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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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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7월24일(금)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이종원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별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이대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이대권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와병중이라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문화재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한 바도 없고 처음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원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지병으로 해서 부재중이어서 공보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불충분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 실장님이 나오시면 충분한 질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명세 의원   
  위원장님, 오명세 의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충효교실 운영인데 사업비 300만원을 의성 향교와 비안 향교에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장을 할 때 중학교에 가서 한 시간씩 삼강오륜에 대해서 교육을 해봤습니다. 또 파출소장도 한 시간씩 하고 한문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하고 퇴임한 분들이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두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마다 충효사상이나 아니면…….
○위원장 이종원   
  오 의원님, 마이크를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두 분 앞에 하나씩 돌아가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의원   
  각 학교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방학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데는 음료수라도 지원해 주면 그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배울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 9페이지에 지정문화재 문화유적지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유적지만 보수를 하는지 아니면 문중의 제실같은 것도 낡고 이런데 개축이나 수리를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중의 제실을 개축이나 보수를 하는데 군비로서 지원을 해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군 예산을 문중별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이대권   
  충효교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은 각 읍면마다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나 강사의 확보 문제로 읍면마다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안 향교하고 의성 향교에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각 학교에 학생 중에 자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서 현재하고 있는데 비안 향교에는 현재 300명, 의성 향교에도 약 3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고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하고 주관하는데도 의성 향교하고 그 다음에 유도회하고 합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의원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읍면장한테 전화를 해보면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라도 지원해 주면 가르치는 면장이나 또 파출소장이나 교장으로서 퇴임한 분들이나 그 분들이 생색이 나고 배우는 학생들은 그것을 배울려고 하는 의욕이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 음료수라도 한 병 주면 고취사상이나 자기가 배워야 되겠다. 저 분들이 음료수라도 베풀어 주고 하기 때문에 배울려는 의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면을 전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안낫겠느냐, 그 뜻입니다.
○문화공보계장 이대권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명세 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및 문화유적 보수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문화재계장 장낙흥   
  관광문화재계장 장낙흥입니다. 단밀면 오명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 지정문화재가 35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는 215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원이 8개소, 서당이 9개소, 사유 8개소, 정자가 71개소, 석조물이 19개소, 그 다음에 각 문중에 제실이 68개소, 효열각 20개소 등 215점의 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도비라든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지정문화재는 도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비지정 문화재는 숫자도 상당히 많고 지은 지가 오래 되고 주로 목조건물이 되어서 보수를 요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여의치 못해서 매년 보수를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보수 우선 순위를 정해서 매년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군비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점곡면 동변리에 있는 금파정, 그 다음에 금성에 있는 금남정을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 점곡의 금파정은 보수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금성면에 있는 금남정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명세 의원   
  계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예산이 풍부하면 비지정문화재도 돈을 주어서 보수를 하면 말끔히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만 우리 14.4%의 재정자립도인데 그런데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지만 그 우선 순위는 유지이고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군에 와서 이야기 하면 되고 초야에 묻혀서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안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면 완전히 군에서 일일이 각 읍면에 조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비지정 문화재지만 어설프고 보수할 것이 있는 것은 골고루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비지정문화재는 아예 군에 끊든지 이런 관계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성 특산물 홍보라고 해서 내용에 있어서 어제도 유통특작과장님이 나오셔서 마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마늘사과, 고추사과하는데 혹시나 마늘사과가 따로있고 고추사과가 따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신문사 외 6개 신문사에다가 홍보비용이 약 1,9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지로 그렇게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의성을 빛낸 사람들이 있어서 군정홍보지에 한 번씩 실은 적이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이대권   
  의성 특산품 홍보는 지역 특산품에 사과가 하나 더 들어가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늘사과가 따로 있나 해서, 그리고 매일신문사 외 6개 신문사에다가 1,900만원의 홍보비용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계장 이대권   
  신문사에 신문사별로 광고비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매일신문사하고 영남일보하고 대구일보하고는 약 33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신문들은 약 200만원, 100만원,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총금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그냥 어떻게 홍보를 안해줍니다. 요즘 신문사에서도 신문에 낼 것이 없어서 자료수집하러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사업비 없이 어떻게 무상으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계장 이대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고를 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사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저희들이 광고를 내는 내용으로 해서 그냥 광고 하나만 내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기사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광고를 한 번 내므로 해서 광고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만큼 더 신경을 쓰고 기사화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마다 특산품 코너라는 것이 일간지 마다 있습니다. 그 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재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의성 문화 관광권 개발 사업에 관내에서 가장 큰 조계종 제16교구 본사를 제외한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무계장으로서 책임과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앙지와 지방 신문사 현황과 군청 신문보급 실태, 소요 예산, 집행내역, 앞으로 예산 절감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계장 이대권   
  홍보용 신문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중앙지라면 서울신문입니다. 약 400부입니다. 지방지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매일, 대동일보, 대구광역일보, 의성신문, 이렇게 해서 총 1,538부입니다. 지역신문은 430부입니다. 이것은 격주발행입니다. 의성신문입니다. 현재 총 예산은 1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보급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장님과 반장님입니다. 리장님과 반장님 중에 리장님이 499명이고 반장님이 1,53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장님이나 반장님께 왜 홍보 신문을 주느냐 하면 이것이 리장님이나 반장님들께서 군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십니다. 어떤 시사적인 정보나 이런 것을 대다수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주민 계도용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수별로 말씀드리면 서울신문 400부, 매일신문 290부, 영남일보 288, 대구일보 270부, 경북매일 233, 대동일보 224, 대구광역일보 215부, 의성신문 430부, 이상입니다.
