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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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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9월28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원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성도시계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신원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본회의에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 예산액보다 464억1,100만4,000원이 증액된 1,613억1,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49억900만원이 증액되어 1,506억900만원이며 특별회계도 15억200만4,000원이 증액되어 107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편성이후 수해복구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영달액과 지방 양여금, 그리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 영달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군비 부담 재정수요 충당과 주요시책 추진 계획에 의한 공공근로 2단계 사업과 공공도서관 건립 및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내용 중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제외한 여타 사업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청취하신 후 면밀히 검토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유통특작과장 유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유통, 원예, 특작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로서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1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 절감분 1,488만원이 삭감되고 특허법률 사무소에 상표등록 업무대행 수수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포장센타 저온저장고에 따른 산림형질 변경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용 부담금이 43만7,000원, 대체 조림비가 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신축에 따른 전기증설에 의한 한전 불입금이 33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 및 직거래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5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실비보상으로서 30% 절감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재해대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우 피해에 대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578만1,000원, 도비가 1,429만7,000원, 군비가 1,42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1,4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경상이전으로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 5,490만원, 도비 3,660만원으로서 9,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인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도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 2개 품목에 지원되었습니다만 도비 4,80만원, 군비 720만원의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우수 농산물 상표개발비 중 30% 절감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산지 가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마늘식초 가공사업을 계획하여서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아왔습니다. 2억이 계상된 것은 우선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특작관리가 되겠습니다. 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서 민간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0% 절감분 19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3월달에 폭풍 설해 피해 입은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국비 1,717만6,000원, 그 다음에 도비 286만3,000원, 군비 286만2,000원, 계 2,29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민간인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150만원, 도비 945만원, 군비 2,20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9,186만4,000원, 도비 2,755만9,000원, 군비 6,430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도비 750만원, 군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채소사업 단지 육성사업으로서 도비 165만원이 삭감되고 자부담이 165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민속 채소생산 기반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1,66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군비는 확보되지 못해서 도비만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0% 절감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사과 반사필름 지원사업 중 1억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로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30% 절감분 10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 재료비로서 30% 절감분 15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98 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안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도비 823만5,000원, 군비 1,921만5,000원, 계 2,7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 다인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포장재 지원사업비로서 도비 1,313만6,000원, 군비 3,078만4,000원, 계 4,3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연휴 농산물 직판장 행사하면서 2회에 걸쳐서 2개월에 6회를 한다는 말씀인데 직판장행사를 이제까지는 '98년도에 들어서 어디어디 몇번을 했으며 앞으로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피해복구를 하시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96페이지에 우수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 두개 품목에 전체 삭감되었는데 전체 삭감이 되어도 별다른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신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판행사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계속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회 정도로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대구나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중심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이 저희들 군 관내같으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6월달부터 마늘이 출하되고 앞으로 사과나 고추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농산물 판촉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여비관계는 농산물 직판장 행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 가게 되면 이 목적으로 행사 전에 현지 답사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갈 때 쓰이는 여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꼭 직판장 행사에만 지급되는 여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피해복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관내의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30%이상 반파와 전파된 것이 211동입니다. 복구는 현재 파괴된 것은 그대로 쓰지 못합니다. 전량 철거해서 새로운 비닐하우스로 복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서 100% 보상이 안됩니다. 어차피 자부담이 되어야만 옳은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준수 위원   
  몇 프로쯤 지원이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동당에 270만원, 자부담하고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전파에 그렇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전파에 한해서 270만원입니다.
