 가지고 온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보건행정계장 김욱곤   
  제가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에 일단 보건과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보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소장님도 안계시고 안그래도 군비가 없는데 도에 가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이상으로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명회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간사 김명회 위원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보관리, 일반 수용비 1,500만원 외 5건, 총 2억6,7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간사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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