신용택 의원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안 향교 보수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향교 관계자들은 '97년부터 사업비는 서 있어도 도리에 이상이 있어서 많이 삐뚤어져 있는데 한다 한다 하면서 발주는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 발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   
  예, 위원장님 그 앞서 다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신용택 의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이대권   
  예산 절감은 저희들이 올해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20%, 30%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상 예산을 절감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새로 추경을 세워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적절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재계장 장낙흥   
  점곡에 김명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운사를 관내 관광개발사업에 누락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고운사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부로부터 관광지개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고운사 개발계획에 편입된 부지가 주로 조계종 16교구 본사인 고운사 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계종 종단에서 또 고운사에서 '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몇차례 저희들이 찾아가고 조계종 종단에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만 '부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고운사가 16교구 본사로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드나들면서 관광개발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보다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종단하고 고운사와 1차 협의가 되면 '96년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한 것을 그대로 추진을 하겠고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관광지 개발계획을 구계초등학교 하단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택 의원님께서 비안 향교의 보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물의신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1억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 군비 합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십이삼일 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승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되어 있다는 통보만 오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새마을과장 고정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98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 의원   
  신훈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도 충실히 잘하셨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군비가 지원되는데 제가 면장을 해봤는데 지원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군 지회는 새마을 지부에 3,600만원이 지원되고 읍면협의회는 18개 읍면인데 4,3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 같은 지회인데 바르게살기회는 1,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새마을협의회 군지회는 3,6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라고 보는데 새마을 지회는 몇 사람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인건비가 아니고 새마을 협의회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새마을 금고 협의회로 4개 단체가 있고 바르게 살기는 한 개 단체입니다.
신훈식 의원   
  좌우간 지회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인건비는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신훈식 의원   
  인건비는 누가줍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인건비는 여기에서일부 나가지만 작년까지는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조금 나갔습니다.
신훈식 의원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새마을과장 고정삼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훈식 의원   
  지금은 안 나오는데 새마을 지부장이 있고 여직원이 있고…….
○새마을과장 고정삼   
  여자, 남자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 마을문고, 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신훈식 의원   
  그런데 직원이 하는 일은 새마을지회 두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비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새마을 출신 의원님도 두 분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거기에서 인건비로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훈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출신이 저도 맞습니다만 읍면에 새마을 지회에서는 회비를 다시 낸다고요, 읍면에서…….
○새마을과장 고정삼   
  그것은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신훈식 의원   
  군 지회 산하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회의를 하고 월례회,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충당을 합니다.
신훈식 의원   
  제가 볼 때는 군 지부는 인건비로 안 나간다면 군 지회 예산을 읍면 협의회 예산으로 더 증액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지금으로 봐서는 읍면지회는 부녀회, 월 1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읍면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3,600만원가지고 지회 운영에도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신훈식 의원   
  그리고 새마을 합창단 운영에 보면 600만원이 있고 볼링대회에는 예산도 안 나와 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금년에 계획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읍면 사업을 이런 것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신훈식 의원   
  사업 의욕은 좋으신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배 볼링대회를 할려면 예산이 얼마쯤 소요된다고…….
○새마을과장 고정삼   
  한 200만원 정도하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협회에서 자체 자금을 조달하든지 방법은 새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 운영을 열심히 하고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력 봉사는 좋은데 어려운 가정을 가면 그냥 못갑니다. 된장도 해가지고 가고 떡도 해가지고 가고 심지어 옷도 사가지고 가는데 새마을 지도자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돈을 내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충을 새마을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옷 모으기 운동을 해서 약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 의원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군민체육진흥에 보면 씨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원 3명, 선수 7명에 1억5,00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순수한 군비로만 나가는 것인지…….
○새마을과장 고정삼   
  도비가 약 38%가 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여기에 기재해 줄 때 도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다음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 다음에요, 범죄없는 마을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에, 구천 소호2리인데 권종규 위원님이 살고 있는데 안평 석탑리에 양돈단지 때문에 시끄러운 동네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1,800만원을 지원할려는 것인지 그냥 집집마다 1,800만원을 갖다가 주는 것인지, 1,800만원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이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32가구에 이 돈은 어떤 농가에 지원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님들의 가정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잘 알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대검찰청에서 지정이 되어 나옵니다. 올해 선정하는 것은 '97년도에 그 동리에 범죄가, 여기에 사람뿐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도, 본적을 여기에 둔 사람도 범죄가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검찰청에서 지정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한 동리에 작년까지는 800만원씩 주었습니다만 올해는 900만원을 주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안길 확장, 금년에 대체적으로 안길확장을 해서 두 개 부락에 9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에 있어서 상반기에 32가구에 1억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금년도에 전체 2억5,900만원에 대해서 연초에 읍면에다가 시달을 합니다. 이 정도의 돈이 나가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도소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300만원 미만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한 사람한테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 사정상으로 봐서 2,000만원줄 것같으면 전체 열 사람정도밖에 못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할해서 읍면별로 800만원 내지 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런데 이 돈이 말이지요, 새마을 지도자님들에게 이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석조 위원   
  새마을과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는 말이지요, 새마을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새마을 협의회 회장님, 부회장님, 운영위원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새마을 지도자에 한해서 이 돈이 사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누구나 다 여기에 실사를 거쳐서 지도소 관계자들에게 어떤 것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면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에게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선정을 할 때 새마을 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것은 합니다.
정석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철 모으기에 대해서 1,922t을 수거했는데 그 다음에 밑에는 헌옷 모으기에 대해서는 41t에 금액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고철 모으기가 17억7,000여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밑에 것과 마찬가지로 금액을 등재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알겠습니다.
