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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Uis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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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의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26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3.  2.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4.  3.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구천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7. 국민의 건강건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결사반대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3.  2.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4.  3.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구천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7.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최훈식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종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보고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구천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최훈식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2.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3.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03분)

○의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호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2년 8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3일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은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고등학교의 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학기금 출연안은 장학기금조성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의성군 공설봉안당 건립, 삼분초등학교 매입,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 탑리4리 경애마을 부지매입 총 네 건은 군민의 편의성 증대, 친환경 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장학기금(법인카드적립, 금고지정협력사업비) 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구천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07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구천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재봉 의원입니다.
  2022년 8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사용용량의 부족에 따라 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건으로 의성읍 원당리 888-8번지 일원에 보전관리지역 8201㎡를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공지 면적을 당초 1만 1624㎡에서 8421㎡로 축소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 면적을 5734㎡에서 1만 8112㎡로 확대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도시공간 구조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본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구천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천면 유산리 94-1번지 일원에 농림지역 575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문화시설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구천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구천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배재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관리계획결정변경안(구천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13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2022년 8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400억 원 보다 790억 원이 증액된 819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993억 7000만 원 보다 726억 7901만 원이 증액된 7720억 4901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8억 3000만 원보다 2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9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8억 원 보다 41억 5199만 원이 증액된 239억 51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관광문화과 최치원문학관유지관리에 1000만 원 감액, 금성면 금성면민가을음악회 8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최훈식의원 외 12인 발의) 

(11시19분)

○의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훈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의원   먼저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대표 발의할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CPTPP 가입은 관세 철폐로 정부 조달, 농업보조금, 금융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도 철폐되어 투자무역의 자유화로 외국산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 물밀듯 밀려와 농ㆍ수ㆍ축산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의성군의회는 농ㆍ어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일방적인 CPTPP 가입에 결사반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농어업 말살하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CPTPP 가입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농어업계 의견 수렴과 피해 보완 대책부터 마련하라.
  국회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없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라.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호   최훈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결의안을 최훈식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의원   채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문.
  의성군 농어민은 그동안 CPTPP 가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수차례 천명했고, 농업인은 시위를 통해 의지를 현실로 보여 주었다.
  이에 정부는 CPTPP 가입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CPTPP 가입을 분명히 했으며, 같은 달 19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CPTPP 가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CPTPP 가입은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적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러시아와 우크라니아 전쟁 사태에서 확인된 식량위협의 현실화를 앞당기는 길이자 대한민국 농어업의 말살 정책이고 우리나라를 심각한 식량 부족 국가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다.
  기존 체결된 FTA의 관세 철폐율이 평균 72 수준이었다면, CPTPP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율은 농산물 96.1에 달하고 수산물 100로 예상되며 기존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칠레 등 11개국은 농업 대국이자 농ㆍ수ㆍ축산물 수출 강국으로 CPTPP 가입의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래 병해충 방지와 방역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입을 규제해 왔으나 CPTPP 가입은 그 중요한 차단막을 걷어내 11개 국가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 물밀듯 밀려와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CPTPP 가입은 겨우 버티고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어민과 함께 일방적인 CPTPP 가입에 결사반대를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업 말살하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CPTPP 가입 철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농어업계 의견 수렴과 피해 보완 대책부터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없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라.
  2022년 8월 26일, 의성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최훈식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호   최훈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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