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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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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6월24일(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정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전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전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97년9월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부적합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건축위원회 구성에 민원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기일을 30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서 2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하여 민원 처리 기일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가설건축물 규정에 공장안에서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과 200㎡이하의 작업장용 천막을 가설 건축물로 추가 신설하여 규정하므로서 공장 운영상의 편익을 모모하였습니다.
  제8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규정에 가설건축물 허가권에 한하여 추가 건축사 업무대행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대지안의 조경규정에 대하여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 면적의 기존 15% 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연면적이 1,000㎡ 이상, 2,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면적의 기존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상업지구의 경우에는 5%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 면적의 5% 이상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3%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한하여 대지면적의 3%이상으로 완하, 신설하여 조경에 따른 주민부담을 줄이고 현실상 본 군에 적용이 적절치 못한 조경 규정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다음 제12조 조경 공사비의 예탁 규정에 대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삭제하고 운영상에는 계절로 인한 조경 부적절 시에는 조건을 붙여서 사용승인 후 기간내에 미이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 행정 제재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 내지 20조 규정에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에 석유 및 가스 판매소를 추가설치 가능토록하여 행정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7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에 자동차 관련시설중 폐차장을 추가 설치 가능토록하고 판매시설에 대하여 당초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하여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제20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을 도시형 공장으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아파트형 공장에서 공장으로 범위를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제21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을 도시형 공장의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의 공장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추가 완화하였습니다.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을 교육연구시설중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건축이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제25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을 교육연구시설 등 교육원, 기술계 학원, 직업훈련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추가, 건축 가능토록 하였으며 판매시설에 대하여 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는 규정을 삭제하여 판매시설을 전면 허용 완화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중 유스호스텔 건축을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여 허용토록 완화하였고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건축을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여 허용 완화하였고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과 동물관련시설 건축을 추가허용하였습니다.
  제27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창고시설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3에서 건축이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제28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판매시설중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하인 것에 한하는 것으로 통상산업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를 3배 이하로 제한하여 공동주택의 인접대지에 연접 건축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제46조, 옹벽 및 공작물에의 적용사항에 대하여 저장시설에 시멘트 저장용 싸이로를 포함시켜 법제화하였습니다. 
  별표1에 건축허가수수료에 건축법시행규칙 별표4에 정하는 금액까지 상향 조정하여 수수료를 조금 인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각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건축법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부적합한 현행 조례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호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97년9월9일 대통령령 제15476호에 의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일 신설, 각종 제한사항을 부분적으로 추가, 삭제,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위원   
  권종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두 번째 위원회 심의기일 30일이내, 1회에 한하여 20일 연장 가능, 신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의위원회하는 것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1회 연장을 20일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원래 제안규정에 처음 기일이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심의 기일을 30일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회연장을 20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기일명시가 안되어서 건축위원회하는 것이 건축사가 각지에 흩어져있는 법무사나 여러 외지 위원들이 있습니다. 건축전문가들이기 때문에 30일 기일이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1회에 한해서……. 
권종규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때는 20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30일하는 것도 이번에 없는 것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0일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건축조례개정하는 것이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유권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1조, 2조, 제17조, 예를 들면 20조, 23조, 24조도 좌측 상단부부터 내려오면 건축법 제몇조에 있다. 실컷 읽고나면 몇조 몇항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몇조 몇항이 제20조1항, 1항이 관연 무엇인지 다시금 봐야해결이 되고 말이지요, 이래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음에는 건축조례개정하기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알기쉽게 우리 위원들이 더 알기쉽게 만들어 내는 방법이 없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계속 보면 제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몇조 몇항이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다시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조례안 개정하기가 힘이든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그래서 뒤에 8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가 있습니까? 페이지가 내 것만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페이지가 누락된 것같습니다.
권종규 위원   
  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했습니다.
권종규 위원   
  검토한 과장님이 어떻게 페이지도 없이 덮어놓고 8페이지라고 낭독을 하고, 이런 것이 전부 안일무사 아닙니까? 그냥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갖다놓고 읽어만 대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오해가 많습니다. 확실히 알아가지고 챙겨서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몇 페이지라고 하면 몇 페이지를 딱딱 넘기도록 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고 말이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페이지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페이지는 기본인데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할 때에 건축심의 위원회라고 해서 건축사하고 미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데에, 이것은 전문용어나 건축관계는 건축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권종규 위원   
  말씀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제가 한 말씀더 드려야 되겠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본 위원들한테 개정조례안은 형식적으로 거치자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그런 뜻이 아니고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권종규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위원들한테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우리가 납득이 가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왔습니다.'하면, 그러면 당신네들은 형식적으로 거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종규 위원   
  여기에 '판매시설,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3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직판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뭐를 압니까? 제2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57조3의제2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2조제2호, 제3호, 동법 제4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뭔가 알고 개정을 해야되지 과거처럼 우물쭈물 낭독하면 그냥 슬슬 넘어가는 조례안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맞습니다.