정석조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헌옷 모으기운동에 추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런 사업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추진계획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헌 옷도 키로그람으로 상인들이 사가지고 가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있고 재활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부녀회에서 열성적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 옷하는 것은 보면 가정에서나 혹 불 같은 것을 놓을 때 태워버리는 예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의 금액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예, 잘알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돕기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서류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이 아니지만 실지로는 22명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의성군에는 왜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도시에서 어떤 가정에 불편이 있으면 애들은 촌에 할머니한테 옵니다. 아니면 외가집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요즘 간식비나 학교의 급식비 부담도 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독거 노인들을 돕고 위탁 노인을 돕는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여러 단체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택 의원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지도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장님은 일반 설계를 하고 어떤 면장님은 주민도급을 주는데 그 지도 방법에 대하여 말썽이 많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자 측에서는 지금 주민도급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주민도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 동리가 의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리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2,000만원 미만이라도 의욕이 없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네에 있어서는 업자도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 의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면 길이가 200m, 폭이 3m면 자재비 들어가는 것이 238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연연히 있으면 모르지만 한 번하고 치우는 것같으면 이 자재비를 감안하면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자재비하는 것은 레미콘이나 철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용택 의원   
  아닙니다. 삼각대하고 합판하고 철근하고…….
○새마을과장 고정삼   
  저희들이 할 때는 철근하고 합판같은 것은 임대를 해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 의원   
  그런데 임대는 안됩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회 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정의와 환경위생과에서 업소의 가격표시제를 권장하는데 중앙통에 불법광고물의 적법성 여부, 그 다음에 아나바다운동의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또 현재 인지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또 한 가지는 18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능력배양에 새마을정신교육이 312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6,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첫 번에 152명에 1,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한 번 더 하면 계획 예정인원이 완료가 되는데 157명에 1,600만원을 소요했으면 두 번을 하면 3,200만원이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돌출해서 나와 있는 것은 다 사실은 신고가 안되면 불법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통에도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소재지 주변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읍면직원과 저희들이 동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많은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수시 불법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해서 쾌적한 거리 질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 홍보는 저희들이 새마을 가족을 통해서 전주민들에게 스스로 새마을 지도자가 앞장서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능력배양에 교육이 원래 312명 중에서 이것은 도 교육을 가는 사람하고 중앙 교육 가는 사람하고는 여비가 차이가 많습니다. 이래서 인원 수가 152명인데 중앙 교육이 먼저 선거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뒤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중앙 교육가는 것하고 도 교육에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남으면 이것은 그대로 군비가 잔액으로서 반납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처음에 불법 광고물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중앙통에 가격표시를 밖에 하면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하는데 보면 불법 적치물로 단속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일반 휴게소같은 데는 장소가 넓으니까 가격 표시가 되어도 별 지장이 없는데 중앙통에는 인도에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중앙통에 가격표시하는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나무로 해서 삼발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김명회 위원   
  예.
○새마을과장 고정삼   
  그것은 앞에 내어 놓을 수 없습니다.
김명회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가격표시를 바깥에 하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새마을과장 고정삼   
  그것은 그렇게 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내어놓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뒤에 보면 가격 예시제가 나옵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예시제는 바깥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안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명회 위원   
  바깥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 의원   
  한경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마을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새마을 쪽은 관심도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고향에 여름철 휴가 보내기, 7, 8월해서 애향심 고취 및 건전 문화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휴가철로 봤을 때는 간이화장실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또 해보셨다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휴가철에 도입해 있는데 요즘도 토요일이면 강가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지 묻고 싶고 고향을 아끼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준다면 우선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잘 알겠습니다. 며칠전에도 새마을협의회 회장단 월례 회의 때도 비안면에 협의 회장님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세 개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한 개정도 하고, 사실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안계에 개천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두 개정도로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간이화장실은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간이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해놓으면 와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차고 하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냄새를 풍겨서 오히려 설치 안하는 것만 못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간이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나가보면 화장실이 그리 깨끗하지 못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두 개정도는 안계 개천지와 비안 장춘에 한 개씩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맑고 건전한 사회만들기운동 전개, 17페이지에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입니다만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지원, 60가구 중 32가구 지원한 금액이 적은데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조금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이 자금을 쓴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자금이 면에서 신청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융자를 하는지 아니면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융자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2회 58명 이렇게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전체 다 나가는지 아니면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역시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융자를 하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새마을과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21페이지에 예산 조기확보로 '99년도 준공,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군이나 중앙정부 부서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되어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연 '99년도에 가능한 것인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책사업 융자는 가구 수가 60가구에 2억5,900만원입니다만 32가구에 금년도에 미리 1억1,0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지금까지 상반기에 지원할 것이 회수된 돈이 1억1,000만원 뿐입니다. 이래서 신청 들어온 3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여기에 우선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면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심의를 했고 특히 심의위원회, 군에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잠깐만요, 융자를 작년도에 해주고 금년에 회수가 1억1,000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1억1,000만원만 내어주었다.  그러면 상환기일이 상반기에 1억1,000만원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회수된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저희들 미회수는 전혀 없습니다.
권종규 위원   
  나머지는 하반기에 회수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예,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장학금은 저희들이 성적과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2년이상 근무한 실적과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로 보면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반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전체 지도자의 7%이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종규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읍면에서 1안, 2안이 올라옵니까? 1안만 올라옵니까? 읍면에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을 내어줄 때 이름이 단수로 올라옵니까, 복수로 올라옵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단수로 올라옵니다.
권종규 위원   
  단수로 올라오면 심의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의원들이 작년도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배병운 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이 자리에 안계시네요.
○새마을과장 고정삼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단수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해당이 안되면…….
권종규 위원   
  물론 면에서 해당이 다되는 것이 올라 오지만 읍면에 내려가 보면 사실 더 어려운 사람은 융자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융자 지원금 대상자로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수 추천이라고 하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형식으로 거치고 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권종규 위원   
  저소득이라면 경제가 더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저희들이 자금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자금이지 저소득 자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권종규 위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러면 융자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네요? 단수로 올라오면…….
○새마을과장 고정삼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의를 합니다.
권종규 위원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사업자체가 타당한지…….
권종규 위원   
  복수로 올라와야, 1안, 2안하고 복수로 올라와야 1안이 좋다, 2안이 더 좋다, 융자심의를 해서 글자 그대로 새마을소득사업에 융자를 지원해 주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수 추천한다고 하면 형식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제말이 틀렸습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많은 것같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는데…….