신준수 위원   
  반파는?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반파는 50%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설치할려면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150평 기준해서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이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으로서 전액 삭감된 사항은 도비 사업으로서 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97년도에는 금성농협에서 의성마늘이 지정이 되어서 포장을 개발해서 선물용으로 대대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동부농협에서 사과를 위해서 보고가 되어서 당초에 확정이 되었는데 도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금년도 도 우수농산품 지정 포장개선사업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신훈식 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준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일체 농업 생산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행정이 주관해서 직판행사하는 것은 없지요, 그렇다면 농협이나 영농단체에 유통이 후속 행정상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마냥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군이 자체적으로 유통을 기획하고 해서 기 금년까지는 유통이 걸음마 단계지만 '99년도부터는 자체적인 어떤 마인드화 해서 대도시에 유통센타를 건립하면서 지역특산물을 판촉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마늘식초 가공공장 예산이 부지매입비로 2억원이 있는데 마늘식초의 우수성이나 기술개발의 결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위치는 어디에 하고 있는지 우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신훈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주관하는 직판행사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서 생산조직단체라든가 군 경영연합회를 내세워서 판촉활동을 하고 농협하고 저희들 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직판행사나 직거래를 군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농협과 연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단독으로 했고 앞으로는 농협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도시 직판장 개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전부터 거론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디다. 그래서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북부지역 연계해서 하기로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결과도 생겼습니다만 나름대로 할려고 무척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많이 부딪혀서 아직까지 개설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개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식초 가공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북도내에서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영천에 한 군데 있고 타 작물로서는 상주는 감식초라든가  그 지역 특산물에 대한 식초를 개발해서 실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마늘로서 가공공장은 세창으로서 음료수나 캔디를 만들어서 수 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본 수출이나 전망이 조금 밝다는 것과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도 우리 지역 특산물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예산으로서는 어렵고 교부세를 최대로 확보해서 운영을 할려고 해서 처음에는 교부세를 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사정상 2억만 우선 1차로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지 상세한 계획은 아직까지 뒤따르지 못하고 총괄적인 계획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아니,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초가공공장을 했을 때 최하로 유통특작과장님께서는 전문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오고 투자에 대해서 얼마 만큼 수익성이 있느냐도 생각해야 되고 총 투자 비용이 얼마들며 앞으로 판촉 계획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우선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들 예산을 세우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이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다드려서 경제성 분석이 나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경제성 분석이 없는 것을 타 군에서 한다고 뒤따라 한다면 뒷북만 치는 것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아닙니다. 타 군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안고 출발하는 것입니다만 출발할 단계에는 사업계획과 경영 분석까지는 감안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신훈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가 얼마들며 앞으로 기대효과는 얼마이며 판촉하는 시장성은 얼마인지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사업규모는 부지 3,000평으로 건물 두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평 건립하고 기계로는 발효기나 분쇄기, 살균기, 숙성기, 착즙기 등 해서 20종을 설비하고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7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받고 자부담 2억 충당하니까 7억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최대 시설을 갖추었을 때 300톤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늘식초가 360ℓ짜리 4,000병정도 나옵니다. 공장도 출하가격은 5,000원정도로 하고 시중가격은 8,000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로 모든 경비나 기타 경비나 첨가되는 것은 순수한 마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첨가되는 것이 많습디다. 그것을 다했을 때 70% 경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톤을 생산했을 때 2,000만원정도 조수익이 되면 생산 원가는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마늘 1톤 기준으로 키로그람당 5,000원으로 했을 때 500만원이 들어가면 기타 경비 70%해서 1,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가동율 180일을 봤을 때 1년에 8억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신훈식 위원   
  민간업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군이 직영하는 것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현재 특별교부세는 민간인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로개척은 어차피 보도진이 참여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전국 택배도 일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TV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일본 수출까지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신훈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니까 민간보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삭감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북에서도 웅군이고 의성에 다대한 농산물이 나오면서 특산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통특작과가 해야될 일을 지금 공보실에서 매스컴을 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물론 돈은 없지만 홍보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통특작과장님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심도있게 못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추경예산에는 못 땄더라도 내년 본 예산에는 의성의 우수 농산물을 TV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판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었으면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만 군 사정상 일괄 한 채널로 계상이 되다가 보니까 공보실에 합쳐진 결과가 생겼습니다. 또 저희들 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공보실로 일괄 계상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릴려고 하니까 미한한데 의성군의 유통특작과 홍보비가 300만원이 뭡니까?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예산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신준수 위원   
  공보실에서 해서는 지방 방송에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해서 지방지에 하지 말고 넓게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것입니다. 대 웅군 유통특작과에서 홍보비라는 것을 전혀 추경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공보실에서만 해서 기껏한다는 것이 일반 매체에 해서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잘 알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영양에는 고추 하나 가지고 연중 TV매체에 홍보하지요, 예천 지보 참기름 연중 TV 중앙방송에 합니다. 의성군도 크고 특수한 농산물이 예천이나 영양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본 군의 예산에 의해서 매스컴을 타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뭔가 의성하면 마늘이면 마늘, 사과면 사과, 고추면 고추, 쌀이면 쌀, 이래서 몇가지 일부만 하든지 그래서 평소 생산시부터 총 수요기까지나, 6개월이면 6개월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잘 알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예를 들면 말입니다. 탑리에 신원호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탑리 포도단지에 금년에 간이 직판장식으로 해서 포도즙하고 짜는데 제가 알기로는 솥을 7개를 걸어서 금년에 계속 포도를 짜는데 수익을 많이 안남기고 짜가지고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으로 해서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그런 것도 얼마든지 군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이 증대 되는데 절실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유통특작과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제 신훈식 위원님 말씀처럼 의성이라고 하면 마늘하는데, 마늘이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들의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정도 해서 본 예산에 참작을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신훈식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위치는 정확하게 설정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반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위치나 이런 것을 선정해야될 단계입니다.