권종규 위원   
  개정조례를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람 자신이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건축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다시금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제몇호, 제3호, 법 제4조몇항에 의거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그래서 뒤에 조별로는, 지금현재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것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있고 그 앞에는 개정안이 있고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이것이 설명 사항입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해주시고 마쳐야 되지요. 우리가 유인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현행법은 이렇게 제3조가 지방 건축위원회 1에서 13까지는 생략하고 어쩌고 되었는데 그 다음에 1에서 13, 현행과 같다. 이런 것이 되어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다른 위원님들은 건축법을 잘아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듣는 것이 생소합니다. 생소한데다가 낭독 한 마디로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이것이 양이 보통, 주요골자를 추려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신구조문이 있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말씀드렸습니다.
권종규 위원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하면 회기를 연장하든지 더 공부해서 건축사들 한테 우리도 전문요원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개정조례안을 통과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합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개정조례안을 한다고 방망이 치고 넘어가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못하신다면 우리 위원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정말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것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설명을 드리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떤 제한사항이나 이것을 보완하는 것도 있지만 완화를 해주고 묶여 있던 것을 풀어주고 그런 것입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권종규 위원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에 어른 영이라 해도 우리 위원들이 건축개정조례안을 제안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내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내용만 낭독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의결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소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똑바른 이야기로 다른 위원님들은 잘아시는지 모르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법 제57조3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직판장, 제3호 동법 제4조 요건을 충족한 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현재 페이지가 없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여덟 번째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고 다음에 네 번째에 의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바뀌어진 안을 하고 그 다음에 신구대비표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상세히 해놓았기 때문에 보고드릴 때는 저희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릴려고 했습니다.
박신강 위원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보류입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변경된 조항조항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뒤에 법조문이 나와 있는 것은 신구대조표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임성무 위원   
  권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종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임성무 위원   
  임성무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고 해서 건축물 규제 제한 완화가 많이 되었는 줄아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문제 또는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줄아는데 특히 농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 제일 우려가 되고 실지 조경문제도 보면 8%에서 5%로 10%에서 8%로 줄여서 실질적으로 조경이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건축 조경을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냥 준공필만 받고나면 다 뽑아내고 아니면 말라 죽도록, 이상하게 말라버립니다. 이래서 오히려 뭔가 건축질서만 어지럽히고 그래서 늦게는 차고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해서 나무가 사나?'하면 '이것은 눈가림 아닙니까?'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수차 봤는데 편리하게 조금 규제를 철폐한 것은 좋은데 앞으로 담당자들이 관서에서 뭔가 옳게 조경이 되었나, 안되었나, 사후관리문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지금현재 10조에 조경규정에 대하여 완화한 이유는 지금 건축법은 전국에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군지역이나 읍지역까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이나 읍지역이나 면지역이 되면 기존 지역의 녹지가 많습니다. 자기 대지면적도 넓고, 그래서 실지 10%, 15% 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같으면 이 규정보다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어서 일부러 강제적으로 많이하는 것보다 10%정도를 하면, 대지 면적의 10%만 조경을 해도 지금현재 주위 환경이나 녹지대가 시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제도도 처음에는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건축을 하다가 보면 계절상 안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제도도 삭제를 하고 사후에 조건을 붙여서 나무를 심어서 살 수 있을 경우에 붙여서 사용승인을 하도록하고 미이행할 때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금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골지역의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녹지가 지금현재 집을 지을정도로 해서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전정진   
  도시과장님, 위원님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하나하나 조문을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조심사를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박신강 위원   
  박신강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전에 권종규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대로 여기에 보면 너무 정확성이 없다고 할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거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없고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신구조문대비로 지금현재 건축허가 수수료가 몇프로정도 올랐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몇프로입니까? 일목요연하게 보기좋게 만들어 주시면 몇프로 올랐구나, 그렇다면 너무 과하다. 지금 IMF시대에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인상하는 것은, 인상요인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신구조문대비표에 건축허가 수수료는 마지막장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박신강 위원   
  마지막장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제일 밑에 있습니다. 
당초하고 개정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3,000원에서 3,000원이고 평균 15%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이 규칙에 우측편에 보면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 수수료 금액이 건축규칙에 상한선 금액입니다. 그래서 타시도하고 비교할 때 타시도는 상한선까지 지금현재 조례로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은 3,000원으로 상한이 되어있는데 그외 주택은 1,000㎡하면 다세대주택이나 아니면 규모가 크면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규칙에 정하는 상한선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는 3,000원에서 그대로 하고 용도 변경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IMF시대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허가나 용도 변경하는데 이것이 인상은 500원입니다만 이것이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규칙에 정하는데서 상한선에 맞추었습니다.
박신강 위원   
  상한선 최고선까지 아닙니까? 많이 오른 것은 20%정도, 적게 된 것은 5%정도까지……. 