권종규 위원   
  적고 많고 간에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수로 올라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해야지요.
권종규 위원   
  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1차로 면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검토를 했더라도 저희들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심의를 해야되지요.
권종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형식이 아니지요.
권종규 위원   
  복수로 올라와야 [가]번이 더 좋으냐 [나]번이 더 좋으냐,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올라오면 심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단수로 올라오면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직 면장이 두 분계십니다만 면장 직인 찍어서 올라오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지요.
권종규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문제는…….
○새마을과장 고정삼   
  이것도 융자조례가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융자조례가 있지만 복수로 올라와야 결과적으로 옳은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검토하는 것은 선비 갈지자 아닙니까? 옳은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복수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사업은 옳은 사업으로 돌려야지요.
○새마을과장 고정삼   
  조건을 검토해서…….
권종규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99년도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고정삼   
  사실은 IMF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99년도에 중앙요로에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도비도 엄청난 돈인데 군비도 사실은 엄청난 돈이고, 새마을과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고정삼   
  시작을 했으면 책임을 져서 마무리를 지워야 안되겠습니까?
권종규 위원   
  확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연구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은 볼일이 없습니다. 어제 축산과장처럼 과감한 처신을 하십시오. 민선자치 시대, 민선 군수 밑에 과장님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내 할 일은 소신껏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의원들이 박수가 없어서그렇지 축산과장이 배짱좋게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대 환영을 했습니다. 새마을과장도 위에 눈치보지 말고 아래 위로 눌려서 중간 입장에서 설치지 말고 과감하게 처신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 의원   
  신훈식 의원입니다. 고 과장님께서 자꾸 거짓말을 해서 재론을 하는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은 지금까지 과장님이 어떻게 흐르는지, 아까 정 의원 이야기가 맞습니다. 또 여기에 새마을지부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읍면 새마을 회장들한테 '이 돈이 나가니까 너들 몫이다.' 라고 건방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모르게 새마을 몫이라고 회장이 와서 이야기 합니다. 새마을지도자한테 다 나갑니다. 또 권종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단수로 올라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선정과정이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나가는 내역에는 새마을지도자 몫으로 통보를 해놓고 내려옵니다. 면장보다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새마을소득사업은 새마을지도자가 받아가서는 원칙은 안됩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 1기생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진솔하게 봉사하고 봉사한 대가로 나중에 주민들한테 존경받는 대상이지 새마을 지도자가 이권에 개입한다면 새마을지도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주선을 새마을과하고 새마을지부 사무국장하고 하는데 아까 3,600만원 예산이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쓴다고 하는데 새마을과장님 책임지고 오늘 중으로 작년에 쓴 사업비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9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세 의원   
  위원장님, 오명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A란 사람의 임야가 있는데 A란 사람은 죽었습니다. B란 사람이 불법 개간으로 4,500평을 해서 9년 내지 10년간을 무단으로 해먹고 현재 사과를 심어서 생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0일 전에 구두로 고발도 하고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재무과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하지도 않고 또 도에 감사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4,500 내지 5,000평을 불법으로 9년 내지 10년간을 자기 임야가 아닌데, 조치법으로 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단밀면 위중3리에 이종환씨가 현재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직원들이 와서 보니까 10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처단이 안되고 세금부과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임야라도 불법으로 개간을 해서 화전지가 되었든지 아니면 남의 소유인데 그 본인이 없기 때문에 임대 계약이 되었는지 이것을 9년이면 9년, 10년이면 10년 무단으로 해먹는데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이제 오명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토지가 임야인지 하천인지 또 일반 잡종지인지 전인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잡종지라든지 군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토지가 임야라고 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수 년간 자기가 사용했다. 이렇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고 만약 그 토지가 우리가 관리하는, 재무과에 관리하는 잡종지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향후 5년간에 대해서 대부료를 변상조치하고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새로 맺으면 됩니다. 그 세부사항은 그 사람이 붙이고 있는 땅이 첫째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고 그 정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드리기는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오명세 의원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란 사람의 소유인데 그 본인이 죽고 아랫 대도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조치법 때 이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틀림없이 임야입니다. 한 5,000평을 개간을 해서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연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올해 같으면 현 시세로 봐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임야 같으면 저희과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여라기 보다는 세금 부과에 대해서 일체 그것을 안합니다. 
○오명세 의원   
  그러면 개인 산이라도 내가 불법으로 개간해서 과수를 해서 경작을 해도 세금을 부과를 안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다.
○오명세 의원   
  산림과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부군수님이 불러서 간다고 하면서 '다음에 이야기 합시다.'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전지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남의 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임대가 되었느냐, 그래서 산림과 직원인 김한규씨가 단밀면에 나와서 현지도 보고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마치는 즉시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별도로 오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 사람이 개간을 해서 10년간 한 푼도 안내고 어떻게 붙여 먹었는지 그 데이터를 뽑아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명세 의원   
  명확이 안되면 감사원에 질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보기에는 개인 재산같습니다. 자기내들이 개간해서 계속 점유물로 내려왔다고 하면 상속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개인 재산같으면 산림과 소관도 아니고 한데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태 의원   
  김기태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상단부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성군 살림살이를 하겠금 세수증대에 힘쓰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세에 있어서 2.9%의 체납율에 4억6,6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에 있어서 재산압류, 기타, 징수 불가능 시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재산을 압류해도 징수가 불가능할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결손처리가 연간 어느정도 되는지 결손처리가 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손처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결손한 전체 내역이 연간 얼마된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군세가 2,418만2,880원이고 그 다음에 도세가 447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대상은 대체적으로 무 재산으로 5년이상 돈을 못 받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는 김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전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럴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 의원   
  위원장님, 신원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전 과정을 전산화하신 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외수입은 전산화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안 됩니다.