김기태 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6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일별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유통지원사업을 해서 얻은 성과, 금년도에 유통지원을 해서 농민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그런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6개소는 비안농협, 동부농협, 금성농협, 옥산농협, 다인농협, 능금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지난해에 지금까지 3년간 계속해 나왔습니다만 관정이나 그 다음에 농기계, SS분무기나 스프링쿨러, 각종 과수농가에서 시설을 못한 것을 보완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지원사업이 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변경될 그런 전망입니다. 금년까지는 10%의 보조와 70%의 융자, 그 다음에 20%의 자부담인데 내년 부터는 전액 융자로 사업이 전환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군 관내 과실 유통지원사업은 1차적으로 희망농가는 100%는 몰라도 7, 80%는 거의 설치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과실생산 기반조성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현재 기반 조성도 있고 나무 심은데, 시설보완도 많습니다.
김기태 위원   
  유통지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없습니다. 말이 유통이다 뿐이지 유통을 위한 생산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김기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농가에서 모든 과일이나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판로 유통이 문제가 되는 것같고 그래서 여기에 생산되는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과실생산의 기반 조성으로 하는 것이…….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중앙에서 지원사업 명칭이 과실유통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김기태 위원   
  본 군에서는 유통관계로 해서는 지원되는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까?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과수농가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특화 채소생산단지 집하장, 200페이지입니다. 1개소는 어디를 하며 의성으로 본다면 동부는 고추, 마늘 등이고 서부는 채소, 미곡,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지를 하는데 그 지역의 토질도 검사를 해봤는지 아니면 이것을 해서 어떻게 유통을 시키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득이 올라가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어느 면에 선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오명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사업으로서, 비가림시설로서 소득작물을 육성해서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96년도부터 '97년도 2년간 계속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소만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서부지역을 위치로 2년동안 지원이 되고 금년에는 동부지역 1개소에 들어갑니다. 춘산금호 채소작목반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비가림 비닐하우스처럼 매년 3, 40%씩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은 일반 노지재배보다는 비닐하우스 재배가 소득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원을 안하더라도 그만큼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또 연차적으로 지원하므로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이로인해서 관내 비닐하우스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원은 비안, 안평, 구천이었고 '96년도는 단촌, 봉양, 단북, 다인의 작목반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오명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채소라고 하는 것은 지질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산골 채소하고 들판 채소하고 맛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지질에 따라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농촌지도소에서 토양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하면 더 효과적이고 안 낫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균 위원   
  위원장님,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유통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군에서 하고 있는 의성 공판장에 보시면 청송이나 의성이나 군위나 안동이나 현재 규격출하를 하지 않는 지방이 북부에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재 규격출하를 정부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성에도 타 군보다 빨리 규격출하 박스로 자재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방안을 묻고 싶고 둘째는 지역특화사업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마다 작목반을 육성할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해서 사업보고를 일괄적으로 많이 요청을,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한경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포장센타 운영은 지금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도시 소비지 공판장이 아니고 산지 공판장이다가 보니까 운영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 상인들이 제대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하고 틀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규격출하 사업은 저희들 금년에도 68개 작목반에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가면서 하고 있고 지원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자꾸 변경되는 사항입니다만 농협같은데 줘서도 유도를 했습니다. 농협 조합원에게 홍보를 하고 지원이 되므로 해서 이 사업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개인 작목반에만 지원이 되도록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많이 육성하시라는 말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농협과 수시로 연계해서 농가에 소득작목반이 많이 구성이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경균 위원   
