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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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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6월24일(수) 11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2.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7. 6.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7. 6.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준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의 제정 조례안과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신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내무과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관련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생산된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함은 물론 제반 장비의 도입, 보완관리, 정보보호, 인력양성등 지역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시행,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운영, 위원장에는 군수, 위원은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산업체대표, 군의원님, 교수, 교사, 실과소장 등 그래서 전체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본부설치 운영, 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 그 다음에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 시스템 운영, 그 다음에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정보화 교육 및 인력양성 등에 골자가 있으며 관계 법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입니다만 기 준칙이 시달이 되었고 전국 시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내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수립, 시행 및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구성 운영 등 관련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생산된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함은 물론 제반장비의 도입, 보완관리, 정보보호, 인력양성 등 지역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역정보화 시대의 기본원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4조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8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제9조 기능, 제10조 구성, 제11조 임기,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 수당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15조 설치, 제16조 기능, 제17조 시설장비, 제18조 원시자료, 제19조 전산정보관리, 제20조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21조 업무정보화·표준화, 제22조 정보화 용역, 제23조 저작권 등록, 제24조 컴퓨터 시스템 도입·설치, 제25조 단말장치 설치 운영, 제26조 수탁업무 처리, 제27조 유지보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28조 보안관리, 제29조 정보보호, 제30조 주요자료의 보안대책, 제31조 보험 등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32조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제33조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제34조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제35조 교육시설 장비확보, 제36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 신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무형   
  내무과장입니다.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생자격 중 학과성적 적용기준을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의 교과목별 성취도로 적용하도록 정비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장학생의 자격사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현행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반석차, 전체 석차의 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내용을 보면 당해 학년 또는 이전 학교, 이전 학년의 재학중 학년말 교과목별 성취도가 "미"평정 이상의 과목수가 전체 과목의 과반수 이상인 자로서 "가"평정 과목이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서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의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내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생 자격으로 재적 학년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적용하던 것을 1996년9월22일 교육부 예규 제247호의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당해 학년 또는 이전 학교, 이전 학년의 재학중 학년말 교과목별 성취도가 "미"평정 이상이 전체 과목의 과반수 이상이고 "가"평정 과목이 없는 자로 교과목별 성취도를 적용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신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재무과장 김명선입니다.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천재지변,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사업의 손실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빠진 때 등 군세를 신고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기한을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군세조례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세 법령의 체계로 재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주민세 등을 신고 납부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의 연장 기간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군세조례 기능 강화내용으로서는 현행 63개의 조문에서 개정은 100개 조문으로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법령에만 규정하고 있는 세목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납세지,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군세조례로 신설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과 지방세 법령에만 규정하고 있는 세목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는 등 군세조례 현행 63개 조문에서 100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여 군세조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로 100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장과 절별로 구분 심사하겠습니다. 유인물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장 제1절 통칙에 관한 사항인 제1조에서 제5조, 제2절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인 제6조에서 제9조, 제3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인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2장 보통세의 제1절 주민세에 관한 사항인 제8조에서 제22조, 제2절 재산세에 관한 사항인 제23조에서 제35조까지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2장 제3절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인 제36조에서 제40조, 제4절 농지세에 관한 사항인 제41조에서 제51절,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인 제52조에서 제62조까지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2장 제6절 도축세에 관한 사항인 제63조에서 제70조, 제7절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인 제71조에서 제82조까지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에 관한 사항인 제83조에서 제94조, 제2절 사업소세에 관한 사항인 제95조에서 제100조까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신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선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중 지방세제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중 감면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올리면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에서 개정은 승차 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t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추가했습니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세제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승차 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t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여 자동차세 감면중 감면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신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두호   
  환경위생과장 장두호입니다.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앞서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만들어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시행하게 되면 위반되는 사항의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시군 조례로서 정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군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근본 취지를 시군 조례로 하기 위해서 준칙만 내려왔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에 관한 기중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감량 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시 봉투 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 방법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하고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감량화기기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는 안을 조례로 정함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합니다.
  다른 사항은 안에 신구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8페이지에 재활용 일반 음식물 쓰레기 품목별 배출 요령이 있습니다. 식품 쓰레기, 조리 전, 조리 후 음식 찌꺼기를 내는 품목에 대해서는 물기를 제거하고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하도록 하고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서 배출하도록 하고 비닐, 병뚜껑, 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여기에 위반할 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할 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이 5만원, 2차 위반이 10만원, 3차 위반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할 경우에도 5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량의무 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 방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역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대체 및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할 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6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등, 제7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제8조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9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10조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12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 운영,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신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희입니다.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관리법, 1997년8월30일 법률 제5404호 및 동법시행령, 19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662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의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나,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이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에 쓸 수 있고, 두 번째, 군이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담능력이 없는 민간 재난발생 위험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련법규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제55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덕상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40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62호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 보강, 복구 등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운용, 제4조 기금의 관리, 제5조 기금의 용도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제6조 회계공무원,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 결산 및 보고, 제9조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각 조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2대 군의회 후반기 동안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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