신원호 의원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것은 세외수입은 수시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규 세목 같으면 누구한테 얼마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입력을 시키기가 쉽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갑자기 재산을 매각하면 수입이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원호 의원   
  그런 것 몇가지는 그렇지만 지방세는 거의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안 많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대략 6월, 8월, 10월, 거기 세목에 따라서…….
신원호 의원   
  주민들의 편의가 된다면 세외수입도 전산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동이체를 할 수 있어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 앞으로 세외수입관계도 금방 납부되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산화하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도에서나 중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원호 의원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 보다 세외수입이 매월 납부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전산화가 되었으면 주민의 편익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압류 등 강한 체납 처분 및 관의 사업에 제한을 둔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이 지금 압류는 대부분, 압류하는 것은 토지와 자동차 이런 종류에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압류처분해서 한 것은 없고요. 법원에서 공매처분할 때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으면 법원에서 공매처분할 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누구 것을 몇 월 며칠날 공매처분하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압류한 분담금을 받아가라고 통보가 오면 그것을 받아옵니다.
신원호 의원   
  그러면 그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실적은 있습니다.
신원호 의원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한 실적이 전에는 과장님 하나도 없다고 안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압류처분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공매붙인 것은 없고 법원에서 공매처분할 때 우리가 압류해 놓은 것을 가지고 돈을 분담받은 것은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신원호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빠른 행정으로 처분이 된다면 저희 군에 체납율이 더 낮아질 수가 안있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군유재산에 대해서 각 리동단위에 전이나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네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군에서 어느 시점에 군 재산으로 등록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서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으로 전부 임대를 다 내야 됩니다. 답이나 전을 동네로 환원을 하고 자기가 후에 어떤 묘지나 그것을 관리해 달라고 각 리동단위에 내놓은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군 소유가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군으로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사실 앞으로 토지 원 주인들이 동네로 내어놓은 자산에 대해서는 권위가 없어서 산소나 이런 것이 묶게 되어 있습니다. 불한답이라고 분류하는 답인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한 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남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대략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옛날 동답으로 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군유지로 변환이 되어서 실지 동네에서는 아무 권리 행사를 못하고 토지를 뺏겼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사실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일체 모든 토지는 등기에 의해서 실명제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서 아마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으로 등기가 안되고 군유로 왔다. 한꺼번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권한 사항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동네에 옛날에 동답으로 있던 것은 동답으로 돌려져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사실 절차적으로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돌려줄 방법이 연구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훈식 의원   
  위원장님, 신훈식 의원입니다. 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세부분인데 제가 면장을 해봐서 대략 아는데 지방세 전산화 처리문제로 읍면에서는 체납세관리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주인 없는 전답이 너무 많습니다. 고지를 해 놓으면 고지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득이 작은 것은 재무계 담당자가 내다가 늦게 결손 처리를 하는데 전산화되므로 해서 읍면직원들은 세금관리가 조세부담을 확실히하는 데이터는 나와 있지만 주인 없는 전지로 되어 있어서 등기상으로는 밭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산에 있는 것입니다. 고지는 하는데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이 내는 직원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읍면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전산화 고지분에서 고지했다가 나중에 결손처리하지 말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군 차원에서 읍면 재무계하고 파악해서 고지 자체가 안되었으면 사실 체납이 이만큼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재무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읍면 일선 직원들의 애로도 애로지만 재산관리 권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체납이 되고 나중에 어차피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을 주무과에서 안해주시면 매년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평소에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몇대 내려가다가 임자도 없고 누구 토지인지 확실치 않고 대도시로 주민들이 나가버림으로서 실제 고지해야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시송달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무리 공시송달을 해도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업발주를 제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 사업발주 한도 권한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예, 2,000만원입니다.
신훈식 의원   
  군에서 사실 읍면에 발주공사가 2,000만원 같으면 주민도급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예, 가능합니다.
신훈식 의원   
  그러면 군에서 평소에 설계를 하고 주무과마다 하는 것을 보면 군이 발주하면 맨날 늦고 또 독촉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군에 연락을 해보면 설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읍면발주 공사도 타 군과 같이 군 조례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선진화되어 가는 앞선 자치단체로 발을 맞출 용의가 없는지 보통 3,000만원 내지 5,000만원까지 하는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읍면발주 공사 금액을 상향 조정할 조례를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 문제는 이전부터 서로 읍면과 군이 이야기가 있었는 사항입니다만 기획감사실과 항상 보조를 맞추어서 3,000만원이든지 5,000만원이든지 금액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든지 예산 관계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훈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의지만 있다면 의회에 상정만 하면, 조례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타 군에는 벌써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집행부가 상정 안하면 우리 의회안으로 올릴 것입니다. 안되면…….
○재무과장 김명선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직까지 보통 2,000만원 정도로 읍면 한도액을 그렇게 정한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3,000만원 하는 데가 있는지, 5,000만원 하는 데가 있는지 확실히 저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3년전에 읍면사업계획 지침서에 보면 읍면공사 3,000만원 안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규정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군에서 조례만 고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이상입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점심먹고 첫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훈식 의원님이 아주 좋은 고견을 말씀하셨는데 공사하는 문제점에 읍면에 3,000만원까지 경리위임을 시켜주라고 2년전부터 의회에서 조금 떠들었지요?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발의한 사항입니다. 3,000만원까지는 읍면으로 경리위임을 시켜주고 나머지 3,000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조례도 안올라 오고 그 후로는 별 그런 것도 없었는데 연구 검토를 해서 '99년부터는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보충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자동차세는 왜 실적이 저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자동자세는 지금 징수가 79%인데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다른데 보다 자동차세가 부진한 이유는 요사이는 대부분 폐차과정이나 또 자동차를 자기가 처음에 사놓고는 IMF가 되니까 실지로 자동차를 운행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나가면 이 세금 자체를 못냅니다. 
권종규 위원   
  자동차는 사고 형편은 어려워서 못낸다는 것입니까? 세금은 누계로 넘어가서 손실처리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손실 처리보다 받는데 까지는 받아야 되지요.