  과장님, 거기에 우리 본 군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청송이나 안동이나 군위의 군수님들이 작년에 모여서 수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의 규격출하하지 못하는 상자를 폐지하는 방안을 군수님에게 요청을 해서 5개 시군 군수님들이 모여서 내년부터는 사실상 상자를 지방의 공판장에서 사용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유수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무상자를 못쓰게 하기 위해서 공판장에 서는 나무상자를 못쓰고 포장재를 쓰도록 실제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된다는 것이 어렵습디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위나 안동시, 우리 군, 주로 3개 시군에서 나무상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성에서도 안동 도매시장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나무상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해서 3개 시군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지 행정이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강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연수   
  산업과장 손연수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들 산업과는 전부다 삭감밖에 없습니다. 오른 것은 하나밖에 없고 삭감내용은 전부 구조조정에 따른 삭감, 또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 또 일반 경상경비 삭감입니다. 삭감 안 된 부분에 제가 꼭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이 185페이지입니다. '97년도 농어민 자녀학자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해서 881만8,000원을 저희들 추경예산에 세입을 주십사하고 해놓은 것은 작년도 집행잔액은 익년도 예산편성에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까지 저희들 반납이 안되고 이것은 해마다 그 다음 해에 자금을 올려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에도 안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삭감이 아니고 오른 것이 18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보리를 파종할 계획을 작년도에는 68ha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당히 노력해서 200ha까지 할려고 했는데 안됩디다. 140ha를 최종 집계를 하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도비 20%를 얻었고 여기 310만8,000원은 종자대인데 종자가 귀합니다. 올해 보리는 붉은 곰팡이병하고 여러 가지 해서 종자를 구할 수 없어서 농가가 포기를 할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도비를 조금 주고 하겠습니다. 해서 144ha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종자대 310만8,000원으로 이것밖에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감이고 철이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디다. 183페이지에 제일 밑에 시설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는 건설과 농지계사업입니다. 이것이 철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하지 싶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이다가 보니까 우리 산업과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산업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위원님께 간청을 드리는 것은 182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농림실적 가산금인데 사실 이것은 '98년도 농림사업추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국비 1억보조를 받았습니다. 국고 1억 보조를 받아서 저희 산업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건설과로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는 '너희들이 국비 1억을 받으면 군비 1억을 보태라.' 해서 된 것인데 이것 하나만은 위원님들, 왜 제가 건설과로 주었는가 하면 이번 수해 때문에 건설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도 모자라는데 저희들 상사업비 오길래 건설과로 넘겨주었습니다. 거기에서 항구적인 수리시설 개·보수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하나는 위원님들 통과시켜주십시오. 요즘 상사업비를 군으로 안주고 전부 농조, 아니면 농어촌진흥공사로 옵니다. 저희들 한테는 이것이 안옵니다. 금년부터는 이러면 군비 부담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벼 심사평가에서도 저희들은 농조나 이런데 주면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계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 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부 삭감이 되고 185페이지에 '97년 농어민 자녀장학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하는데 농어민 자녀학자금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연수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받은 것보다……. 
신준수 위원   
  자녀 학자금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연수   
  예,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안되고 자꾸 이월이 됩니다. 끝까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빠진 것이 있으면 다주니까 법정기한 내에 정산이 안됩디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반납할 것은 다른 데로 써버리고 금년도에 해서 정산서를 내는 것입니다.
신준수 위원   
  혹시 농어민 자녀 성적이 모자라서 이래서 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손연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두 번, 세 번씩 다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 위원   
  학자금은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합니까?
○산업과장 손연수   
  고등학생만 합니다. 앞으로 중학생까지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안전 마스크가 말입니다. 1만3,300개인가 읍면으로 할당이 되는데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한 개씩 돌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는 전부 동장 손에서 사라지는지 돌아 오지도 않습니다. 저도 농사를 5,000평 짓습니다만 마스크는 하는데 한 개도 주지를 않습니다. 적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호당 한, 두 개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연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안전 마스크는 사실 간단한 물건이 되어서 농약 마스크 때문에 의회 감사에서 일곱 번 정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래서 아마 오 위원님은 면장님을 하셨다고 전달이 안된 모양인데 저희들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배정할 때 전 직원이 총동원되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184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점멸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연수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기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원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안 증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영수   
  축산과장 안영수입니다. 