○도시과장 이창영   
  프로로 치면……. 
권종규 위원   
  현행하고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받도록 합시다.
○위원장 전정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축조심사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 
임성무 위원   
  한 말씀 더드리겠습니다. 다하기가 곤란한데 그 중에서 의문난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 점은 사후에 서면질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권종규 위원   
  개정해 버리면 그만이지 사후에 묻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박신강 위원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 한테 편리하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버리면 괜찮은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다 읽어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위원장 전정진   
  그러면 방금 임성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제가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정진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처음에 3조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축위원회 규정에 보면 심의기일이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기일을 30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0일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처리 기일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규정에 가설 건축물과 가설……. 
하영호 위원   
  페이지를 말씀하지 말고 한 장 넘기라고 하든지 두 장 넘기라고 하든지 하십시오.
○도시과장 이창영   
  8조입니다.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규정에 보면 건축사가 하는데 가설건축물 허가권에 한하여 건축사 대행업무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현재 조례에 규정이 안되어서 편의를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대지안의 조경규정입니다. 지금현재 2,000㎡이상은 15%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로 현실화 시키고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8%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 밑에도 그런 식으로 대지안의 조경규정에 대한 기존 조경면적에서 20% 정도를 낮추어서 완화를 했습니다.
임성무 위원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창영   
  그 다음에 12조에 조경공사비를 전에는 예탁을 했습니다.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 계절적으로 부적합할 때는 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사후에 하도록 했습니다.
하영호 위원   
  잘했고……. 
○도시과장 이창영   
  20조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에서 하는 것을 전공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장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37조에 일조권 확보인데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는 거리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3배이하로 제한을 해서 인접대지와 건축면적의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3배 이하하는 것은 1m 띄울 때는 3m, 2m 일 때는 6m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항이 건축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표시한 것과 같이 허가 수수료를 건축규칙에 정하는 금액까지 타시군과 조정을 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상한 범위까지 수수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신강 위원   
  박신강 위원입니다. 12조, 조경공사비 예탁 등해서 개정되었는데는 삭제를 해버렸고 방금전에 도시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조경공사는 사후조치를 한다. 조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삭제를 하고 사전승인시 미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에 위반했을 때에는, 조건이나 승인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박신강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잘 이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통상 행정과 사업자 간에 적당주의로 흘러가는 면이 많고 그것으로 왕왕 언론매체 같은데 보면 부정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거기에 온상적인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은, 허가는 내어주었고 어차피 건축은 다되었다. 그 다음에 조경사업이 제대로 되었는가, 제대로 이행했는가, 안했는가, 사후조치를 하러 와서 적당하게 가지하나 꺽어다가, 뿌리없는 것을 심어놓고 '내가 가니까 살아있더라.' 하는 식으로 적당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가?
○도시과장 이창영   
  조경공사비 예탁규정에서 삭제한 것은 현재 봄이나 가을이나 나무 심을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심을 수 있는 시기에는 그대로 조경을 해야되고 심을 수 없는 시기에……. 
박신강 위원   
  심을 수 없는 시기에는 원래 예탁금을 받았는데 심을 수 없는 시기에 예탁금을 안받고 허가는 해주고 사후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을 시기에 가서 심는 다는 것입니다. 잎이 피고 꽃이 피고할 때 뿌리 없는 가지를 갖다가, 합천 해인사인가 어디인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온다고 하니까 소나무 잘라가지고 뿌리없는 것을 갖다가 지주로 지탱해서 조경하더니 그런 전시적인 것으로 적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막느냐?
○도시과장 이창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주민이 전체할 때는 조경공사비를 예탁을 합니다. 나중에 조경이 다되면 하는데 이것은 심을 수 있는 시기에만 예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다해서 하는데 계절적으로 못심을 때에는 그대로 두니까 개인 현금을 예탁을 해놓으니까 계속 예금을 해두어야 안됩니까? 이래서 예탁규정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예탁규정은 저희들이 행정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박신강 위원   
  예탁규정을 삭제한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조치가 방법이 어떻게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그래도 안되는데 방금전에 임성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죽어야 주차장을 하든지 가건물을 짓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삭제를 해버렸다. 있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삭제를 했으니까 편의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창영   
  방법이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에 따른 이행상 안했을 때에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담을 안고……. 
박신강 위원   
  알겠습니다. 끝이 없는 질문이 되겠고 답변이 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하는 것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왜그러느냐하면 우리가 어제 현장조사를 가서 옥산면에 못을 하나 새마을과에서 막았는데 주민 자부담해서, 자부담이 농경지 매입하는 자금을 동네에서 매입해서 제당만 막는 그 사업비만 새마을과에서 5,000만원, 이래서 사업을 하는데 설계부터가 물새도록 만들어 놓고 현장감독도 제대로 안해서 얼기미 못이 되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초래하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나간 것은 관두고라도 어제 일을 봐도 그러한 행정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2대 군의회 후반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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