권종규 위원   
  물론 받는데 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실적으로 보니까 지방세 목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자동차세 목표는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아직까지 한 번이 남았습니다. 6월말에 한 번 나가고 12월말에 또 한 번 나갑니다.
권종규 위원   
  금년도 자동차세를 100%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제가 100% 다 받는 다고 자원을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권종규 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용어를 과장님들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지수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되느냐, 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100%된다고 자원을 못하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자동차세를 90%까지 받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90%까지는 반드시 받을 자신이 있다고 확답을 해주셔서 세수 증대에 아주 큰 공을 한 번 세우는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고향담배 애용운동,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읍면에 재무계는 재무계대로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변제를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하는 것, 또 우리 의성군은 웅군이면서 세수가 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팔고는 정말 안되겠고 열심히 팔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전 의성군민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파는데 각 실과는 어떻게 됩니까? 각 실과에도 목표배정 현황을 봤습니다. 실지로 실과에서 고향담배를 각 읍면 공히 열심히 팔고 있는지 아니면 미안하지만 읍면으로 짐을 다소 넘겨서 흘러가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거짓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읍면을 불러댈 용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프로테이지가 105%입니다. 읍면이 85%이고 이런데 본청에서 읍면에 실적 올린 것을 본청 실적으로 올린 그런 예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타 과에서 어떻게 하고 또 그 읍면에, 자기 담당 읍면에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는 단 한 갑도 우리 담당 읍면으로 하여금 본청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하는 예는 없습니다.
권종규 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예.
권종규 위원   
  타 실과소에서 말이지요, 읍면에 다소 액수를 정해 놓고 몇 백갑이든지 예를 들어 몇 천갑이든지 팔아 달라고 사정을 해서 짐을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읍면에 파는 것도 너무 과분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다음 간부 회의할 때 실질적으로 현황을 나타내어서 실제 담배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소규모 잡종지 재산 매각은 어떤 것을 매각을 해서 이 현황이 나타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대체적으로 700㎡이하라든가 그 다음에 폭이 5m이하로서 구거라든지 대지와 대지사이에 낀 대지, 그 다음에 '81년4월30일 이전에 건물 들어선 대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있겠습니다만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권종규 위원   
  소규모 잡종지 매각을 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런 것 이외에는 절대 매각이 안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그런 것 이외에는 매각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권종규 위원   
  서론은 치워버리고요, 그 규정 외에는 절대 매각이 안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예.
권종규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실시 이것을 각 읍면으로 목표를 배정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이 올해 59%를 올렸습니다.
권종규 위원   
  목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자동이체를 얼마쯤하라고 문서 한 장 띄우고 맙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자동이체 실적을 올해 50%까지 올려라…….
권종규 위원   
  전체 지방세 중에서…….
○재무과장 김명선   
  예.
권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읍면에 종합적으로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지금현재 20.3%입니다.
권종규 위원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도 어떤 주민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종규 위원   
  아니, 우체국이나 농협같은데 자동이체가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어떻게 행정당국에서는 그냥 건성적으로 던지고 만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아닙니다. 자동이체하는 시군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지금현재 다섯군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세 번째 실시했는데 초창기다가 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자기 통장에서 돈이 예외로 빠져나가는가 이렇게 의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야 50%, 100% 올리고 싶은데 해보니까 마음대로 안됩니다.
권종규 위원   
  마음대로 안되면 어떻게 되는 비법을 내어 놓아야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그래서 올해도 공문으로만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체납세 정리 할 때도 가능하면 자동이체납부를 하면 체납세가 줄어들 것이다. 주민들한테 일일이 체납세할 때 마다 권장을 해도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 갑니다.
권종규 위원   
  어떤 비법을 확실하게 내어 놓으면 성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서 한 장으로서 하면, 자동이체가 많이 되므로서 체납세가 줄어들고 여기에 어떤 비법을 내놓고 업무보고서에 이것이 나타나야 되지요, 아무런 비법도 안내놓고 그냥 문서 한 장으로서 면에 지시했다. 읍면에서 그렇게 움직여준다. 안 움직여 줄 때는 재무과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형식에 그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비법을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명선   
  주민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권종규 위원   
  어떤 것은 행정이 주민 의사를 안 따르고 강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동이체라고 하면 자동이체에 대한 묘한 묘법을 내어서 사업자체가 성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비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왜 강구를 안하겠습니까만…….
권종규 위원   
  비법도 없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나 위에서 내려온 것이나 일방적으로 읍면에 문서 한 장으로 날리고 마니까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자동이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시상을 계획한다든지 담배소비세처럼 세금을 많이 올리므로서 그 지역에 사업을 몇 천만원 준다든지 뭔가 비법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자동이체를 많이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연말에 읍면 시상할 때 거기에 자동이체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읍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 과에서 나가는 직원들도 직접 권장을 합니다.
권종규 위원   
  재무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실시하므로서 군유재산이 얼마만큼 증수가 되고 체납액이 얼마만큼 줄어든다는 계산이 분명히 있다면 여기에 묘한 비법을 내어서 예를 들어서 시상제를 사업을 월등한 면에는 여기에 대한 시상을 준다든지 상사업비를 책정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알찬 결실을 맺어 달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예, 알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기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지금현재 기채관계는 재무과 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틀렸습니다. 지금 군 지부에 상환할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우리 군 채무부담을 말하는 것입니까?
권종규 위원   
  군 농협에 상환할 금액을 압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그것은 모릅니다.
권종규 위원   
  살림살이를 하시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기채 관계는 저희들 관장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종규 위원   
  아니더라도 살림을 관리하니까 참고적으로…….