  매일 군정에 노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 진흥이 되겠습니다. 전체 감은 1억7,1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476만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에, 일반 수용비는 절감분이 132만원, 재료비에 621만5,000원,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이것은 맨위에 검인 색소 구입이 되겠습니다. 3만원 곱하기 두 병으로 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군내 자가도축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자가도축된 것이 일반 시중에 유통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검인색소로 검인을 찍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식육점에서 파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검인색소 구입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자가도축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해서 144만원입니다. 저희들 축산과 여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절감분이 202만원인데 소 폐가축 매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농가 보상금 지원량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당초에 성우 20두, 송아지가 15두 인데 8월말 현재 14두가 폐사가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성우는 10만원, 송아지는 5만원, 이래서 혹시 연말까지 폐가축이 더 나올 것을 우려해서 5두씩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5만원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이것은 국·도비 공수의 수당이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적어서 국비나 도비 공수의 5명에 대해서는 월 49만원을 주었는데 우리 군비 공수의는 35만원밖에 못주었습니다. 같은 공수의 9명중에 4명은 형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내년도 군 예산을 봐서 추경에 해주겠다는 것을 이제까지 미루어 오다가 추경이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와 같이 수당금액을 맞추어서 49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감이 3억1,21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가서 소 수급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 사육 두수 감소로 인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1,155만6,000원을 감하고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가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보조는 호우 피해복구비가 저희들이 축사 5동입니다. 농가 4호에 89평이 이번 호우로 피해를 봤습니다. 가축은 25호에 5만302두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린 것이 5,392만6,000원, 국비, 도비,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처리 시설 21개소인데 이것은 저희들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전액 도에서부터 감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3억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축 등 폭풍피해 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달에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 농가에 312평의 축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가 5호였는데 축사가 4호이고 가축 1호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1호는 닭 1,500수가 압사를 당해서 이것은 1월달에 당한 것을 그 동안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하게 됩니다.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2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재료비,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이 도비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63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이것은 가축방역 동원비입니다. 이것도 가축사육 두수가 줄고 이래서 도비 예산 절감에 따라서 같이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이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은 금년도에 도비 지원계획이 취소됨으로서 저희들도 취소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600만원이 없어지고 한우쌍자 생산시설비 지원, 이것도 예산 절감에 의해서 84만원이 절감되었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도 예산 절감에 의해서 다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2,264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혼합기 지원도 예산 절감에 의해서 60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절감분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어업수산관리인데 민간자본보조는 호우피해를 입은 피해복구비가 1억5,377만1,000원인데 이것은 어류 피해가 5호에 약 270만미 정도, 새끼로 계산하면 마리 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식용 기자재 공급에 이것이 국비 지원계획이 취소됨으로서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 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자가도축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가도축 과정의 수속 절차와 도축과정에 대한 수수료를 묻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영수   
  자가도축은 저희들이 현재 도축장을 안계에 한 군데하고 가음에 한 군데에 시설을 요구해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는 두 군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면에다가 신고만 하시고 수의사 수수료 1만5,000원과 청소비 5,000원으로 2만원만 내면 수의사가 가서 질병이 있나 없나만 확인해서 고기를 가지고 검사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것이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과장님, 가음하고 안계하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안영수   
  안계는 구 도축장이고 가음은 일반 농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준수 위원   
  가음 하나 안계 하나 도축을 하면 지정된 장소에 그 사람들이 도축을 해줍니까?
○축산과장 안영수   
  아닙니다. 자기들이 도축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자가도축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잡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소비만 내고 수의사가 와서 검사를 해서 잡아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 한테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도축장을 두 군데를 만들어 놓았는데 농가들이 소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애로가 있다면 수의사를 저희들이 그 농가까지 보내서 여하튼 농가들이 편해야 되니까 그렇게 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에는 문제가 되는지 몰라도 일단은 농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에까지 가서 하겠다면 수의사를 동네까지 가도록 했습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소 폐가축 매몰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안영수   
  금년도부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매몰비를 가축이 죽어서 매몰을 시킬려고 하니까 수의사 검진비 5만원 이래서 농가들이 소도 죽어서 속이 상한데 재산적으로 피해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의사도 불러야 되고 소독도 해야되고 하니까 농가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어느정도 이것을 농가를 위해서, 원래 도에서는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상 못하다가 작년부터 하니까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농가에서는 현금적으로 피해를 안보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명세 위원   
  사실은 소가 죽으려고 하면 전부 자가도축을 합니다. 사실 해봐야 되지도 않고 돈만 없앱니다. 소가 죽을려고 하면 수의사한테 이야기 하는데 요사이는 수의사한테 이야기 안하고 도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안영수   
  예, 알겠습니다. 소도 사실 숨넘어가기 전에 수의사를 불러서 목을 따버립니다. 식육으로다가 수의사가 보고 사람이 먹어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식육으로 공합니다. 만약에 수의사가 가기 전에 숨이 넘어가서 이것은 피를 쓸 수 없다. 왜냐하면 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부패를 해버립니다. 그 때는 매몰을 합니다. 여기에 14두하는 것은 철저히 했습니다. 혹시 식육에 공하고 이 돈을 받아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했습니다.