○재무과장 김명선   
  제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100억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가지는 반드시 알찬 결실을 맺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당면 현안관리, 여기에 현재 의성군이 차가 74대인데 본청이 23대, 의회사무과 2대, 보건소 4대, 지도소 6대, 읍면에 39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고 또 직원을 122명을 감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제 축산과장님말씀이 '사곡에 양돈단지를 해서 만약에 안평에 사업을 못하면 나는 재차 군수님도 필요없고 나는 축산과장으로서 사곡에 할 뿐이다.' 했고 어제 또 다인에 정 위원께서 만약 당신이 군수님한테 잘못보이면 구조조정 1호가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것도 자기는 좋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의성군에 차가 74대인데 그러면 운전기사도 74명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운전기사는 62명입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읍면에 차가 74대, 운전기사가 62명 같으면 차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김성대 위원   
  읍면장 관사하고 포함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과장님이 안그래도 IMF 시대라서 의성이 어려운데 과감하게 군수님 말도 듣지 말고 의원들 앞에서 예산 책정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 눈치나 보고 군수 눈치나 볼 필요 없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과감하게 이러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명선   
  요새 IMF 시대고 해서 운전기사라든지 또 우리 군청 차량 74대를 앞으로 줄여야 되는데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차가 폐차가 되면 대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 대차를 가능하면 줄이고 또 운전기사도 나가면 제가 알기로는 기사 관리를 제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운전기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조정이 되고 앞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크고 적고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줄어들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마음대로 몇 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운전기사가 딸려 있지요, 저 마음대로 운전기사하고, 예를 들어 74대인데 37대로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올리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아까 권 위원님께 비법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성한 위원   
  이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세수관계가 저도 일을 해봤습니다만 무척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수증대가 없다면 군 재정도 무척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닙니까? 14.4%의 재정자립도에 세수가 증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관계가 잘되어 있습니다만 더욱더 세무조사를 실시하셔 가지고 세원 발굴을 많이 해서 세수를 증대해 주십사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과는 시켜놓고 체납이 되면 부과를 하나마나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부과를 해서 증수 못할 세원에 대해서는 부과보다는 부과를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체납문제가 과거에는 안 내는 사람들한테 집달리가 가서 빨간 딱지도 붙이고 합니다만 그런 체납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을 경우에는 막무가내가 되겠습니다만 부과는 해놓고 체납이 많으면 부과를 하나마나이니까 여기에도 노력을 해주십사고 부탁이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세무관계를 다룬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자면 세원발굴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이런 방법 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더욱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균 의원   
  한경균 의원입니다. 지금 고향담배 애용이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실적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87%인데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220만갑과 금년도에 220만갑으로 되어 있는데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출향인사들과 관외 향우회나 자영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비 문제는 면부에 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군에는 예를 들면 한 박스, 큰 박스를 팔 때는 한 보루를 서비스로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서 우리 세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다음에 300만원이 면부에 똑같이 나가는지 아니면 많이 파는 실적에 따라서 경비를 더 주는지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현재로서 저희들이 고향담배팔기 운동은 우리 군이 굉장히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요사이 들어서 상주나, 청송, 이런 시군에서 늦게 시작을 해서 한 박스, 그러니까 500갑입니다. 500갑을 갖다 줄 때 그 팔아주는 사람한테 담배를 한 보루 준다든가 아니면 돈 1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판매 전략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읍면과 우리 과에서 다녀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대어서 저희들도 담배 한 보루를 준다든가 돈을 1만원 준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과에도 직접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돈 1만원을 더 붙여 주지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한 군데는 거래처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읍면직원들이 돈도 없고 우리 과 자체에서도 어느 실과라도 담배파는데 본청같으면 여비가 따로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붙여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돈도 안붙여주고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팔기로 하고 읍면에 여비관계는 지금현재 읍면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600만원 중에 올해 30%를 감해라, 이래서 30% 감하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 100만원 정도밖에 돈이 안내려 갑니다. 전체 2,100만원 내려갔는데 읍면에 100만원 남짓하게 돌아갔고 본청 예산에 1,8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30%를 감하라, 30%를 절감한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 12월, 연말에 담배를 제일 많이 팔았는데부터 비율로 따져가지고 줘도 안되겠느냐,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도 그런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에서 30% 절감한 나머지 돈, 그것은 저희들이 판매실적에 따라 배정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한경균 의원   
  과장님,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배 세수가 10억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실적이 면부나 본청에서 실적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읍면에 30% 절감해 버리면 사실상 여비가 없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계상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균 의원   
  좌우간 고향담배 실적은 전년도보다 더 달성할 수 있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기도 떨어져서는 안되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올려 주시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세수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타 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못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왜그러냐면 한 갑에 지방세가 460원정도 나온다면 한 보루하면 25원 정도 치이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판매 실적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많은 실적을 올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나 금년도 실적 비율에 있어서 조금도 차질없이 세수 증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 의원   
  신훈식 의원입니다. 담배 문제를 제가 면장으로 있으면서 늘 건의한 바가 있는데 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애용운동 추진실적하면 읍면에 공히 20만갑이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면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의성읍이 15만갑, 단촌이 10만4,000갑, 점곡이 10만갑, 그 다음에 대부분 10만갑이고 안계 14만갑,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훈식 의원   
  직원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직원 수와 면세를 비교해서 큰 데는 조금 더하고 적은 데는 그것을 다 구분을 못하니까 적은데는 대부분 10만갑으로 획일적으로 했습니다. 
신훈식 의원   
  고향담배애용운동 추진실적이 실과에 하는 것은 제가 면장을 했을 때 만든 것입니다. 읍면에서만 팔도록 했습니다. 실과에 총 목표가 2만갑이지요?
○재무과장 김명선   
  전체 20만갑입니다.
신훈식 의원   
  그러면 본청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제가 알기로는 264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 의원   
  읍면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460명정도 됩니다.
신훈식 의원   
  그러면 우리 사곡면만 해도 20만갑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명선   
  사곡면은 10만갑입니다.
신훈식 의원   
  나중에 실적이…….
○재무과장 김명선   
  실적은 그렇게 됩니다.
신훈식 의원   
  그러면 본청 직원 260여명이 진짜 지방세수를 올릴 의욕이 있다면 목표가 20만갑이 뭡니까? 한 면보다 적은데 이렇게 해놓고 과연 지방세수를 올리려고 본청 주무과장이 읍면에 독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담배를 팔아서, 소를 몰고 갈려면 고삐가 있어야 몰고 갈텐데, 돈도 10원도 안주고 담배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면장을 5월2일자로 나왔는데 아직도 사곡면에서 내 대월통장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대월통장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부채 때문에, 누구 돈 가지고 사야 됩니까? 담배를 대구에 가서 팔면 현찰을 다 받아오는 줄압니까? 50% 받아오고 다음에 50%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제 대월통장에는 항상 1,200만원, 1,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한경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히 출장여비를 300만원 해놓았는지 우리는 대월통장 이자 계산하고 출장다니고 가다가 오다가 주정차 잘못했다고 스티커 끊기고, 한 번은 담배를 몰래 갖다 주다가 보니까 차를 끌고가서 7만원 들었다고 하지, 군에서는 읍면의 실적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역 읍면장들, 주무계장들 애로를 군에서 아신다면, 다음달 중으로 간부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군 실과 전체 배정량이 18개 읍면 목표의, 읍면 공무원의  반이기 때문에 반 이상의 목표를 정해서 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차량문제입니다. 읍면에 지프차가 있는데 읍면에는 화물차를 줍니까? 군에 과장님들이 화물차를 타고 다닙니까? 또 읍면에는 화물차로 담배를 실고 차가 크면 한 번 가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 다녀야 됩니다. 군에는 차를 큰 것을 사고 면에는 적은 것을 삽니다. 사무관이 틀립니까? 그 다음에 읍면에 담배를 팔려고 하면 담배를 충분히 실고 다닐 수 있는 큰 차를 사주고 담배파는 비용을, 세수가 10억이라고 하면 군에 일시 예탁해 놓은 군 자금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선   
  우리 실과에서는…….
신훈식 의원   
  전체 우리 예산을 군 금고에 넣은 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조금 덜 올리더라도 그냥 아무 의의 없이 빼내면 불법일지 몰라도 담배 파는 목적으로 한 번 담배를 사가서 팔 수 있는 돈은 읍면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꼬리 없는 개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차제에 주무 과장님이 애로가 저보다 더 많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다 이렇다는 것을 집행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담배를 팔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주시고 차량문제, 담배 파는 실적에 따라서 출장여비 배부 문제를 이번 분기중에 조정을 해서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알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담배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 이제 관내에서 보다 관외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재외교포를 상대로 저축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외교포들이 우리 군에 저축을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재외교포까지 저축운동을 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그런데 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한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그러면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근   
  지적과장 이종근입니다.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대 군 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   
  김기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적과장님, 저희들 민원실에 몇번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적민원현장처리 방안, 지적공사와 합동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시골에 가면 분할 측량이라고 있지요? 분할 측량한 결과를 보면 지적공사에서 그냥 그것이 등기로 옵니까, 우표로…….
○지적과장 이종근   
  제가 알기로는 등기로 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 의원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얼마전에 분할 측량을 한 이후에 저는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로 오는 줄 알고 3,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 기다려 보다가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민원서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확실히 안보내 주겠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이것이 안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급 대장을 보니까 2개월 전에 보낸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 서류는 예산이 된다면 등기로 보내서 받는 민원인에게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지적공사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 등기 우편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이성한 위원입니다. 토지대장 원본은 군에 비치되어 있고 부본은 읍면에 있는데 원본과 부본이 상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군으로 내려오지도 않는 사항도 있지만 근래도 보면 소유자 명의가 바뀌어서 군까지는 왔는데 읍면에 제때 제때 안내려 오는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원본과 부본이 일치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원본과 부본이 상이되면 저희들이 지금 소유권 정리를 하면 카피를 해서 읍면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어쩌다가 빼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바꾸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꼭 바꾸어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 부서에도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원본은 되어 있는데 읍면에 안 내려오는 이런 경우가, 근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등기 변경관계로 된 것은 제가 그 전에 알기로는 법원으로부터도 군에 내려오지 않아서 등기는 되어 있는데 상이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해서 원본과 부본이 일치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셔야만, 읍면에서 오신 민원인들의 민원의 소지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특별히 강구를 해서 일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의원   
  위원장님, 신용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건축물 대장 전산 입력대비 일제 정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건축물 대장을 보면 현재는 블록 슬레트나, 블록 기와인데도 토조 슬레트, 토조 기와로 되어 있어서 민원업무에 차질이 있어 단 시일내에 재정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이종근   
  현재 95%정도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군에 전부 됩니다. 그러면 대장이 정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원호 의원   
  위원장님, 신원호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성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관계들도 면에 부본으로 남기지 마시고 전산화 되어서 바로 읍면에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읍면에서 지적과에 들어오지 않고 읍면에서 바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산화망으로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근   
  지금현재 전산화는 시군 단위까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산을 깐다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지금 일부 수수료가 지방비로 수입증지로 활용을 합니다만 거의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면까지 하는 것은 힘이들지 싶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신원호 의원   
  이상입니다.
정석조 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집을 짓다가 보면 전이나, 답이나, 임야에다가 나름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는 집을 짓고 보니까 임야도 될 수 있고 전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몇 년도 전까지 지어야만이 농지전용하고 관계가 없는지 자동적으로 서류만 첨부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종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이 '72년2월16일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된 것은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적용을 안받아도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이후에 것은 전부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고발을 해서 해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6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1년 이전에 사실상 임야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합의를 해서 지목변경을 하는데 그 이후에 것은 산림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못합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72년 이후에 지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농지전용과 관계없이, 전, 답일 경우에 말입니다.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이종근   
  지적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 합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있어도 지목은 항상 전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정석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이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8분)

  그러면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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