한경균 위원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전부 농촌지역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폐수방지용 톱밥같은 것은 환경오염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한우쌍자 생산기술료하는 것도 장려하도록 해야하고 조사료생산 기반설치하는데 중요한 것을 절감하면 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절감되었다면 군 자체에서 하고……. 
○축산과장 안영수   
  금년도 절감되면서 작년도 연말에 IMF 이전에 금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 때당시에는 국가에서 국·도비로 해서 이 예산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IMF가 작년도 연말에서부터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국·도비가 전반적으로 다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깎이게 되었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재정이 어렵고 수해를 당해서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한경균 위원   
  재정은 약하더라도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장려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환경하고 폐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염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방안을 내년부터는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군 예산으로 잡아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 2억5,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축산 분뇨처리시설이 사고이월로서 삭감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안영수   
  금년도 사업에 소 전산화사업 보상금, 이래서 전체적으로 된 것입니다.
신훈식 위원   
  안 과장님, 사곡에 사고이월 된……. 
○축산과장 안영수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 위원   
  그렇다면 축산과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데는 관서당 경비같은 것이 조금 늘어났는데 축산과는 관서당 경비부터 싹쓸이 다 줄었습니다.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축산과는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안영수   
  죄송합니다. 초두에 말씀올린 것처럼 사실 저희 과가 여비가 없습니다. 144만원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훈식 위원   
  미안한 소리입니다만 다른 데는 경비성 경비가 조금씩 늘어났는데 축산과는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솔직하게 늘어나야 될 것이 줄어서 형편이 어렵다고 답변해 주시면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지역경제과장 정만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신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들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71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일반 수용비에서 절감분 102만6,000원이 감액되고 급량비에서 3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54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에서 민속자료관 부대시설 정비를 위하여 가로등 설치비 240만원, 관리실 보수 500만원, 화장실 신축비 1,538만4,000원, 테이블, 의자 구입비 120만원이 계상되고 시설부대비로서 화장실 신축 부대비 1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광공업관리로서 일반 수용비 절감분 1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관리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절감분 144만9,000원이 감액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8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비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관리입니다. 40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보면 기정예산이 31억3,612만8,000원에서 4,212만8,000원이 감액된 30억9,400만원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40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 봉양 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48만3,000원이 계상되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부분에서 농공단지 부지 매각 이자수입으로 의성 농공단지에 1,099만9,000원, 봉양 농공단지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인 농공단지에 농협 자금으로 2,542만5,000원이 삭감되고 '91년 재특자금으로서 38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자 및 원금 과태료로서 이자 과태료가 173만3,000원, 원금 과태료가 2,251만9,000원이 수수료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 이자부분에 1,175만8,000원이 계상되고 농공단지 일반 관리비로서 61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7년도 이월자금이 1억8,998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 다인 농공단지에 두 개 자금이 4억5,136만3,000원이 감액되고 봉양 농공단지 두 개 자금 2억8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11페이지 광공업관리부분 일반 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로서 1,1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농공단지 고지서 발송료가 37만8,000원이 감액되고 봉양 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과태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페이지 재료비로서 공동이용시설하고 공단 내 간선도로 정비에 37만4,000원이 감액되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입주 희망업체 유사공장 견학 참석자 급식비 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이자부분 봉양 농공단지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부분으로서 의성 농공단지 '88 재특자금과 다인 농공단지 '90년 농협자금이 3,642만6,000원이 감액이 되고 '91년 재특자금 384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자 및 원금 과태료가 2,42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으로서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으로 봉양 농공단지에 상환 후 남은 잔액이 1억원 계상되었고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다인 농공단지에 '90년 농협자금과 재특자금이 4억5,136만4,000원이 감액되고 봉양 농공단지 재특자금이 1억8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로서 상환자금 예비비로 2억1,31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에 대해서 원금 과태료로 2,251만9,000원입니다. 이 원금 과태료라는 것은 어디에 산출 근거로서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이자 과태료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김기태 위원님께서 저희 과 업무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6페이지에 이자 과태료, 원금 과태료하는 것은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분양해서 분양받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업체에서 돈을 제 때에 못내어서 못 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과태료 부분만큼 받아서 다시 은행 측으로 전이를 해주는 성격입니다. 업체로부터 받아야할 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기태 위원   
  만약에 계속 받지 못했을 시에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이자가 원금에서  계속 불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농협쪽으로 다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어나가는 만큼 받아들여서 농협에 갚아야할 부분 만큼 전달되는 이런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   
  끝까지 받지 못할 때에는 군에서…….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이것은 군 세입이 아니고 돈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농협으로 지출을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못받는다면 기업체 분양했는 토지에 대한계약 해지문제나 차압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한경균 위원   
  한경균 위원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406페이지가 있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농공단지가 몇군데로 해서 406페이지가 있고 그 뒤에 413페이지에 나와 있고, 여기에는 보면 다인 농공단지 농협 자금하고 나오는 것이 과태료가 많습니다. 한 군데로 안하고 두 군데로 분류를 해놓았습까?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한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과태료는 별도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중 하나입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자체 세입을 자체 세출로 충당하는 이런 양태를 띠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06페이지의 이자 과태료, 원금 과태료는 조금전에 업체로부터 받는 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413페이지에 가면 그러니까 400페이지, 407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이고 411, 412, 413페이지는 세출부분입니다. 세입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413페이지 세출부분으로서 같은 금액을 농협으로 갚아 나가는 이런 양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413페이지에 보시면 의성 농공단지 지특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 매각대금 이자수입 금액 1,100만원, 2,542만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기존 405페이지, 406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체로부터 쉽게 이야기 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농협으로 돈을 갚아 나가는 이런 회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경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내역서는 밑에 있습니다만 세입·세출이라고 해서 산출 기초는 똑같습니다. 이 자금이 지금현재 농협에 설정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못냈을 때는 법적으로 해서 받아내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땅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 대금을 받아서, 우리가 기존 땅을 조성할 때 은행으로부터 차입된 돈이 있습니다. 이 땅을 분양해서 대금을 갚아 나가는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착공을 못한다든지 해서 돈을 못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농협의 돈을 갚아나가는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경균 위원   
  그러면 다인이나 아니면 의성 농공단지에 지금현재 그렇게 된 업체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지금현재 저희들 총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봐서 3개 농공단지에 투입된 금액이 112억4,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갚은 돈이 약 100억정도를 갚았고 금년도 상환부분을 제하고 나서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전체 18억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현재 약 10개 업체정도가 돈을 못내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착공을 하지 못하거나 이래서 지난 9월달에 일부는 계약해지를 하고 일부는 경매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해서 재 분양 공고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균 위원   
  좌우간 과장님한테 드릴 부탁은 가급적이면 농공단지 기업주들이 이렇게 안하는 쪽으로 추진을 잘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명세 위원   
  오명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 돈을 갚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갚지 않고 금년도로, 작년도 예산에서 넘어온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이자부담분 이라든지 그때 그때에 가서 발생하는 수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명세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때 그때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항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세외수입의 종류는 과태료 수입, 이자 수입, 관람료 수입, 대부료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종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 소관에서는 이자수입이나 기타 과태료수입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명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균 위원   
  한경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217페이지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4개소이고 화장실 신축 1동, 14㎡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설치는 앞으로 계속 사업이지요? 그 다음 화장실 신축은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묻고싶고 계속사업으로 되느냐, 가로등은 정부시책에서 만료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계속 사업이냐,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민속자료관 부대시설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민속자료관이 구 소방서 자리에 중앙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약 3억정도의 돈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 시설하고  건물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인근 건물을 중심으로 한 마당이나 이런데 필요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명을 위해서 가로등 4개를 설치하고 민속자료관에 소속된 화장실, 그에 따른 관리실이고 일반 가로등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농어촌 공용버스구입 한 대, 국비로 3,600만원 해놓았는데 공용버스 한 대 구입해서 어디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만복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농어촌 지역의 회사 운영실정이 어려우니까 버스를 국비로 사가지고 한 대씩, 쉽게 이야기 하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성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버스를 한 대 사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뿐 아니고 어려운 지역에 국가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을 그냥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원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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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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